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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75%’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관리비도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사업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대료·관리비 인하와 사업 대상지 확대다.◇임대료를 시세의 75~85%로…주거비 부담 개선우선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인하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임대료 책정 방식도 바뀐다. 입주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한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산정결과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임대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주차장 유료 개방과 수익형 임차시설을 통해 부가수익을 확보해 관리비를 10%p 낮춘다.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범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감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국한됐던 보증금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버스 탑승 가능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대상지 확대기존에는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기존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중이 비슷하게 집계됐다.간선도로변 주택 공급은 서울 동북·서북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과 동남권역에 비해 동북·서북권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는데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들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0→23㎡로 확대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어진다. 천장고도 2.4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구·벽면·바닥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사업자에 상관없이 균일화한다는 계획이다.또 행정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5~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을 1.5%에서 2%로 높여 연간 이자 1억2000만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조치도 중앙정부에 전액 면제를 요청해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현재 송파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서울 중심인 용산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공급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개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10%p 인하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Q&A]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두 번 못 받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 외 거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하고 두 번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정 전에는 비과세가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는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됐는지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1회만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거주하는 주택(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요?▲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시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분’이 비과세가 된다. 예로 거주주택 A를 2019년 2월 12일 전에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임대주택인 B주택 취득도 2019년 2월 12일 전이다. 이후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A주택 양도차익보다 B주택 양도차익이 더 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2019년 2월 1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비과세가 되는지.▲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로 2015년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후 C주택을 2020년에 실거주로 취득했다가 2년 뒤 C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애 1회라는 개념은 그 이전의 기록까지도 본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는 경우는 불가능한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 2015년 5월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까지는 위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직전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고, 2023년 4월 C주택을 팔면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비과세 두 번 적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15년 5월 A주택을 실거주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는 중이다. 이러다가 2019년 2월 12일 개정 때까지 C주택을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2022년 5월 현재 거주 중이었던 C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돼 두 번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개정 이후 생애 한 차례로 A주택을 양도세 받았지만 개정 당시 살고 있던 C주택은 거주 중이었기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사례다.-[전문가 시각]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1회를 횟수 제한으로 재개정할 수 있을지.▲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중요한 규정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쟁점이 많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부동산 전문 세무사 : 세금부담 완화의 기본 취지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은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만 없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다. kjh123@ekn.kr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7일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현장 고민’ 들어준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현장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진단부터 컨설팅, 재생에너지 거래매칭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사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제시와 맞춤형 교육 등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과 이를 확약하는 RE100 참여는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기업의 요구로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기업은 에너지분야 탄소감축을 해야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후정보공시 흐름도 협력업체의 탄소배출(scope3)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RE100 가입 요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100컨설팅 데스크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달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하고 그 이외에도 매칭 지원, 가이드북 발간, 중소·중견기업 망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설명, 상담 등 기초컨설팅’을 제공한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심화컨설팅은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 현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칭 시스템이 없어 영세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 공급 가능여부를 수소문해서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기업간의 필요 전력량과 발전량 정보를 등재해 양자 간의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매칭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오픈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PA 망 사용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PPA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이 한전에 납부하는 송?배전망 사용료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비중은 80%이상으로,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탄소중립 성공을 좌우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따라야 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3 재생에너지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체계

"건설업계, 부동산PF 우려 등 건설경기 하방위험 여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1분기)’를 발간했다. 2023년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는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과 주택시장의 2023년 1분기 평가와 2분기 전망이 포함됐다. 2023년 1분기 건설시장은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은 증가했으나, 건축허가면적과 아파트 분양물량이 감소해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 부진에 따른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수주·기성과 같은 물량지표는 양호하나, 착공감소 등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건설경기는 주택시장 부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으로 하방 위험이 여전할 전망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1월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은 각각 7.7%, 0.9%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부진,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건설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수주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로 건축허가면적이 7.6% 줄어들어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우려된다. 최근 건축 착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의 부진이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부동산 PF 우려 등 건설경기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2022년까지 건설시장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건설공사비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으나, 최근 시멘트 수급난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023년 1분기 전문건설업은 재정 조기집행, 종합건설업의 외주비(하도급 물량) 증가 등으로 계약액 자체는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여건 악화,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역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건설경기는 시장금리 상승, 공사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의 복합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주택시장을 위시한 건설경기가 위축된 시기가 아직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전문건설업 수주추세 등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2023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역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요소 수급 곤란과 높은 공급단가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체감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년 1분기 주택시장은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가격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수급지수의 개선에 기인하며, 전세에 비해 매매수급지수의 반등폭이 소폭 큰 수준이다. 2분기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는 지속하겠으나, 수급심리의 개선으로 시장은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2월 수도권 아파트매매와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하락폭은 2개월 연속 둔화되어 저점 기대심리가 확산됐다.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급 심리는 소폭 개선됐으나, 금리 등 주택시장 침체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수급지수는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위험요인과 회복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진단지표로 판단하면 최근 건설시장 위험은 2010∼2011년 이후 최대수준"이라고 밝히며, "자금시장 안정화, 보증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건설시장과 이슈 지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1분기 9호) 발간 표지. 건정연

대우건설, 2023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2023 상반기 신입사원과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진행중이다. 지원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며,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다. 채용규모는 00명이다. 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집부문은 건축시공, 토목시공, 플랜트시공 등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특히 올해는 토목·플랜트 분야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20여개 대학 상담회와 온라인 Job Cafe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입사원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 및 1·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합격자는 2023년 7월 1일 부로 입사하게 된다. 인턴사원은 신입사원의 전형절차와 동일하나, 여름방학 동안 인턴실습 과정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고 2024년 1월 1일부로 입사한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며 건설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중이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는 4학년 1학기생들이 지원가능한 채용 연계형 인턴을 도입했는데, 회사의 미래자원이 될 우수한 인재를 조기 선발해 ‘건설 인재사관학교’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국내 SOC 사업 확대 및 해외사업 수주로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와 맞물려 토목·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들을 주로 선발할 계획이다"며 "회사의 핵심가치인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신뢰와 협력에 부합하는 미래 건설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대우건설 채용연계형 ㅁㅇㅁ 대우건설 2023 상반기 신입, 인턴사원 채용 모집 포스터.

원희룡 장관 "청년들 꿈 키울 시기 전세사기 고민하지 않도록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위 ‘인천 빌라왕’ 사건의 피해 학생부터,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피해 학생까지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후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얼마나 막막할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전세사기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전세사기 예방 ㅁㅇ 원희룡 장관이 인하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공제조합, 임대차보증금 대체보증 제1호 발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0일 제1호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를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주)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임차인)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합보증서로 인해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임대수익 제고로 이어져 임대인과 임차인이 ‘Win-Win’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 아니고, 기존 계약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확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제1호 보증의 주인공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측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도 조합의 공신력을 믿고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해당 보증이 확산되면 건설공제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jh123@ekn.kr임대보 증ㅁ으 ㅁㅇㅁ 이종원 경남금융센터 센터장 (왼쪽)과 이영민 (주)씨에이치종합건설 부사장이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제1호 보증서 발급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LH, 저렴한 희망상가 371호 공급…시세 대비 최대 50%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이며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4월 공급예정인 주요 단지는 △인천검단 △인천논현4 △인천서창2 △인천영종 △고양삼송 △고양지축 △고양향동 △구리수택 △김포마송 △김포양곡 △김포장기 △김포한강 △양주옥정 △광주송화 △광주첨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산하양 △완주삼례 △김해율하2 등이다. 5월 이후에는 성남재생산단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남양주별내 △파주교하 △파주운정3 △부산연산2 △부산좌동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석문국가산단 △아산탕정 △충남도청이전도시 △대구도남 △정읍수성 △창원가포 △창원석동 △서귀포혁신도시 등에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통합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오승찬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희망상가 공급을 통해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창원가포 안단테 동호지정 추가모집공고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본부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공공주택 브랜드인 창원가포 안단테A-2블록 동호지정 추가모집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는 지난달 29일 LH청약센터에 공고됐다.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창원가포 안단테 A-2블록은 전용면적 59㎡ 353가구를 순번 추첨에 따라 당첨자가 직접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모집한다. 청약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등과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인 창원가포 안단테는 4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402가구로 건설되며 일부 세대는 바다전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가격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도 2억원 미만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부터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도 실시하여 중도금 납부 없이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지여건으로는 단지인근에 마창대교가 인접해있어 창원국가산단 방면 출퇴근이 용이하고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롯데마트 등 마산 원도심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가포초등학교와 가포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도 예정돼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남측은 가포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일부세대는 바다전망의 판상형 4베이 구조(59A)와 타워형(59B,C)으로 시공돼 세컨하우스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일, 11일 이틀간 LH청약센터 온라인 순번추첨 신청을 접수 받으며 12일 순번발표 후 15일부터 순번에 따라 당첨자가 동호를 직접 지정해 계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오는 9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자세한 모집공고 관련 내용은 LH청약센터 입주자모집공고문, 사이버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LH경남지역본부 주택홍보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창원가포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가 입주모집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경남 창원가포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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