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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국제감축사업,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 핵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긴박한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가능한 한 1.5도 섭씨 이하로 유지하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전신인 교토의정서에 비해 파리협정은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의 투명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협정 출범 9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합의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 바로 파리협정 제6조이다. 제6조는 국제협력에 의한 감축에 관한 규정이다. 그만큼 당사국 간 이견이 크다는 뜻일 거다. 교토의정서에서 국제감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청정개발체제(CDM)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감축활동을 벌이고 감축량을 이전해서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개도국도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탄소 삼림 프로젝트에는 자금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DM은 저비용의 감축사업만을 선호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CDM 프로젝트의 혜택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저개발국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탄소 상쇄를 통한 제거(removal)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불확실성, 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추가적이며 영구적인지에 관한 의문, CDM 프로젝트 재원이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한 경우 등 실제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등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파리협정 제6조 체제이다. 6.2조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 6.4조는 다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민간이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외 감축분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2023년에는 NDC의 부문 간 목표 조정을 하면서 국외감축분을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산업부문의 목표 2307만톤 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외감축의 달성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국외감축 사업은 대부분 개도국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CDM의 경험에서 개도국은 국제감축 협력사업이 그다지 자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필자의 연구팀이 8개국의 CDM 프로젝트 승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조사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들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파리협정의 룰이 교토의정서 보다 훨씬 엄격해지기도 했다. 국제감축 사업이 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감축이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 다른 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에 따른 지원 없이는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하며, 기존의 기술이나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파리협정 6.4조의 새로운 방법론은 배출권 발급량을 실제 감축량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감축된 배출량의 일부는 개도국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 수명보다 짧은 크레딧 발급 기간을 설정해 후반기 이익이 개도국에 귀속되도록 하는 등 개도국이 장기적인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파리협정 하의 국제감축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A 국가에서 발생한 감축량이 우리나라로 이전될 경우, 상응조정에 따라 A 국가는 해당 감축량을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추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투명성 원칙 등이 요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강한 지역으로 탄소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되고 있는 탄소무역규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적용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감축수단이 제한적인 많은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또한 NDC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보면 국제감축이 국내에서의 감축보다 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교토의정서 때와 달리 개도국 또한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국제감축의 가능성은 감축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파리협정 6.4조는 지속가능발전메카니즘이라 불리기도 한다. 과거 CDM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는 형식적 서류에 불과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이 프로젝트 승인과 검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저렴하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토지, 산림, 수질, 대기오염 방지 등의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확산, 교육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사회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등을 위한 계획도 진정성 있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형 에너지개발사업에서 인허가와 설비건설 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한다. 국제감축사업도 사업대상 국가와 프로젝트 실행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막연히 국내감축보다 국외감축이 더 쉽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파리협정에서 국제감축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지속가능발전 평가 의무화와 상응조정 등의 강화된 조건이 추가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제감축이 우리에게 NDC 달성의 대안이 되려면 발상의 대전환과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하윤희

[김성우 칼럼] 국제협력에서 국제압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지난 3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역사상 2월 기온 중 가장 높았고, 2023년 3월부터 12개월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6도 높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의 마지노선인 1.5도를 넘긴 것이다. 2015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편화된 국가별 대응 정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기업끼리 거래하게 만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도 하는 등 각 국가별 사정에 맞게 탄소에 가격을 부과해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간 탄소 가격이 달라 국가별 제품의 생산비용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환경을 위해 탄소 규제를 강하게 시행하는 국가의 제품 생산비용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는 불공평한 탄소 가격 차이는 국가간 상품 교역시 특히 문제가 된다. 유럽연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생산국의 탄소가격과 EU의 탄소가격의 차이에 대해 요금(Tariff)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수입품에 대해, 2023년 10월부터 2년간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도 2023년 6월부터 탄소국경조정 준비와 관련된 법안 5개를 발의하였다. 그 중 'PROVE IT ACT(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는 2023년 7월 발의된 후 올해 1월 18일 법안심사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미국 에너지부에게 주요국을 대상으로 22개 지정품목(철강, 시멘트, 수소, 핵심광물, 천연가스, 태양광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려면 국내외 제품별 탄소배출량이 기준으로 되므로,관련 데이터의 확보는 탄소국격조정제도 도입시 필수다. 더욱이, 지난 4월 16일에는 백악관 기후통상 TF 발족을 발표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의 수출(carbon dumping)을 방지하는 기후통상정책을 마련하고, 제품별 탄소배출량 등의 데이터 확보가 TF의 미션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Border Carbon Adjustment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올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iron), 철강(steel),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이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 및 캐나다 등도 탄소국경조정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고, 러시아 및 튀르키예 등은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내 탄소가격제도 도입을 선언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태국 등은 자국내 탄소가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필자는 지난 1월 프랑스 몽테뉴연구소(Montaigne Institut)가 주최한 유럽연합(EU)-아시아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가격 제도로 인한 기업에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3월에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주최한 탄소국경조정 워크숍에 참석해 영국, EU,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국경조정 확산시 개도국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이 논의과정에서 탄소국경조정과 탄소가격 제도의 국가별 확산이 현살화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공통된 국제사회의 기후목표를 향한 장기적 '국제협력' 보다 국가별 탄소정책을 통한 단기적 '국제압력'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있다. 김성우

[김상호 칼럼] ‘공적 책무’에 집중하는 선량, 유권자 몫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의원은 '선량(選良)'이라 불립니다. 가려 뽑을 선(選)과 좋을 량(良), 즉 선량은 국민대표라는 뜻(representative)입니다. 본래 선량은 원해 뽑는다는 의미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면서 그 의미가 국회의원을 뜻하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며 소외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의원, 마을과 도시를 가꾸고 민생을 챙기는 단체장, 나라와 국민 삶과 미래를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런 선량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일상을 숙명처럼 마주합니다. 지역 경조사부터, 관변단체, 향우회, 체육회, 각종 민원상담 등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의정-시정활동은 소홀해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놓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적 책무와 현실정치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인 부지런함입니다. 본연의 공적 책무를 다하되, 지역현장과 꾸준하게 소통하는 개인 노력입니다. 유권자 의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국민 대표이며, 하남시 대표를 대한민국 무대로 보낸 것이란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개인 부지런함이 공적 책무와 연결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유권자가 공적 책무에 대한 선량 역할은 뒤로 한 채 지역행사에서 만남으로만 평가할 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이제는 공적 책무에 집중하도록, 선출직에게 성찰하고 내공을 다질 수 시간을 허락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선량의 공적 책무는 무엇일까요? 선출직 공무원은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와 시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안전과 민생 즉 고용, 주택,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을 비롯해 △예산 편성과 심의(나라와, 도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배분) △지역사회 대표(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시, 도, 정부에 전달) △법률 제정(나라와 지역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감시 및 감독(행정부와 집행부, 공공기관을 감독해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과 시정 운영에서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용기, 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 예산을 편성하는 애민의식,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다음 세대에 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 등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잘하는지가 선출직에 대한 핵심 평가항목입니다. 이런 공적 책무보다 행사장 대면 정치를 중시하는 유권자 의식이 바뀌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론 역시 선출직 공적 책무에 대한 평가에 게으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지역과 소통하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선출직을 힘껏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선출직에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공부하는 선출직, 대안을 제시하는 선출직, 입법으로 대변하는 선출직이 되도록 선량에게 반추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표로 압박하는 지역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 공적 책무에 몰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통찰력을 갖고 더 부지런히 미래 사회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은 물론 하남 발전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EE칼럼] 원가연계형 요금제만이라도 정상 작동되길

2020년 12월 도입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의 핵심은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의 신설이다.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소비자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총괄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기요금 결정의 최종권한 소재가 불명확해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 순간에 모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연료비의 변화분은 소비자 요금에 제때 반영하도록 하여, 요금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 연료비 조정요금의 주요 취지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신뢰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후환경요금은 RPS 의무이행비용과 ETS 이행비용 등의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함으로써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전은 해당 비용의 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사실 국내 현실에서는 이것이 더 큰 목적일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는, 한전이 꼼수를 부려 복잡한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더 키우려는 술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명목으로 산정되는지 모르고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항목별로 분리해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원가연계형 요금이 도입된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금체계가 이제야 비로소 선진화되긴 위한 과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만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같은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부탁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 모두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낼 것이라 확신한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40%의 전기요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한전이 부담했던 비용과 비교해보면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던지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니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니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동안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일 가격이 이슈가 되더니 이젠 원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를 주제로 한 뉴스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시 공공요금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연료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다보니 한전의 올해 영업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당장 전기요금을 안 올려주면 한전이 부도날 것 같던 1년 전과는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년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자는데 힘을 실어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준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이미 다 반영되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연료비 예상치를 토대로 (총괄원가의 다른 요소들도 같이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그런데 기준연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원가 요인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니, 3개월마다 발표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또한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선 때문에 요금조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후환경요금 단가 재산정 작업은 연초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1년에 한번씩 단가를 재산정해 놓기로 해 놓고선, 아무런 해명도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지나가버리면 이것이 관례가 될 것이 뻔하다. 물가를 관리하는 분들은 전기요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기분이 안 좋겠지만, 최소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만큼 전기요금을 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조정 체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연제

[EE칼럼]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산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IT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이 날마다 새로움을 선사하는 반면, 에너지 분야는 1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답습되는 느낌이었다. 이러다 보니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전기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이나 강제 단전 등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추가 건설이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되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피크 전력을 억제하는 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수요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전력 거래에 참여시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수요를 억제하는 일명 '전하진법'이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14년 4월에 통과시켜 전력수요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법 통과 이후 피크전력을 시장원리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줄인 전기가 돈이 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산업에 커다란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는 전환도 중요하지만 수요측면에서의 대 전환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전환이 없다면 발전사뿐만 아니라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는 여전히 더딘 발걸음이다. 우리 전력 시장은 한전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아직도 석탄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쓰고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직된 시장 구조로 과연 우리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대 전환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감당할 전력 공급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믹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수출 공급망에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조차도 RE100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십 년 간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렵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 값비싼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과 우리의 탄소가격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 지금까지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했던 탄소배출권의 무상 할당이 결국은 독이 되어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 된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디지털제품패스포드(DPP) 등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들은 그다지 심각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막연하게 정세변화가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로는 분산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분산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 발전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력망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크전력을 분산발전으로 대체하여 추가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망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굳이 전력망에 통해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현지에서 생산하여 현지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량이 감소하고 사무실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되었다. 전력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디지털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도 기대되는 게임체인저 중에 하나다. 이렇듯 고탄소산업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역이용하여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잘 구축된 한전전력망 등을 믹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저탄소 분산전력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의 응축된 수요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금의 관성을 어떻게 하든 유지해 보려고 미적거린다면 시장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기반의 기간산업들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너지 산업은 고탄소 산업과 연계하여 과감하게 저탄소, 분산전력 인프라를 개발하여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기후위기를 극복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누군가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고 기존 산업의 붕괴를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위협인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EE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될 물량은 올해 6.5TWh이며, 2030년까지 29T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매사업자가 관여된 전력거래시장의 특별한 형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가 국가가 인증한 '청정수소·암모니아'로 한정되어 있다. 애당초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 여부가 입찰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인 관계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미리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들과 최대 15년 정도 장기 공급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과 구별된 상당히 경직적인 발전용 연료. 즉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략 2030년경에는 청정암모니아 기준 연간 약 500만 톤이 조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민거리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발전용 연료 거래시장과 달리 국제적인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사례 자체부터 아직 매우 드물며, 향후 가까운 장래에서 거래에 참여하게 될 시장참여자들의 숫자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얇은 시장(thin market)"에 가까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risk)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최대 15년까지 장기계약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가령 청정수소 예비인증을 받아 낙찰받았다가, 실제 생산 시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는 특히 전력시장에서 급전 순위가 보장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의 가동률이 충분할 경우 공급할 청정수소·암모니아가 다 팔리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통 시장기능이 원할 경우, 가령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 거래가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얇은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아 결정되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표본이 적은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가 예측오차가 크지만,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는 대선 여론조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이치다. 한편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존 에너지 상품들은 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이를 책정한다. 가령 석유는 WTI나 브렌트 선물가격을, 천연가스는 헨리 허브 가격 등이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가격이다. 당면한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개시를 앞두고 아직 충분치 않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제도화·정식화된 거래소를 구축, 이를 통해 가격 책정에 참고할 기준가격을 산출, 공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이 한발 앞서, 역내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힌트코(Hintco)를 중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국제 수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운용될 청정수소 기준가격 지수 “HYDRIX"을 개발, 작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심지어 중국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천명한 상태이다. 우리도 2021년 11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쉽게도 논의 진행 중에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와 함께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 시장의 주된 수입국 지위를 공유할 일본이 아직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직 관측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를 선점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거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달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관련 법을 재발의, 논의를 재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김재경

[EE칼럼] ASML 오보의 생산과 유포

네덜란드 ASML은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제조사이다. 노광장비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회로를 프린팅하는 공정에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태우지 않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ASML은 매우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사용하는 고정밀 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퍼을(乙)이라고 불리운다. ASML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최초보도된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없는 말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차보고서 그런 말은 없다. 오보였는지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몇 개의 매체가 이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RE100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는 영국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원전을 이용해서 줄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줄인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다.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린다. 목적은 기후변화대처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둘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또 연례보고서에 ASML의 장비를 수입하는 삼성과 대만이 TSMC가 언급된 것을 놓고 두 개 회사를 '콕 찍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만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그런데 실은 대만 TSMC는 최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다. ASML의 뉴스는 RE100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걱정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은 RE100을 정당화할 수 있는 꺼리에 반색한 듯하다. 이후에는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신문 사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ASML의 연차보고서에서 '녹색에너지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100% 재생에너지라는 목표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연차보고서에는 ASML도 자체시설을 가동하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에너지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처리를 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한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Sustainability Policy Statement)에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것. 둘째, 다른 해법이 가능하거나 가용하지 않다면 녹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보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해법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원자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수단이 있는 우리나라는 굳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ASML의 미디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도 확인하였다.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에는 다음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UN의 SDG(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이 뜻은 CFE (무탄소에너지: Carbon Free Energy)를 말하며 이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RE100이 설령 국제적 기업 활동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자고 할 일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공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단가가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얺았기 때문에 고가의 전력저장장치도 더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을 향한 오보는 생산되고 유포되며 이제는 여기저기 논설에도 나온다. 아무도 원문을 읽지 않는다. 정범진

[EE칼럼] 개인 비행기 시대가 다가온다!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전 세계는 지금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CO2) 감소를 위한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항공기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경쟁 대열에 중국, 인도 및 한국도 참여했다. 특히 한국은 도심 항공교통 상용 서비스의 내년 개시를 목표를 관련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첨단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인용 기체를 통한 개인 항공기 시장이 형성되고 2~5인이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한 도심내 항공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인승에서 350인승까지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항공시대도 개막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세 시장 중에서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내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최근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 세 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 상황을 시리즈 형태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 않은 미래에 개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 항공법 및 시장 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 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하기 위한 기체여야 한다. (b)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d) 연료 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비행 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다. (f)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g)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집회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1인용 비행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크게 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사는 스위덴에 있는제트슨(Jetson) 회사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제트슨 원'(Jetson One)을 9만 8000달러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도 에토마스와 피터 두 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 그 중 62%가 미국에서 주문한 것이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의 규제 정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 비용도 적고 안전 인증과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도전해볼만하다. 초기 시장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회사는 미국 기업인 피보탈에어로(PivotalAero)이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헬릭스'(Helix)를 올해 6월부터 19만~26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제트슨과 달리 이 회사는 이 기체 소유자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것을 의무화한다. 이 기체가 틸트-윙(tilt-wing) 구조, 즉 이착륙 때 날개가 기울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종사 교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자파타(Zapata)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 기반이라 비행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 비행 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기체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행 경험 센터(Flight Experience center)의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약 15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 기체 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본다. 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 개발을 추천한다. 미국의 'Part 103'에 적합한 기체로 미국 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 보는 그 날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경량 기체에 대한 기준을 미국항공연방청(FAA)과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체 개발 전문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경량 eVTOL 기체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분야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본다. 조셉김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

지난 4월 3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대만 화롄 지진은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다.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SMC, U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운영 정지에 따라 대만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이어져 그 고통을 전 세계가 감당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만 화롄 지진에서 국내 산업의 지진 대비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 또한 과거와 달리 전 세계 산업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 문제 발생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진 대비는 단순히 민간 산업 안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 또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대만 지진을 교훈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내진 설계 관행은 큰 규모의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대만 화렌 지진시 TSMC나 UMC 공장에서 인명피해나 구조물 붕괴 사례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만 경제를 넘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산업시설, 특히나 정밀한 설비를 보유한 산업시설은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의 경우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로 건축물과 교량, 터널,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물을 중심으로 내진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고도화된 산업 분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진 대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 특성을 고려한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는 3개 부처 8개 법령·규칙으로 산재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만 화롄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한국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는 강화된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첫째, 모든 산업시설은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지진을 포함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 둘째, 지진 발생에 대비한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진 발생시 운영이 중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며, 임직원 교육과 훈련, 대피 경로 마련, 응급 상황 대응, 의료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 중단 상활 발생시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 기술과 센서 기반 AI 위험관리 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하여 주요 산업시설물들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지진 등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난대응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피해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진 대비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제 지진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진 대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만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산업시설물의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파괴력 강화를 고려하여 지진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강화, 첨단 기술 활용, 정부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협력,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미래의 지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석

[EE칼럼] 재생에너지 꼴찌와 기후공시

지난 3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3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으로 불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지속가능성공시), 유럽연합(EU)의 ESRS(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칙이 모두 확정됐다. 미국, 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IRA(인플레이션감축법), REPowerEU(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CBAM(EU 탄소국경조정제), SBTi(과학기반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했다.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48℃가 상승했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한 1.5℃에 바짝 다가섰다. 365일 모두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고, 해양 표층수 온도 역시 202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양은 지구시스템 초과 열의 약 90% 저장하는데 2023년 세계해양에 저장된 열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20ppm을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3년 CO2 배출량(CO2 Emissions in 2023)」을 보면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2022년 대비 1.1%인 4억 1000만 톤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374억 톤에 달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인 4억 9000만 톤이 증가한 데 비해 증가율이나 증가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에너지 관련 총배출량이 약 9억 톤 증가했는데 2019년 이후 태양광, 풍력, 원자력, 히트 펌프, 전기 자동차 등 5가지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보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배출량 증가 폭이 3배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IEA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에 포함했고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서 배출량 증가 폭을 줄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 가동 원전 용량은 그 기간 오히려 줄어들었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와 히트 펌프, 전기자동차가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증가를 그나마 둔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글로벌 모니터링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의 수준이 2023년 역대 최고 기록에 도달했고, 2024년 수치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기후변화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 할수록,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기후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4년 재생에너지 용량통계'를 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 전년 대비 무려 54%가 증가했고 신규 발전용량의 86%를 점유했으며 누적용량은 3870GW가 되었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배 즉 향후 7년 이내에 7200GW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2년 중국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113GW)과 거의 같은 양(86GW)의 태양광을 신규 설치했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두 배(217GW) 이상으로 늘려 전 세계 설치량 346GW의 63%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한편 IEA의 월간전력통계를 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스라엘 제외)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산술평균하면 53.6%인데 우리나라는 9.3%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꼴찌인 것은 물론이고 대상 국가 중 10%를 넘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 머무는 유일한 나라다.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 55.0%, 중국은 31.9%, 인도 21.8%에도 크게 뒤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후공시와 탄소 관세 등 무역장벽,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재앙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3월 발표된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59.6조, 현대차 13조, LG에너지솔루션 7.2조, SK온 7.5조, 삼성SDI 3.3조원 등의 투자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보 능력이 자국 기업의 잔류와 해외 기업 유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최근 발표되는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영국 싱크텡크 엠버(EMBER),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등의 에너지 통계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려주는 지표이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기후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라는 준엄한 경고일지 모른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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