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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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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투세 갈등과 개미의 심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9 14:18
김현우 자본시장부장

▲김현우 자본시장부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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