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내 집 전기, 내가 고른다…“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돼야”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 주도의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북유럽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국내 역시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 소비자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박지혜 의원과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신전력(新電力)' 제도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 자유화하면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신전력 사업자가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루프(LOOOP) 같은 신전력 회사는 태양광과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카카쿠(kakaku.co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비교하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 덕분에 재생에너지 기반 요금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의 '그린파워(GreenPower)'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파워는 정부가 인증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력회사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린파워 도입으로 호주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선택권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처럼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하고 요금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박사(과학기술정책학)는 유럽 전력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전력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박사는 “북유럽 국가들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옥토퍼스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크라켄(Kraken)'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고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석 박사는 “옥토퍼스 에너지는 14개 배전지역과 시간에 따른 72개의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는 자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력망에 전기를 되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며, 입찰결과에 따라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이 결정된다"며 “소매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행 방침은 전국 단일 소매요금을 유지하면서 민간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에만 도매가격 차등화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매전력 시장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정부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재활용이 어려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플라스틱(ABS)과 탄소섬유 등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웠던 품목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EcoAS(Eco-Assurance System)를 활용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 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이곳에서 회수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 운반해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e-모빌리티의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왕진 의원, 에너지 정책 청문회 요구···“尹 정부 퇴행 바로잡아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퇴행됐다며 에너지정책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11차 전기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으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기가와트(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이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임기가 끝날 20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3법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계획입지·원스톱숍 도임, 주민 이익공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탄핵정국 밀린 재생E 이격거리 규제…“해결 없인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생산성본부, NVIDIA GTC 2025 참관단 모집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 이하 KPC)는 오는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 참관단을 모집한다. KPC에 따르면 GTC(GPU Technology Conference)는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하는 NVIDIA가 주최하는 행사로, AI 전문가와 산업 리더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AI 콘퍼런스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직접 기조연설 한다. 특히 올해 최초로 '양자의 날(Quantum Day)'을 개최하여 양자 컴퓨팅 선두주자들과 함께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900개 이상의 세션과 300개 이상의 전시가 마련되며, 다양한 기술 워크숍 및 네트워킹 이벤트가 진행된다. ​KPC가 운영하는 GTC 2025 참관단은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콘퍼런스 경험을 위해 유응준 NVIDIA코리아 전 대표가 코디네이터로 사전·사후 디브리핑 제공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방문 및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참관단 신청은 KPC 사무국에서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부, 2월말부터 계통부족지역 재생에너지 조기접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말부터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336메가와트(MW)의 계통 접속을 추진한다. 이번 336MW는 산업부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이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이 같은 자세한 내용을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자는 한전에, 발전사업허가 취득 전 사업자는 허가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평균 부하는 6.2기가와트(GW)임에 비해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에 달한다. 아울러 2031년까지 32GW 규모(발전사업 허가 완료)의 재생에너지가 추가진입해 총 43GW 규모로 증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오는 14일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량평가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앞으로 참여기업 선정기준 개편 시 업계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4~21일 동안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참여기업 신청'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다음달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기본, 이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에너지3법도 속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법적 절차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에 이어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또한 산자위는 오는 17일에는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당초 최대 4기에서 2기까지 줄였고,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인 에너지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은 물론 산업계에도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됐다.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의 당초 실무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이고 2038년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조정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8%이고, 2038년 원전 35.1%, 재생에너지 29.2%이다. 한편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경제성 부족,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부족, 한국수력원자력의 유럽 원전 수주 철수 이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公 “LNG 직수입 늘면 수급불안 높아져…비축의무 부여 필요”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에서 2024년 1233만톤으로 4년간 34.6% 증가했다. 총 수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도 2020년 23%에서 2024년 26%로 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수입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직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LNG 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가 소비물량만이라도 경쟁 도입체제를 구축해 도입 효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25개사로 급증했다. 직수입 물량이 늘수록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줄어든다.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2020년 3082만톤에서 2022년 3922톤으로 증가한 뒤 2023년 3475만톤, 2024년 3410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늘면 늘수록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직수입자의 수입물량 변동은 전력구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직수입 물량은 직수입에 유리한 국제 LNG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직수입에 불리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시에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2021년 858만톤→2022년 717만톤→2023년 937만톤→2024년 1233만톤으로 U자 곡선을 보였다. 이 시기 평균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3달러→15.04달러→34.24달러→16.13달러→11.83달러로 U자 반대 곡선을 보였다. 공사 측은 “2022년 직수입자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전 정산금은 전년 대비 1조367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와 개별요금제 물량을 모두 평균요금제로 도입했을 경우 연간 6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특히 발전용 직수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직수입자에 비축의무 부여 △직수입 물량 축소 등으로 수급불안 시 산업부장관에 자료 제출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 △발전용 직수입 물량 해외재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했다. 직수입 비축의무 부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수급위기 시 가능해졌다. 나머지 2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자연, 폐광 갱도를 우주탐사 실험실로 활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은 11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태백시와 미래산업 추진을 위한 우주자원 개발연구 등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상호 태백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자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사업 필수시설에 대한 태백시 관내 건립 및 운영 △폐광시설(폐갱도 등) 활용 시 운영·설치 예산에 관한 협의 결정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태백시는 △우주 자원 개발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및 행정 지원 △조기 폐광에 따른 주요 시설물 활용 지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사 및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연과 태백시는 폐광 지역의 지하 공간과 자원을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환경에 맞게 응용할 계획이다. 특히 폐광 지역을 우주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달 극지 등의 극한 환경을 시뮬레이션과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연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과 희유금속 선광제련 기술을 적용한 핵심광물 산업과 스마트 마이닝을 비롯한 미래산업 개발·연구 시설구축을 통해 폐광 지역의 자원이 보존활용 자원으로써 새롭게 탈바꿈하는 장기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평구 지자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주 자원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지자연의 광물자원 탐사, 개발 및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극한환경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