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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개최…탄소중립과 에너지시장 혁신방안 모색

탄소중립 및 수소‧전력 시장의 효율적 혁신방안 모색과 시장 혁신을 통한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018년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제1회 에너지포럼에 이어 타이틀을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으로 변경한 첫 행사로, 올해 총 7회째를 맞이했다. 포럼은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혁신과 소비 혁신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청정수소시장 진출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민간석탄발전사, SK E&S 등 민간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수소 생산 및 이용 방식은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한 후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해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한 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해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에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장을 앞두고 각 사업 주체들이 수소비즈니스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제발표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효율적 혁신방안과 적극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관산업 등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EERS 제도는 정부가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절감할 것을 강제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에너지 생산 자체를 감축시키거나 소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 보다 생산된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에너지 핵심 정책도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정책에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을 조명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비즈니스의 명확한 이해와 함께 신산업 기회 창출방안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지역 측면에서 조화롭게 나가야 한다"면서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하고, 전력수요에 적합한 분선에너지 기술 적용과 배전망과의 통합을 정교화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무탄소 발전 비중 높이는 등 청정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 에너지 시장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방향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 입법정책포럼 오는 30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한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위해 협력

환경부와 카카오가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캠페인)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턴블러 이용 등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000여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티(T)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캠페인)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기획재정부가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0개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단계(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이번 평가에서 전사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인정받아 안전관리등급제가 시범도입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을 이어오고 있다.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한난을 포함해 90개 기관 중 3개에 불과하다. 한난은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 구축·활용을 통한 안전 역량 향상과 자율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다졌고, 특히 안전 취약시기인 6~8월, 11~12월에 안전패트롤을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 시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안전신고·제안·포상제도인 'Safety Point'제도를 통해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협력업체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용기 사장은 “우리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현장안전 개선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며 “앞으로 한난은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현장안전 역량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끊이지 않는 전력시장 거버넌스 공정성 논란

국내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사들의 수익을 사실상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 등 민간발전업계와 법조계에서는 25일 전력거래소 이사회와 소관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편을 촉구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운영과 수익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측 관계자들이 대다수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임직원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력거래소 이사회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든 전력시장 사업자들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려면 전력계통과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한전자회사의 한정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이사회 안건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관 규정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이유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하는 기존의 정관을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변경한 부분은 결국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정한 결의의 부당함 때문이다. 즉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일부 회원사만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2024년도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용평가위원회과 규칙개정위원회는 민간 회원사의 수익 규제 등에 의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정부와 한전그룹사, 전력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민간 회원사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구조로 의결기구 구성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민법' 등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 시장규칙에 따른 위원회로서 전력시장·계통 운영 의사결정 권한이 법률 상 부여된 바 없다"며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적 의사결정기구는 회원총회와 이사회에 한정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상으로도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에게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회가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상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전력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위원은 현재 또는 위촉 전 2년 이내 재직 또는 자문 중이거나 했던 법인·단체가 위원회의 보상·평가 등 업무수행 관련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익,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전기요금 승인업무 담당 정부관계자, 전력거래소 임원 내지 자문역의 위원회 참여는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전기요금 담당 공무원은 요금인하 유인이 있는 점에서 전력시장 보상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 위원들은 공직자 내지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는 특정 안건의 직무관련자가 위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의 규칙·규정 개정, 전력시장 보상 관련 결정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행정예고, 행정처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상 행정작용 절차와 투명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전력거래 · 계통운영기관 거버넌스 상 정부관계자 또는 해당 기관 임원 내지 자문역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기관 임직원이나 자문역을 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도 정부관계자에게 의결기구 참관권한, 이사지명과 선임권 부여 사례만 있을 뿐 이사 또는 위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KPX 의결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 △전력시장 관련 의결의 공정성 강화 △전력거래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수익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중요 안건 상정 전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의 의견에 사전 피드백을 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 회원사에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위원회의 결정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타 회원사 임직원, 자문 등 관련자의 영향력, 그리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래소 주관 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수익 등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위원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력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전기사업법'과 '행정절차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녹색채권 3조9천억원, 무공해차·재생에너지·폐배터리 재활용 등 투입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인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도입,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이차전지 소재 제조, 태양광·풍력 생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에 투입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손님 요청 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안준다

BBQ 등 16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16개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 프랜차이즈는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 16곳이다. 환경부는지난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업체들은 손님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다면 종이컵과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과 음료용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재질별로 나눠 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다.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패러다임)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파워 인터뷰] 엔더슨 말테센 ABB 에너지산업 아시아 대표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표본…에너지소비 7위, 산업 중심”

“하루 만에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전환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이나 다른 여러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게 할 수 없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중간단계를 가고 있다고 보이며,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엔더슨 말테센(Anders Maltesen) ABB 에너지산업 아시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탈탄소화 및 전기화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144년 전통의 ABB는 세계적인 전력산업 전문 기업이다. 전체 직원 수는 10만5000명이며, 177개국에 제조 공장을 갖고 있다.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는 13억달러이며, 작년 총 매출은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본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ABB코리아는 매출액이 2022년 3816억원에서 2023년 4262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늘었다. 엔더슨 말테센 대표는 제너럴 일렉트릭, 알스톰, 텐진 알스톰 하이드 등 에너지 분야에서 37년간 활동한 베테랑으로, 2021년 ABB에 합류했다. 엔더슨 대표는 한국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 소비 7위이자, 산업 중심국가인 한국의 탈탄소화는 글로벌 표본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탄소배출의 76%가 철강, 시멘트, 페이퍼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ABB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BB에게 탄소중립은 큰 기회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청정수소 등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ABB는 단순히 제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청정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ABB는 한화파워시스템홀딩스 자회사인 PSM과 협력해 수소발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PSM은 가스터빈에서 최대 60%까지 수소 혼소발전에 성공했다. ABB는 이 솔루션 개발에서 가스-수소 동시 연소를 위한 전체 플랜트의 생산 주기를 원활하게 조정 및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BB는 미국 Green Hydrogen International(GHI)과 텍사스주에서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및 육상풍력을 통해 2.2GW 수전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해 연간 28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간 100만톤의 그린암모니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본과 함께 호주에서 갈탄 수소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 CMG사 및 영국 PACE CCS사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엔더슨 대표는 현재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 및 협력을 잘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 이니셔티브도 강하게 하고 있다"며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과 CCUS를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ABB는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B는 스코프1·2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8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코프3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25% 감축, 2050년까지 90% 감축할 계획이다. ABB는 작년 스코프 1·2 배출량이 2019년 대비 76% 감축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발행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인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도입,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이차전지 소재 제조, 태양광·풍력 생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에 투입된다. 작년 25개 기업에 약 54억원을 지원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환경단체·태양광사업자, 권익위에 신고

환경단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의 이사회 구성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임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후솔루션,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태양광 등 수많은 분산형 발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지난해 60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관할하는 독립운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은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다양한 발전원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과 계통 운영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각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인이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 가운데 하나로 전력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중 회원대표는 정관(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규정한다. 이는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발전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전력거래소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신고 건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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