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 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농가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축산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2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이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 판매(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10일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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