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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국제 유가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시장 급등의 결과는 매번 가격은 빠르게 배럴당 75∼85달러 범위로 되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유가 수준도 이런 가격 변동범위 내에 있다. 강력한 시장 논리에 따라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970년대 심각한 유가 파동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외신번역 소개 정도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가 분석과 전망 능력 한계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한다는 일부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석유 전략의 논리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유가 변동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공급구조의 변화다. 지난 수년간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구조의 변화다. 현재 석유 생산과 공급구조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중동 집중도가 낮다. 중동은 1차 석유파동기인 1974년 세계 석유 시추량의 37%에서 오늘날 30% 이하로 떨어졌다. 또 OPEC의 절대자인 사우디 비중이 회원국 전체의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란과 쿠웨이트 등은 그 비중 변화는 적다. 이는 2010년대 셰일 붐으로 미국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이아나'와 같은 비 OPEC국들의 생산 증가는 공급 다각화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캐나다의 증산 물량과 함께 새로운 원유공급원 공급량이 2024년 세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수출 지속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은 2022년 서방의 수출규제와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 부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가 이점을 활용하는 인도, 동남아 등이 다양한 거래기법과 제품생산구조가 기민하게 작동되고 있다. 러시아 수출가격은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셋째, 산유국 예비생산능력(Spare Production Capacity) 확대다. 유휴 시설에서 단기간 내 생산가능량을 의미하는 예비생산능력이 확대-유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주요 OPEC 회원국들의 예비생산능력이 하루 450만 배럴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산유량보다 큰 수준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공급 차질에도 유가급등 가능성은 작다. 넷째,석유 수요구조의 변화다. 세계 석유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지속적 경제 성장기를 맞아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세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저탄소 신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불가피하지만 당분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에너지집적도와 단위 열량 기준 단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권위 있는 관련 기관들도 향후 10년 정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 등에서 단기 경기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전기차 보급확대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구조 정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석유 가격의 기본 지표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을 넘는 경우 산유국들의 자원 이기주의는 폭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OPEC+ 등 산유국들의 무작정 증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역시 증산가능성은 낮다. 이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고 광범한 석유 시장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글로벌 석유 재고'와 같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유효 정보기반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기련

[EE칼럼] 국가자원공급망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의 혈관이다. 피가 심장에서 온몸으로 순환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막힘 없이 사용처까지 배분이 되어야 한다. 연초에 국회를 통과한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전환시대와 4차산업시대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자원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니 이제 나머지 반을 잘 완성하여 유사시에 실직적인 자원공급망이 차질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3% 이상의 에너지원과 97%의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더욱 더 안정적인 자원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관련된 리튬, 코발트, 마그네슘, 흑연 등 핵심광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자원을 보유한 나라는 이를 무기 삼아서 경제 논리 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외교력과 자본을 앞세워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원외교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실패 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속담처럼 2012년 이후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외면하고 있다. 자원안보의 기본은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확보에 있다. 결국 자원공급망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정 규모의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국가에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 도입하고 비축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자원공급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에서 안정적인 국가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해외에 확보한 광산과 석유가스전은 수십 년에 걸쳐 일정양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연 자원비축기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산재해 발생하는 국지적 분쟁과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속담처럼 에너지자원의 도입국과 자원개발 투자 대상 국가의 다변화는 필수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민간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의 개발생산과 비축을 의무화 하거나 강제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필수 분야와 최소 공급량은 자원안보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국가 자원공급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계획이 완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 담당 부처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계획, 인력, 예산이 완벽하게 자원공급망 시스템안에서 모두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도 이번에 제정된 자원안보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하여 국가 산업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 안전망을 제공해서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해외개발과 도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분배망까지 공급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신현돈

[EE칼럼] 국제 유가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세계 최대 원자재 및 에너지 정보분석기관인 S&P 글로벌 플라츠(Global Platts)에 따르면 OPEC+는 지금도 목표준수가 미흡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감축 의무 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자율 생산규제 한도를 준수했음에도 아직도 감산의무 위반물량이 50만'배럴' 정도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시장에서는 소규모 생산국들의 규제 초과 욕구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장해 기존 석유 수출국들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 작년 미국 산유량(에너지정보청·EIA)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하루 1만2900배럴로 사상 최대다. 더욱이 미국산 원유 성상은 경질(Light-Sweet)이어서 중동 등 수입 중질원유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미국내 정유사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산 원유는 수출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 작년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4100만배럴 수준으로 2022년에 비해 13% 늘었다. 작년 유럽은 약 1800만 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해 미국 원유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수입제한)와 미국 서부텍사스(WTI) 원유가격을 유럽 '브렌트' 가격과 연동하는 조치의 영향도 있다. 작년 미국 원유 1700만배럴을 수입한 아시아- 대양주지역은 두 번째 미국의 원유시장이다. 중국은 하루 45만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했다.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보다 미국산 수입이 더 많았다. 참고로 미국은 원유자립이 가능한 2015년에야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시장 급등의 결과는 매번 가격은 빠르게 배럴당 75∼85달러 범위로 되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유가 수준도 이런 가격 변동범위 내에 있다. 강력한 시장 논리에 따라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970년대 심각한 유가 파동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외신번역 소개 정도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가 분석과 전망 능력 한계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한다는 일부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석유 전략의 논리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유가 변동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공급구조의 변화다. 지난 수년간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구조의 변화다. 현재 석유 생산과 공급구조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중동 집중도가 낮다. 중동은 1차 석유파동기인 1974년 세계 석유 시추량의 37%에서 오늘날 30% 이하로 떨어졌다. 또 OPEC의 절대자인 사우디 비중이 회원국 전체의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란과 쿠웨이트 등은 그 비중 변화는 적다. 이는 2010년대 셰일 붐으로 미국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이아나'와 같은 비 OPEC국들의 생산 증가는 공급 다각화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캐나다의 증산 물량과 함께 새로운 원유공급원 공급량이 2024년 세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수출 지속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은 2022년 서방의 수출규제와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 부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가 이점을 활용하는 인도, 동남아 등이 다양한 거래기법과 제품생산구조가 기민하게 작동되고 있다. 러시아 수출가격은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셋째, 산유국 예비생산능력(Spare Production Capacity) 확대다. 유휴 시설에서 단기간 내 생산가능량을 의미하는 예비생산능력이 확대-유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주요 OPEC 회원국들의 예비생산능력이 하루 450만 배럴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산유량보다 큰 수준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공급 차질에도 유가급등 가능성은 작다. 넷째,석유 수요구조의 변화다. 세계 석유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지속적 경제 성장기를 맞아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세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저탄소 신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불가피하지만 당분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에너지집적도와 단위 열량 기준 단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권위 있는 관련 기관들도 향후 10년 정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 등에서 단기 경기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전기차 보급확대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구조 정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 대응과제다. 수송용 석유 수요가 확대될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금 지난 몇 달의 석유 시장의 공급불안이 점차 가격 결정요인으로 구현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세계 석유재고는 하루 90만배럴(오만의 현재 생산량 수준) 수준으로 줄었다. 물론 이런 재고감축 추세는 장기간 지속 되지 않겠지만 재고 증가로의 반전은 아직 멀었다. 특히 원자재 시장 과열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어 석유 가격 불안은 더욱 커질 소지가 많다. 멕시코의 최근 수출감축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 석유 가격의 기본 지표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을 넘는 경우 산유국들의 자원 이기주의는 폭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OPEC+ 등 산유국들의 무작정 증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역시 증산가능성은 낮다. 이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고 광범한 석유 시장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글로벌 석유 재고'와 같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유효 정보기반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기련

[EE칼럼] 한국도 JETP 적극 참여해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올 해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 마는 것이 계절의 변화이니 만큼, 이제는 어디서도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다. 만물이 새로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이지만, 한국의 봄은 유독 뿌연 날이 많다. 따뜻해지면 중국과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일쑤이거나, 저 멀리 몽골 대륙에서부터의 불청객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알록달록한 봄 풍경에 불투명한 유리라도 끼운 듯 답답함이 더해진다. 국내에는 전국 14곳에 58개의 석탄화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서해안의 충청남도 일원에 몰려있다. 편서풍 지대인데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시설이 몰려 있으니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해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의 보존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공약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한시라도 빨리 저탄소 전력원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구조와 산업여건상 이 역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창출하는 엄청난 세수와 고용을 어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 발전원 구성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당장에는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지난해 여름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실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 다음으로 화력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경상남도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될 경우 2026~2028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고용 감소와 노동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1년에는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지역 총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주목 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부득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시설 관련 종사자들이나 해당 지역이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적 역량을 모아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공여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온 여타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같은 나라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며 여러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른 전력원으로 전환하려다 보면 이들 나라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G7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 가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를 출범시켰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JEPT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지원대상국으로 삼은 바 있다. 물론 JETP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로 얽히고설킨 기득권과의 충돌이나 환경운동가의 인권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과제인 이상, 정의로운 전환도 가야할 방향으로의 당위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야할 방향이 확실하다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역시 더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JETP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은 물론,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한 각 부처에 걸쳐진 ODA를 수행할 때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제를 고안해 나가기를 바란다. 임은정

[EE칼럼] 글로벌 비전 실종된 기후변화 총선 공약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CSDLAP 소장 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각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EU를 비롯한 70여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기후금융,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RE100 이슈도 여야 간에 중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부각은 중요하고 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국제적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만으로는 하나의 글로벌 기후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IT 제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어느 것이든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국외에서 소비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공약들은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내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기업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혜택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새로운 탄소 통상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은 반도체 벨트라고 불리면서 각 당의 후보들이 다양한 기업 관련 정책을 통하여 지역구 표심을 끌어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당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탄소 통상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 RE100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내 놓고 있지만,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석탄에 의존하는 현지 국가의 전력 생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지 생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심각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석탄발전소 저감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공장이 위치한 국가의 석탄발전소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ODA와 국제 정책 공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도국 탄소중립 전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중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다. 지역구 구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에 대한 정책 비전도 아쉽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외감축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촉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정책은 새로운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없거나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ODA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해외 일자리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여야 각 당은 글로벌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구에서의 승리는 물론 총선 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국내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제적 안목과 비전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용

[EE칼럼] 에너지 거버넌스 혁신 서둘러야

이창호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과 교수 정부의 권한과 규제를 경계하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굳이 동서양의 금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도한 정책개입과 촘촘한 규제의 폐해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나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규제 순위는 100위권 정도라니 '규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칙에 개입하거나 제재를 의미하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독과점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을 통해 독점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스탠다드 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최근에는 애플 등 빅테크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권한이 큰 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만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날로 비대해지는 추세다. 국회 또한 권한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의 반영, 갈등 해소, 새로운 서비스와 역할을 빌미로 공적 기능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데 공공분야 종사자수나 기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한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주관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정책기능마저도 이제 찾기보기 어렵다.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를 엉뚱하고 선동적인 정책목표와 시행계획이 예고도 없이 떨어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목표에서 한발만 들어가면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어제는 재생에너지, 오늘은 원전으로 정책목표도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은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정책개입과 불합리한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 가격, 거래, 경쟁과 같은 시장기능은 제한되고 요금, 규제, 보조금과 같은 시장외적 힘이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거버넌스는 대체로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특히, 규제기능은 독립적 규제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주별 공익규제위원회(PUC)가 병존하지만 통상적인 에너지 규제기능은 대부분 주 PUC에서 수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규제의 범위나 권한의 차이는 있되 기능과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이에 반해 정부의 해당 부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DOE)의 중요한 기능은 대부분 기술개발을 위해 방대한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한다. 이와 아울러 독립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에너지정보청(EIA)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효율적인 시장, 에너지 경제 환경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도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강고한 관료주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화되면서부터 이런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에너지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분야 규제기능 분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진흥과 규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정책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주기능인데 반해 규제는 산업이나 독점적 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 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력산업의 시장기능 회복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전력산업은 도매시장이라는 '무늬'는 가지고 있지만되, 실상은 계획과 규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소매요금을 정치적 이유로 과도하게 통제하다 보니 국제유가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되풀이되고 있다. 천수답 마냥 유가가 내리면 흑자, 오르면 적자에 빠진다.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은 요금을 올리겠지만 이미 상황이 끝나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엉뚱한 외부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시스템, 전기요금, 전력시장의 현안과 해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아직도 진행중인 미완의 정책이다. 이제라도 발전부분 경쟁확대와 판매부분 분할과 경쟁이 필요하다. 견고하게 속박된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고, 지역기반의 공급체제로 전환한다면 전력시장 또한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도 담겨있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바꾸면 에너지 거버넌스 또한 이에 맞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거버넌스 재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면 시장참여자의 갈등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창호

[EE칼럼]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요술방망이 아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보조금 위주의 기존 제도를 대신해 도입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이후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물론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에 공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조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RPS제도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이유는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는 한국전력의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2000~3000원 정도 부과된다. 여기에다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제기되어 온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매제도이다. 문제는 경매제도가 기존의 RPS 제도 아래서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요술방망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RPS 제도의 미시적인 속성 자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두고 제도만 바꿔봐야 내용물은 여전히 그대로인 포장갈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오해는 경매제도를 통한 낙찰가는 현행 재생에너지 구매 정산단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다.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어떠한 관변 연구원 혹은 학자들도 통합 경매제도가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산단가를 못 낮추는 제도변화의 득은 무엇인가? 사실 실질적인 경매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개별 발전사별, 혹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은 RPS 제도 내에서 이미 수년간 이뤄져 왔다. 그동안 '입찰'이란 단어를 무수히 써 왔음에도, 갑자기 '경매제도'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소개되는데 정말 의아할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RPS 폐지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실적을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걷어내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 가격 상승에 베팅해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영향력 억제가 타깃이다. 하지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량이란 게 존재하면, 즉 양적 목표가 존재한다면 신규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시장에서도 똑같은 상방으로의 가격 배팅현상이 없을 리 없다. 물론 현행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 대상 입찰제처럼, 가격상한제 같은 가격부문에 칼날을 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더욱이나 현행 RPS와 또 비슷해져 제도 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하나의 경매제 도입 명분은 태양광,해상풍력 등등 발전원별 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제라고 해서 이들의 자유가격 경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 이미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이들이 모두 동일 선상에서 경쟁가능할까?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상풍력 등을 분리해서 별도 경매시장을 제공하는 등 어드밴티지를 주면, RPS의 가중치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원별 경쟁을 허용하는 현 체제보다 오히려 명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RPS 제도 폐지만으로는 이미 제기된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어떤 구매방식을 선택하든지 이는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증가 부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국면전환도 안되면서 희생양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현 상황을 도망치듯 혹은 은폐하듯 관뚜껑을 닫는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수년안에 새로운 관짝이 필요할 것이다. 유종민

[EE칼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30일이 되면 새로 선발된 국민의 대표들이 2028년 5월 말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제22대 국회의 임기에에서는 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구될 전망이다. 21세기 들어 가장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국제정세와 무역환경이 그 첫 번째, 또한 시급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이미 늦어버린 국내 에너지 인프라 확장이 그 두 번째 이유다.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자원 부국과 주요 무역 협력 국가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는 다음 4년 동안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자국산업 육성 전략의 확대는 기존에 범 지구적인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중립선언의 본질을 무역규제와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러한 보호무역으로의 국제무역 기조 변화는 전혀 달갑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국내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과 규정에 넘쳐흐르는 규제와 제약을 벗겨내고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의 지원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수적이다. 올해 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자원안보특별법을 비롯한 공급망 3법은 매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6월부터 경제부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니 이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겠다. 또 양자, 다자협력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 공동산업개발, 공동구매/비축 등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역시 이번 22대 국회가 외교능력과 국제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를 초월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 북부 국가들과의 교역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행정부 차원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 이럴 때 꾸준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 준다면 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또한 중장기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에너지 공기업 문제의 해결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대형 적자에 빠져 있는 에너지 공기업은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20세기의 낡은 인프라를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공기업들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이 할 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재직 중인 공기업 인원은 줄일 수 없으니 에너지 공기업마다 수백명씩 고급 인력이 남아돌고 있다. 또한 돈이 없으니 국내에 새로이 건설되는 정보통신, 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건설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 22대 국회는 행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하도록 주문하되 남아도는 고급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회복 역시 22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엄청나게 싼 전기요금 덕분에 외국 주요 회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몰려든다. 국민의 세금을 외국에 그대로 가져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관문은 바로 지역 NIMBY(님비) 문제의 해결이다. 이제는 어느 지역구에도 비어 있는 땅이 없는 시대이다. 화력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조차도 지역의 반대에 막혀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NIMBY는 지역구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선전을 기원한다. 허은녕

[EE칼럼] 22대 국회, 기후에너지 정상화 기대한다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은 기후위기 시대에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국가 또는 기업을 말한다. 국제기후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마다 12월 초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은' 4개 국가를 '오늘의 화석상'으로 뽑아 발표한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 컨소시움인 '기후행동추적'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의 감축행동을 분석해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한다. 오늘의 화석상을 받거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저조한 국가들이 기후악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4개국 중 3위에 올랐으며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 중 64위를 차지했다. 처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기후변화협약으로 결실을 맺은 1992년 무렵에 기후악당들은 먼저 산업화를 이루어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들이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 38개국이 앞장서 탄소 감축에 나서는 교토의정서를 2008년부터 5년간 진행하였다. 탄소감축 노력에서 가장 진지하게 임한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인 데 비해 미국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서 단연 선두임에도 정부가 바뀌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기후악당 1호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산업화에서 뒤져 누적 배출량이 적고 경제성장을 위해 당분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용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무렵부터 개도국에 대해서도 탄소감축노력을 강제하려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섰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십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미국이 2005년 중국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중국은 2018년 미국 배출량의 2배를 넘어섰다. 총에너지소비량에서도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2022년에는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이 탄소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을 통해 각국은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을 제출하고 202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모두 세계 8위를 기록하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중의 하나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논의되던 당시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뻔도 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감축 의무를 지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위치는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으로 대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애석하게도 지난해 성적은 중동의 산유국을 제외하곤 꼴찌를 기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어 그 동안 한국으로 향하는 화살을 분산해준 중국이 지난해 발전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 중국의 총 발전설비용량 2,920GW 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472GW로 화력발전설비 1,390GW를 추월하였다. 기후변화 연구기관 '저먼워치'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도 한국은 29.98로 '매우 낮음'을 받았지만 중국은 45.56으로 '낮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의 시선은 한국으로 몰리게 되었다. 산업화를 최우선 과제로 달려온 개발도상국 중국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되고서도 기후악당의 과녁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투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자 한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에 국가 자원의 배분을 높였다. 그 결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국내 보급을 지원하면서 보급률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현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5%이다. 전기차 세계 1위는 중국의 비야디(BYD)이며, 2차전지의 1위는 닝더스다이(CATL)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국, 3년 연속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줄어들면서 관련 산업에서조차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한국, 이것이 2024년 한국의 모습이다. 4월10일 총선에서는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정책을 내세운 정당과 정치인이 보다 많이 국회에 진출하여 역주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이 제자리를 찾고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신동한

[EE칼럼] ASML의 넷제로 달성 전략 타당한가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발 한국 반도체 위기론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이들 언론보도는 ASML이 지난달 발표한 '2023 연차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SML은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ASML의 '2023 연차보고서'을 살펴봤다. ASML은 3가지 배출 범위(Scope 1‧2‧3)에 대한 넷 제로 달성 목표 시한을 차등 설정하고 있다. 이 배출 범위 구분은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 Scope 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을,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Scope 3은 협력업체와 물류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을 말한다. ASML의 목표 시한은 Scope 1과 2는 2025년, ASML 협력업체의 배출인 Scope 3 Upstream은 2030년, ASML 제품 고객사의 배출인 Scope 3 Downstream은 2040년이다(p.76). ASML의 넷 제로 달성 전략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 △ 신뢰할 만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 다른 합리적 개선책이 없으면, 잔여 배출에 대한 보상이다(p.77). 재생에너지 100% 달성 수단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ASML은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ASML의 실제 전기소비량과 재생에너지 전기구매량을 비교하여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의 비율을 보면, 2021년 92%, 2022년 91%, 2023년 91%이다(p.79). ASML의 야심찬 목표는 제때 달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ASML의 Scope 1 배출량(kt)은 2021년 19.3, 2022년 17.3, 2023년 19.2였다. Scope 2 배출량은 20.1, 20.8, 15.9였으며, Scope 3은 11,426.2, 11,936.3, 15,025.2였다(p.79). Scope 1 배출은 주로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천연가스 사용으로 발생한다(p.80). 이 배출은 ASML 생산활동에 좌우된다. 이 생산활동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총매출액인데, ASML 총매출액은 2022년 212억 유로에서 2023년 276억 유로로 약 30% 증가하였다(p.44). 혁신적 에너지 효율 기술이 나오거나 생산활동을 축소하지 않는 한 대폭적 감축은 어렵다. Scope 2 배출은 전기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전기사업자 노력에 좌우된다. Scope 3 배출은 2023년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ASML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협력업체 부품 생산과 물류 활동 등도 증가하면서 배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SML의 재생에너지 구매는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ASML은 우선 자신들의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장부상 상계처리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도 천연가스보다는 훨씬 적지만 탄소를 배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발전원별 발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gCO2/kWh)을 보면, LNG 490, 태양광 27, 해상풍력 23, 원전 12, 육상풍력 11이다. ASML 방식은 장부상으로만 깨끗한 것이지, 실제로는 탄소를 두 번 배출한다.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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