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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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선구제 후회수 절실”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5433명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은 이들은 소수다.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 1건 등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세금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일고 있다"면서 수조원의 혈세 낭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니 피해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구제하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에 외국인 포함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 담겨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00페이지가량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 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개에서 800여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갑질 or 억울”…공정위 칼날 위에 선 ‘준공 후 잔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위반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 및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보금은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친 상황에 중소 건설사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이같은 유보금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며,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르겠다"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유보금 지급 관행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 등을 들어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보금과 같이 대금을 묶어놓는 형태의 계약은 잘 보지 못했다. 요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워낙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금이라는 것은 조금 철 지난 얘기"라며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가 잘 적립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금 얘기는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보금은 건설업계 관행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보금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완공 후 유보금을 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디.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줄었지만 여전”…건설현장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정부가 초과근무비, 월례비·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행위들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골라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부처 합동 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부터 4월 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확연히 줄어들긴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은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채용 강요 행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도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마포 망원동 노후주택지, 모아주택 1512가구 공급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노후주택단지가 1500여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 내 8곳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512가구가 공급된다. 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해 보행 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망원한강공원와 연결된 망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 희우정로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거 환경과 한강변 경관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마포구민 체육센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해 생활 환경이 좋은 편"이라며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이 생활권 내에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중교통요금 최소 20% 환급”…K-패스 카드 내달 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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