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상반기 중 누락분을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앞서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 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이뤄지지 않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카드 약관에는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 이라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 적립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게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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