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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민주당, 탈원전운동가 양이원영 원자력안전위원 추천…독립성 위배”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을 위배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원자력, 환경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인데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하지 않다"며 “따라서, 탈원전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은 물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도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은 탈원전인사가 아니라 원자력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탈원전 운동가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원자력 죽이기에 앞장섰던 탈원전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면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운동가의 원안위원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역시 더 이상 탈원전의 공포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이연우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 “ESG경영 확대로 공시·공급망 실사 법제화 빨라져…리스크 관리 필요”

“ESG 공시와 공급망 규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부 분야로 확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이 중요하다." 이연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ESG기후 공시제도 및 기후금융의 동향'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ESG 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ESG 이행수준에 맞춤화한 대응 및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시와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워싱 리스크가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한국에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있지만 언제 적용이 될 것인지 확정된 시점이 없을 뿐더러, 기후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의 ESRS 공시 기준을 가장 많이 참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실사법도 EU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CSDDD(EU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5%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국법은 아마 더 강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녹색 자본 시장들이 부흥이 있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체계를 가장 앞서 도입한 만큼 EU는 녹색 자본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택소노미, 공시, 인증 등 다양한 규범을 도입 및 적용 중이다. 이 위원은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해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택소노미와 관련한 리포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스노미 리포팅은 KPI(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시 시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부 산정 프로세스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표와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ESG 관련한 소송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소송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 법규 위반 건들이 연이어 나오며 최근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및 ESG,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커지면서 언론, 환경단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그린워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린워싱"이라며 “평판 리스크만 단순히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나 투자자가 우리의 친환경 특정한 정보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인지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발주나 수주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표현 하나로도 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탄소중립 위해 VCM 활성화 필수”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민관이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의 VCM 인증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과 한국형 VCM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의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규제시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주도의 VCM을 통한 추가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저감하고, RE100 이행 등으로 간접 배출량을 모두 줄인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을 100%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배출량까지 고려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소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인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국가를 넘어 기업, 지자체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의 탄소중립 참여가 확대대고 있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실행도 예정돼 있다"며 VCM인증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의 성과인 크레디트 발행 규모는 2018년 1억6600만 톤에서 2021년 3억6600만 톤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했다. 그는 “VCM은 정부가 인정하는 직접 감축과 제도권 감축 수단 외에 탄소감축을 규제에 의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VCM은 기업·개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규제 준수와 상관없이 △제3자 인증을 거친 △탄소 회피 및 제거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해외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인증표준은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인증의 신뢰도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립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감축제도에 검증기관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제기준을 충족해 공신력 지닌 검증기관의 제3자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주요 다배출 업종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축 프로젝트와 방법론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국내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태동기인 만큼 외부 평가기관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센터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외국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감축 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인증까지 평균 1년 6개월 가량 걸리는 반면, 대한상의 인증센터는 신뢰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송전제약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이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도는 송전제약 문제를 발전사업자에게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박진표 법인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제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관련 법적 쟁점 중 송정만 이슈가 큰 난관이다. 현재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가동중단까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원전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송전제약이라 부른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송전제약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송전망 투자부족으로 송전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송전망 사업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상비용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송전망 건설을 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밸런싱 시장 운영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망 사정에 맞춰 지역별로 전력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생산량이 넘치는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제약에 걸리는 건 발전소 입지가 잘못됐으니 거래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구역별 혹은 모션(변전소)별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전시장을 하면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폐지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한다"며 “송전망 건설이 안 된 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본다"고 강조했다. COFF란 발전사업자가 계약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요 변동 등으로 발전량을 계약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22년 9월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사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짜여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과감한 탄소감축 정책 시행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탄소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무탄소에너지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 “국제감축사업 IRR 안 나오지만, 미래시장 선점 위해 진출 필요”

“사실 국제감축사업은 내부수익률(IRR)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투자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고객영업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국가 NDC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장이 아니다. 시장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글로벌 금융권이 탄소 배출권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커머더티(상품)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이나 에너지사, 트레이딩사들이 탄소 배출권을 취급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확보한 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2억9100만톤CO2를 감축하는 가운데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톤CO2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글로벌마켓운용실에서 △배출권 및 에너지 퀀트 운용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LP) 운용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및 자문 △기후기술기업 투자 업무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직접 국제감축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사 정비창고에서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4633㎡ 면적에서 7MW 규모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 5092톤CO2, 15년간 7만6380톤CO2이다.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6.5%, 하나증권 73.5%로 투자되며, UAE 정부기관과 상응조정 협의를 통한 국외감축실적(ITMO)은 국내 NDC에 활용된다. 이 상무는 사실 국제감축사업이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UAE 프로젝트는 환율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도 IRR이 3.49%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UAE의 1년짜리 대출금리가 5.4574%이다. 현지 은행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예금해도 5.4% 이자를 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3.49%를 벌어간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현지 에너지 사업자들과 다 컨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UAE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추진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자발적 배출권사업으로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림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상무가 꼽은 국제감축사업 투자 리스크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으로 자연재해, 내란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성 높음 △자벌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물량 대비 부족 물량 발생 높음 △자발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대부분의 디벨로포가 소규모 기업으로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확보 어려움,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현지 시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지속성 위험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배출권 이전 시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인증기관의 방법론 변경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일정 및 물량 변경 가능성 높음 △저품질 프로젝트 판매 시 구매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재고 위험 가능성 높음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 △표준화된 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등이다. 이 상무는 수익률도 낮고, 리스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국제감축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 선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권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전담기관과 함께 배출권시장에서 금융 역할이 좀 더 커지고 금융화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1983년 도입된 원유 선물시장도 처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만 있던 매매 계약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배출권도 금융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리서치도 하며 고객 영업 부분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장관 “상반기 녹색산업 수주·수출 15조 달성…산업규모 더 커질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22조원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달성했고 산업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조원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조4966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빠른 속도로 수주·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액 목표치(22조원)의 68%에 달한다. 한 장관은 전날인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밝힌 오만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은 작년 8월 수주지원단장 자격으로 오만을 직접 찾아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타당성조사, 고위급·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화는 지난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개선 사업 중 3개 권역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설계함으로써 후속 발주될 약 6조원에 달하는 시공 등 본사업 수주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중요 수단으로서 녹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작년부터 기업과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축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출 대상국 제도와 법이 수시로 변하고 녹색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가 많아 기업에서도 정부에 역할을 요청할 때가 많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산업'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환경산업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이충국 기후변화연구소 실장 “현재 수식으로 NDC 절반 수준 기여…달성 불확실성 발생”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수식으로 정한 감축 목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절반 수준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총량(CAP)을 따르더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 제도로는 2030 NDC 달성을 목표의 절반 수준만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배출허용량 수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을 말한다. 그는 4차 배출관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NDC와 연계된 배출허용 총량의 결정 △간접배출의 할당 포함여부 △제3자 시장참여방안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조정 △배출권의 일괄지급 △BM 할당 확대 및 할당 기준 변경 △국제감축실적의 활용 △대응 인프라 강화필요 등 8개를 짚었다. 이 실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줄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차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 허용 가운데서 유상할당을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가 두번째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직접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간접 배출에 할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간접 배출을 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배출을 제외하면 전력 사용 설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력 사용 설비들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4차 계획에서 간접 배출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모든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4차 할당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을 바뀌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업종들이 무상 할당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제3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동일한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 등에는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게만 파격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등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김진효 태평양 변호사 “EU 탄소국경제, 미국 청정경쟁법안 도입 임박…대상 기업 대비 필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김정관 태평양 고문 “야당 총선 압승…에너지기업들, 정책 동향 적극 대응해야”

“총선 전에 비해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고문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에너지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협단체 등을 통해 정부, 정치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정책에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이라며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 가스 요금 책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야당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감히 요금 인상을 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상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에너지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요금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 넘기든, 아니면 최소한 독립된 위원회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에너지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정치권의 성향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며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도 세계적으로 몇 차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진보와 보수간에 원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이슈를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탈원전을 에너지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것이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에 의해 휘둘리게 된 계기가 됐다.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현실이 됐다. 에너지정책과 국민 입장에선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실이 그러하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가 에너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선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과 이번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함에 따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법률로 명문화가 필요 없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가 예산심의와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과 연계된 사안인 경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정부 여당과 민주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내세운 점은 동일하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설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 의해 주어진 목표라는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소감축 속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은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속도로 감축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경제나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전력설비 확충에 있어 정부여당은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전은 축소하고 신재생 위주로 확대,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시기, 2040년에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믹스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원전 확대 문제인데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고문은 원전 확대 등 전원믹스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다 폐기된 중요 법안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라며 “이들 법률은 여야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입법화 되지 못햇는데 22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거나 곧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당이 이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화진 장관 “동해 석유가스전, 추가 탄소 배출 영향 적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두고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탄소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도는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2022년도 국내 배출량의 7배가 넘는 약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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