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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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부동산 PF 구조조정안, 비판 여론 거세다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상제 쏠림현상 심화…정부가 ‘로또청약’ 부추긴다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약정매입주택은 세금 낭비 vs 단순비교는 부적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6개월마다 상세 공개

서울시가 앞으로 반기별로 공개하는 아파트 입주물량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6개월마다 상세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함이다. 시는 매년(2월, 8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을 분석·집계하여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시가 공개한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 재건축 165, 소규모 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김장수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ZEB 의무화

서울 동대문구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ZEB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이며, 4등급은 40% 이상 ~ 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ZEB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인증의무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동대문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최근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통해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방배13구역 건축심의 통과…30개동 2217가구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근처 방배13구역에 30개동 221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4일 제10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등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과 함께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574가구)도 함께 처리됐다. 방배13구역은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2217가구로 확정됐다. 이중 공공임대는 375가구다. 애초 계획보다 동수가 22개동에서 30개동으로 늘었다. 가구 수가 계획 당시 2369가구에서 2217가구로 소폭 줄었다. 공공임대주택 333가구에서 375가구로 늘어났다. 이번 심의에서 방배13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동쪽의 매봉재산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 배치와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공공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방배13구역은 이미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 중이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방배포레스트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정화비용과 공사기간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이 GS건설과 진행 중인 공사비 증액 협상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 착공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지하 7층~지상 29층, 7개 동, 574가구(공공임대 1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대지의 높낮이차 때문에 생기는 옹벽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벽을 다단으로 만들어 화단을 꾸미기로 했다. 벽면에는 녹화 등을 통해 공공을 위한 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장수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포차·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30.45% 증가했고,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도 각각 28.06%,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도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사전청약 3년 만에 폐지…‘희망고문’ 없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요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폐지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었다. 2년 10개월 만에 국토부가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종부세 폐지 간보기?…野 오락가락에 부동산 시장 ‘혼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앵봉산 숲세권’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저층 주거지 일대가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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