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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 소득 363만원…男 426만원 女 279만원, 차이 더 벌어져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월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보다 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즉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통계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증가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 800만~1000만원은 3.4%, 650만~800만원은 5.3%, 550만~650만원은 5.3%, 450만~550만원은 7.6%였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상승했다.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47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2021년부터 3년째 간격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96만원(5.0%↑), 20대 263만원(3.0%↑), 30대 386만원(1.8%↑), 40대 451만원(3.1%↑), 50대 429만원(3.5%), 60세 이상 250만원(3.1%↑)으로 집계됐다. 순서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대기업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7%), 금융·보험업(-0.6%)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영풍, 최윤범 회장에 4005억 배상 소송…고려아연 정면 반박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 측은 25일 최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약 56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불러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 등이 2021년 2월 설립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부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술자로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③ 미완의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해법 빠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조항은 제외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논의됐던 경영권 분쟁 시 독립적 주주총회 의장 선임 의무화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독립적 주총 의장 선임 강제화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 주주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KIB플러그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치러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강행해 논란이 됐다. 법원이 KIB플러그에너지 주주연대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결권 제한 주식을 모두 포함해 표결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들고 튀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종목 주주총회의 경우, 사측은 밀실에서 위임장 검표를 진행하며 주주들의 참관을 막았다. 주주연대 측 변호사는 검사인에게 주주의 위임장 검표를 부탁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봉인된 위임장을 들고 경호원 1명이 뒷문을 통해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사전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했다. 20%p 가까이 지분율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패배하기도 했다. 와이엠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47%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다. 주주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상당수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 경영진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분쟁 건의 경우, 제3자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의장의 농간에 의해 주총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상법 366조 2항과 유사한 조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법 366조 2항에 따르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기준은 논의 필요) 가진 주주가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경우,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경영권 분쟁 시 제 3자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했다면 KIB와 같은 황당무계한 일은 없었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변경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을 강제했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①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첫 걸음’…난항은 여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야권 주도로 추진돼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모든 주주 이익의 공평성'을 외쳐온 이들은 환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큰 만큼,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야권의 당론 채택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정국이 변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고되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면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계와 여권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주주가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커지면, 기업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유도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밸류업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행동을 지원해온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은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안이 반드시 최종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법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만을 다룬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타 계열사)'의 이익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가도 괜찮다'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도 의미 있지만, 회사 전체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김주상 △토목사업본부장 전무 조홍빈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안승찬 △건축영업실장 전무 김희석 △영업담당 겸 건축공사관리지원 전무 이영호 ◇ 상무 승진 △경영관리담당임원 상무 이은석 △건축공사담당임원 상무 노영우 △토목공사담당임원 상무 조선동 △ 안성-성남 3공구 현장소장 상무 정문기 ◇ 상무보 선임 △도시정비사업담당임원 상무보 최재민 △기술연구소장 상무보 한범석 △기전담당임원 상무보 방운직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김유승 기자 kys@ekn.kr

따뜻한 겨울,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필수에너지 공급, 정부가 책임져야”

“비용은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탄'에 비유되는 난방비 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빈곤층 등에게 가스요금 경감 지원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이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개선, 횡재세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명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규슈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폭탄방지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공급'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경감과 같은 공익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황 변호사는 “원료비연동제의 유보로 인해 과도한 미수금일 발생했을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체리피킹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며 “수급과 상관 없이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으면 물량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낮으면 물량 구매를 확대하는 선택적 행동(체리피킹)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천연가스 직수입·민자발전·전력시장 제도와 대기업 독과점자본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직수입사들의 체리피킹 행위는 가스공사에 비용 폭탄으로 넘겨져 또 다른 비용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급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산입해 재정상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대표로 토의에 참여한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세부적인 문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필요 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한정하되,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방비폭탄법에서는 공익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규모다. 미수금의 발생 원인이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내 수십배 상승했고, 그 부분이 제때 국내요그금에 반영되지 못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보한 정책을 펼친 것, 이를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직수입 문제에 대해 “민간의 직수입제도 영향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의 직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초래 문제, 체리피킹 발생 가능성 보완 방안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민간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으로 이미 도입했고, 현재도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마련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건 강원대 교수,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동연, “가용 자원 총 동원, 인명구조 최우선으로 하라” 지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sih31@ekn.kr

김보라표 ‘안성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의 김보라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2023년 4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까지 늘려 시행하는 등 꾸준히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이에따라 안성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누적 카드 발급 건수가 2만 2076건으로 54%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연간 209만 건의 버스 이용 실적을 보였으며 월평균 1만 2799명이 이용, 1인당 평균 1만 7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15.5%의 가입률과 약 5만 8000건의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가용 이용 횟수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효과 등 안성시 전반에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전적으로 버스에 의지하고 있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전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중 압류방지통장을 소유하거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해 교통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통 부문 탄소 저감, 교통 혼잡 비용 및 에너지·환경 비용의 절감 등 대중교통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전 시민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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