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 난방사업자가 지난 겨울철 1∼2월에 취약계층이 지불한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을 돌려준다. □ 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예정 공급권역 자료=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1∼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빼서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시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관이 신청자의 난방비 지원유무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결과공고 및 지원금 입금 일자는 4월 중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단 해당 일정은 사회복지관 사정상 지연될 수 있다. 일정 변동 시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3151615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 집행 TF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