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매제도(계약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여럿이 묶여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해 대규모 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통합해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묶어 운영·관리해온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VPP) 사업자의 역할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모아 통합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부 장관은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대신 관리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계약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에 따른 계약시장 운영 방향을 담았다. RPS가 폐지되면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온 소규모 태양광 설비 물량 약 6~7.5GW가 새로운 거래 구조로 편입돼야 한다. 정부는 이 물량을 계약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규모 설비의 통합 입찰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VPP 기반 에너지 IT 기업들이 계약시장의 주요 참여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엔라이튼,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해줌, VPP랩 등은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통합 관리·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를 모아 계약에 입찰하고 낙찰 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다. 경매를 거쳐 장기간 적용될 발전단가를 확정하고 입찰제도 참여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입찰제도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IT 기업이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행정·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계약시장이 입찰제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다수 사업자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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