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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력수급기본계획 해바라기 언제까지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뻔한 논의 주제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논쟁부터, 좀 더 깊은 수준으로는 전기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본 자체가 이념화되고 정치적 결정이며, 경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가주도 통제경제라고 비판한다. 현재 야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주창하고 있지만, 일단 여당 입장이 되면 정책의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왔기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존폐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도 받기 어려웠다. 현 여당이 원자력에 무게를 싣는 만큼, 과거 야당도 전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계획경제 스타일의 중앙집권적 계획수립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모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전기본 수립 및 발표를 목빠지게 기다리게 하고 이에 일희일비하게 프레임을 짜는 데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짜여진 프레임 틀 속에서 원전 비중이 늘었네, 경제성이 있네 없네, 역시 재생에너지 밖에 대안이 없네 하며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짠 측에게 우리 에너지 원이 더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사오니 전기본에 반영해달라며 읍소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시장에서 진검승부하여 사업자가 도태될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면 될 일을, 정확성도 없는 유효기간 2년짜리 장기계획에 반영되기를 매달려야 하니 말이다. 결국 이 전기본의 문제의 핵심은, 자잘한 발전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및 인허가 권한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려는 데서 나온다. 전기본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성처럼 지속되는 것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권한을 유지하려는 관료제적 속성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설비를 구축하며 기술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년 날벼락 같은 일방적 수급계획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잔인하다. 여기에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느냐 하면, 섣불리 반발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 중복투자가 우려되서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수익달성 실패 위험은 기업이 짊어질 숙명이고 공공의 위해는 별도의 규제로 막아야지,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량으로 인허가하는 정부는 걸림돌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면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신규 발전소가 영업도 못하고 서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면 이런 건 기사감도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보니, 인허가 줄 때 앞뒤 안가리고 덮어놓고 발전소부터 지어놓고 봐야 한다. 당연히 인허가권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럼 대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안하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분간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분명 민간에서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유입 전망(outlook)을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시장이 벗어나지 않아야 할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조건(constraint)만을 정해주면 된다. 예컨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국제협약 맺은 것이 있으니, 국내 에너지업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경계선만 그어주는 심판 역할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심판, 운영자, 플레이어 모든 역할을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하는 것보단 낫다. 둘째, 인허가권의 주체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도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아마 에너지업계는 로비 등을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작금의 전기본 수립 자체가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 안에 갇힌 의견 수렴 자체가 정부 해바라기를 양산하는 과정이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모두가 수급계획에 예고된 신규 인허가를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정부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이 궁극적인 목표인 건 이미 모두 안다. 그냥 누구나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 (Free Entry & Exit)이 보장되어 원하면 방해받지 않고 사업 개시하고, 망하면 떠나게만 하면 된다. 이걸 미리 걱정된다고 조율하겠다고 나서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기득권 철폐가 화두가 된 적 있었는데, 전력부문이야 말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힘든 만큼 위로부터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개혁을 기대한다 유종민

[이슈&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금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EE칼럼]변동성 많은 전력수급계획,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좌초되면서 수급계획의 역할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계획을 없애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매번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 어쩌면 계륵과도 같을 것이다. 조만간 전기사업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절차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요즘은 본래 수급계획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업무라 하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급계획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의 선택과 물량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라도 수급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집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볼 때다. 오랜전 부터 수급계획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계획의 목적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매번 계획을 통해 전원믹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처럼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신재생과 원전으로 대변되는 전원믹스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6차계획(2013년)은 석탄으로 7차(2015년)에는 원전으로 8차, 9차는 원전 없애기로, 10차, 11차는 다시 원전 늘리기다. 원전이 늘어날 때면 예상할 수 있듯이 수요전망이 높아지는 패턴도 여전하다. 매번 수요예측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위 롤링플랜이라며 2년후의 계획으로 떠넘길 뿐이다.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최근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6차부터 진행중인 11차까지 여섯 번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6차계획에서는 수요가 비교적 높아서 대규모 신규 석탄과 가스복합이 1,530만 kW나 반영되었다. 7차(2015년)도 6차와 비슷한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2기, 300만 kW가 반영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2017년)와 9차(2020년)에서는 수요가 크게 낮아졌고, 예상하듯이 신규 원전이 철회되고 수명연장도 중지되었다. 현 정부들어 수립된 10차(2023년)와 올해 예정인 11차에서는 다시 수요가 늘어났고, 신규 원전이 각각 2기, 4기 반영되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2년마다 예측이 크게 바뀌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요증가폭이 낮을때는 경제성장 둔화, BTM(자가 태양광) 등 이유가 등장하고, 반대로 높아지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이 단골메뉴처럼 되풀이된다. 최근 우리의 연간 전력수요는 대략 550 TWh 수준이고, 연중 피크부하는 9,450MW 안팎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급계획의 예측치와 견주어 보면 6, 7차는 높았고, 8차는 비슷하며, 9차는 낮았다. 2030년 예측치로 비교하자면 11차의 수요예상치는 9차, 10차에 비해서 각각 18%, 12%나 높다. 앞으로 6년 후 수요가 지금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크게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력수요는 2018년 수요에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1% 정도이다. 수요관리, 신산업, 무탄소 전원과 같은 에너지 정책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들은 시나리오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으로 유리 수요예측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에너지 여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이제 국가의 책무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성격보다는 불시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계획의 성격이 더 크다. 즉, 공급력 확보가 위태로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기능은 정부보다는 산업과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거론되는 송전망 문제도 과거 수급계획의 누적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전력산업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발전단지와 원거리 송전 접근방법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송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다. 설사 건설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산시스템, 스마트빌딩 등 환경변화로 힘들어 구축한 전력망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원의 선택문제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투자결정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다. 지금 신규설비 건설을 결정하더라도 원전은 입지, 인허가, 건설, 운용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예상보다 공기가 길어지면 투자비 또한 늘게 된다. KTX, 인천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반면에 공기가 짧은 기술의 비용은 안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중 일부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비용이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계획설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미래의 비용이 기준이다. 시간을 무시한 경제성 비교는 객관성이 낮다. 과거에 건설비가 낮았으니 내일도 낮을 것이라는 가정은 불합리하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해마다 전원별 공급단가 즉, LCOE를 발표한다.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는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거나 금융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 논란이 많은 전원별 경제성 평가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시급하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인 에너지 전망과 독립적 시스템운영자가 담당할 계통계획 기능으로 나누어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어둡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다. 이창호

[기자의 눈] 플라스틱, 고생 많았다, 잘 가라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물질 중 하나로 플라스틱(Plastic)을 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빚어내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기원한 것처럼 변형이 쉽고 이를 통해 어떤 형태의 제조가 가능하며, 내구성도 튼튼하고, 원료비도 저렴해 현대사회에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특징은 초기에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은 지구를 죽이는 최악의 물질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도 어김없이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발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 바다 등 수생 생태계로 유입됐다. 이 양은 2040년에 최대 37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대신 파도 등으로 미세하게 쪼개져 수생물의 몸속으로 유입돼 최종적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몸 속에 축적된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인간 몸 속의 여러 장기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역사에 기념비적인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최종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의 주제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이다.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까지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아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 봅시다"라는 자발적 협약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플라스틱은 사용을 못 합니다"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다보니 이견이 많다. 목표연도를 정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강경파와 오염 방지가 목적이니 폐기물 처리만 잘하면 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그 중간 즈음이 절충안이라고 볼 때 어쨌든 플라스틱의 전성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4위이다. 한국도 이제 플라스틱과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 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자의 눈] 삼양식품 ‘불닭면 리콜’이 던지는 교훈

“불닭 신화라지만 결국 불닭 하나로 버티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갑작스런 변수에 회사가 느끼는 당혹감은 더 크겠죠."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귀띔해 준 삼양식품 분위기다. 그동안 '너무 매운 덕분에' 잘 나가던 불닭면이지만, '너무 매운 탓'에 처음으로 해외서 리콜 사태를 겪는 삼양식품의 아이러니 상황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덴마크 수의학·식품청(DVFA)은 삼양식품의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탕면' 등 불닭라면 3종을 현지 시장에서 리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지 판매 중인 핵불닭면 3종의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중독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캡사이신 함량 측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해당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덴마크 당국 발표수치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닭면의 해외 리콜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뉴질랜드 식품안전국도 지난달 하순 불닭복음면 캡사이신 함량 조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리콜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 삼양식품은 가슴을 쓸어안았다. 일각에선 삼양식품이 덴마크 리콜 사태를 계기로 '노이즈 마케팅'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부정적 이슈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홍보 전략이 수출지향형 기업의 이미지에 마냥 좋게 작용할리는 만무하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액은 8000억 원을 돌파했고, 특히 불닭면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닭면 브랜드와 수출 의존도가 큰 삼양식품에게 이번 리콜 사태는 위기감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삼양식품은 리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불닭면이 잘 나가지만, 불닭면 이후 차선책인 '포스트 불닭면' 브랜드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리콜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불닭면의 매운 맛을 앞세워 재도약에 성공했지만, 한편으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맵부심(매운맛+자부심) 현상'에 편승한 상술을 부채질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이 한국의 매운 맛과 음식을 해외로 전파하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더 매운 맛' 경쟁보다 '건강한 매운 맛'의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슈&인사이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GenAI의 힘을 활용하기”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오픈에이아이의 ChatGPT, 구글의 Gemini, 앤트로픽의 Claude와 같은 GenAI 모델들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이 AI 시스템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으로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 문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I의 여정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실험적 질문에서 “기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진화해 왔다.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 기념비적인 작업 “컴퓨팅 기계와 지능"을 통해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르는 규칙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 AI 연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규칙기반 AI"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1970년 후반 및 1990년대 전후동안에 “AI 겨울"을 겪는다. 그러나 이 혹독한 기간에 IBM “통계적 기계 번역시스템 (1995)"으로 딥블루라는 “통계적 기반 AI" 강화, 머신러닝 부상 등 AI는 부활과 확장을 준비한다. 실질적인 돌파구는 2000년대 빅데이터와 개선된 컴퓨팅 파워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대의 딥러닝 혁명으로 이어졌고, 알렉스넷(AlexNet, 2012)과 같은 신경망과 새로운 아키텍쳐(Transformer, 2017)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있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마침내 2020년대 들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대형 언어모델로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였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역할이 필요해 진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GenAI와의 대화 기술"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AI가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입력 텍스트(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접근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자연어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안내한다. 이는 인간의 오랜 도구인 언어가 품고있는 맥락, 뉘앙스 및 특정 요구사항이 AI 모델의 방대한 기능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단순하거나 덜 숙련된 작업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된다. 실제로 AI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가고 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갖는다: 1. 명확성(Clear): 잘 작성된 프롬프트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목적, 작업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해 말해줘"와 같은 막연한 요청 대신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과 영향을 간단히 설명해줘"와 같이 명확히 물어야 한다. 2. 구체성(Specific): 좋은 프롬프트는 상세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호성을 제거하여 AI가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지난 50년 동안 북극의 북극곰 개체군에 미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얼음 녹는 속도와 식량 가용성 변화를 포함해 주세요. 고등학교 환경 과학 수업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3. 반복성(Iterative):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종종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개선된다. 초기 프롬프트에서 나타난 AI의 응답을 바탕으로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한다. - 초기: “기후 변화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해 주세요." - 후속: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세요." - 세분화: “그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요 3가지 정책을 알려주세요." 한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양립하는 자체적인 한계와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을 갖는다. 즉, AI 응답의 일관성 부족, 편향되거나 해로운 출력 방지를 위한 윤리적 고려,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에 맞춰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도구의 민주화를 통해 더 넓은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콘텐츠 생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작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응용을 이끌어내며, 도메인 전문 지식과 AI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Gen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따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할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요소를 상징하며, 이를 마스터함으로써 AI를 예측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아닌 인간 지능을 보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위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 요소를 중심에 두고 이 강력한 도구를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성

[EE칼럼] 정치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놔줘야

5월 31일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의 발전믹스를 담아서 발표한다. 그래서 금번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발전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담고 있다. 향후 15년 후에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일까? 전기를 얼마나 소비할까?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5년 후를 전망한다는 점부터가 후진적인 경제개발 시대적 사고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아직도 계획에 집착할까? 경제개발 시대의 전력설비라는 것이 한전이라는 독점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공적으로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어왔고, 계획이란 것이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만 결정하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계에는 저렴한 전력원가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전력생산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게 목적함수가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절대적 대의 명분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무탄소로 공급하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저렴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력믹스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 가장 최상위 목표가 되었다. 안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원칙은 더 이상 최상위 목표가 아니다.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1.5%만 차지하는 나라가 2050년까지 모든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숙명이다. 기본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터인데 얼마나 오르는지? 산업용 전기는 얼마나 오르고 국제 경쟁력은 얼마나 영향받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술개발이 가능하면 시간은 충분한지? 지리적 발전설비 결정에 따라 전력계통은 연결이 가능한지?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대책은 있는지? 스마트 인버터나 AMI 등을 통한 계측, 제어, 운영이 가능한지? 원전과 재생은 동시 증가하는 얼마나 가능한지? 등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논의나 논쟁은 없이 이미 대의 명분에 쓸려간 지 오래다. 그래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나온 모든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제 11차도 원전과 신재생 발전량 비율을 합쳐서 70%를 넘기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 로드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어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할 전력공급의 기본 중의 기본은 다룰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유리한 발전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전력의 미래를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나오고 있다.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잡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아웃룩이 필요하다. 전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간은 15년 후를 내다볼 만큼 전지전능하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은 실현되지도 않을 후진적인 원전이냐 재생이냐의 이념적 논쟁에만 빠져있다. 당사자인 에너지 업계와 수요자인 산업계는 법과 규제를 만들 정치권과 규제권자들의 눈치만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미 10년도 넘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정치가 개입해서 좌측으로 OB를 내고 반대급부로 우측으로 OB를 심하게 내고 정치적 스윙을 일삼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칠 수 있는 공이 남아 있지 않아서 중도에 게임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제발 국회나 정치권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정책을 끌고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조홍종

[이슈&인사이트] 2024년 국회의원 선거무효 시위와 소송의 운명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의 한 교회 앞에서 열린 “제9차 4·10총선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의 앞줄에 섰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4·10 총선 수사하라," “선관위서버 압수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4·10 총선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지역을 행진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만둘 기색이 없었다는 소식이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뒤 5월 17일 현재 확인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총선 관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5건은 다름 아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의 득표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무효표 과다 발생, 개표참관인의 참관 흠결,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특정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각 1건씩이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2건을 차지했다. 이들 소송은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예의 투표함이 바뀌었다거나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소송도 아니고 조직적인 부정이나 전산망 해킹 등의 주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개표 결과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웅변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총선에서는 1만 2천 명의 개표사무원을 더 동원해서 기계인 투표지분류기가 집계한 결과를 수검표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서 수많은 개표사무원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서명한 개표 결과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라는 소송은 원고가 종교적인 능력(투시나 염력?)을 통해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개투표라 위헌인데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이었다. 4년 만에 총선 관련 소송 건수는 네 토막이 난 셈이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다. 결과적으로 4년 사이에 부정선거로 인정받은 것이 없자 이제는 소송 건수도 줄어들고 의혹의 대상도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도록 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도장 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대신 인쇄 직인도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인쇄 날인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투표 부정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장소는 선거일투표에 비하여 찾기 어렵다. 평일인 금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수업이나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은 일단 제외된다. 그 결과 대체로 1층의 넓은 교실에 설치되는 선거일투표소에 비하여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2, 3층의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이나 지하의 공간에 설치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일일이 현장에서 도장 날인을 한다면 계단마다 대기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더 걸리며 그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이 더 커지게 된다. 무조건 도장 날인만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민주당 소속이 2건, 내일로 미래로당 소속이 1건, 무소속이 1건, 나머지는 대부분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깔끔한 패배 인정이 대조를 이룬다. 33건의 소송에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진다. 이준한

[EE칼럼]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준 교훈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 중 하나로, 각 회원국의 인구 비율에 따라 현재 705석으로 구성된 의석이 배정된다. 회원국 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선거를 통해 5년마다 선출됩니다. 이러한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는데, 그 결과가 EU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같은 극우 성향의 정당들은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민문제나 정치적 불신과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 등과 함께 생활비 상승,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의 그린 딜과 같은 환경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느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존의 주류 정당에 대한 불만을 극우 및 반체제 정당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올해 초 이런 결과를 예측한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스웨덴 우프살라 대학과 핀란드 동부 대학 연구진이 스웨덴 각 지역의 전기 가격 상승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측정, 이를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거 결과와 대조해 보았다. 그 결과 스웨덴의 탈 원전 및 탈 탄소화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발생했던 전기요금 상승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전기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교훈을 준다. 사실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탄소중립 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력 생산 원료 가격이 상승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4조 원을 넘었고, 부채비율은 560%에 이른다. 2024년 1분기 이자 비용만 1조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이자 비용은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자구안을 발표했으나,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정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도전 과제이다. 유럽사레에서 보듯이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부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여름철 전력요금 문제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어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인해 전기료를 인하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문제로 인해 전기요금을 가구당 평균 1만 원 인하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선호 및 이후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선택의 문제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경제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보상-심판 가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개인 소득이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심판한다. 전기요금 상승은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유권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위 '가계부 경제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부나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경제 투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만큼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단행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한전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동안 경제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았지만, 인상 시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의 정치적 선호나 나아가 향후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일 수 있다. 김재경

[데스크 칼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당연하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 상법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누적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님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이고 계열사를 거느린 모기업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아니라 소위 '오너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의무'로 곡해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누적된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들은 물론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위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용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목소리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같이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가 주주들에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논란에 '배임죄 폐지'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맞교환 할 성격은 아니라는 '불가' 입장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자. 재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효율적이라 불필요하고, 소송 남발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국 연방법원 판사와 다니엘 피셀 교수가 쓴 저서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에서는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주주에게 최적인 것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최적'이라고 분석한다. 어느 곳에도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의 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회사의 이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걱정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배재하는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새롭게 배출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의 사적이익에 대해 충돌할 뿐이지, 경영상 판단이나 모험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짓밟히는 현장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에 가면 극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지분을 10% 남짓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가 90%가 넘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해도 뚜렷히 막을 방법이 없다. 경영자가 고른 의장이 회사라고 착각하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의사봉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인 건물을 저가에 매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편법으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다. 전환사채(CB)를 꺾기로 남발하며,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사의 보수를 증액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경영상의 판단 앞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경영자나 오너의 사적이익까지 눈감아줘야 하는가. 김현우 기자 kimh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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