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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될 물량은 올해 6.5TWh이며, 2030년까지 29T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매사업자가 관여된 전력거래시장의 특별한 형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가 국가가 인증한 '청정수소·암모니아'로 한정되어 있다. 애당초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 여부가 입찰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인 관계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미리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들과 최대 15년 정도 장기 공급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과 구별된 상당히 경직적인 발전용 연료. 즉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략 2030년경에는 청정암모니아 기준 연간 약 500만 톤이 조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민거리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발전용 연료 거래시장과 달리 국제적인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사례 자체부터 아직 매우 드물며, 향후 가까운 장래에서 거래에 참여하게 될 시장참여자들의 숫자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얇은 시장(thin market)"에 가까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risk)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최대 15년까지 장기계약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가령 청정수소 예비인증을 받아 낙찰받았다가, 실제 생산 시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는 특히 전력시장에서 급전 순위가 보장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의 가동률이 충분할 경우 공급할 청정수소·암모니아가 다 팔리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통 시장기능이 원할 경우, 가령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 거래가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얇은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아 결정되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표본이 적은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가 예측오차가 크지만,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는 대선 여론조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이치다. 한편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존 에너지 상품들은 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이를 책정한다. 가령 석유는 WTI나 브렌트 선물가격을, 천연가스는 헨리 허브 가격 등이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가격이다. 당면한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개시를 앞두고 아직 충분치 않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제도화·정식화된 거래소를 구축, 이를 통해 가격 책정에 참고할 기준가격을 산출, 공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이 한발 앞서, 역내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힌트코(Hintco)를 중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국제 수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운용될 청정수소 기준가격 지수 “HYDRIX"을 개발, 작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심지어 중국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천명한 상태이다. 우리도 2021년 11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쉽게도 논의 진행 중에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와 함께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 시장의 주된 수입국 지위를 공유할 일본이 아직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직 관측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를 선점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거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달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관련 법을 재발의, 논의를 재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김재경

[이슈&인사이트] 현실적인 건설 근로자 보호방안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을 확보하여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행에 관한 연장 합의를 거부하였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적용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2년 1월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6월 광주 학동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이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 대표발의했으나, 2년여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이 무산되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기업의 85% 가량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40.9%)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종사자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예방보다는 처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지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했다. 시공자의 경우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과 비용,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급 시공자에게는 공사기간과 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수급자인 시공자에게 기간연장과 비용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중지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더하여 건설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재해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고, 그 중 건설업은 240명으로 52.3%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정부,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업 및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이 부과하는 의무들과 중복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시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의사의 합치를이루고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첩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도리어 건설 노동자의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감시단체를 설립하거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구제수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구제수단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실천과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복적인 법률 제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촘촘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무분별한 법률 제정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현장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박지훈

[EE칼럼] ASML 오보의 생산과 유포

네덜란드 ASML은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제조사이다. 노광장비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회로를 프린팅하는 공정에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태우지 않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ASML은 매우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사용하는 고정밀 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퍼을(乙)이라고 불리운다. ASML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최초보도된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없는 말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차보고서 그런 말은 없다. 오보였는지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몇 개의 매체가 이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RE100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는 영국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원전을 이용해서 줄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줄인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다.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린다. 목적은 기후변화대처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둘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또 연례보고서에 ASML의 장비를 수입하는 삼성과 대만이 TSMC가 언급된 것을 놓고 두 개 회사를 '콕 찍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만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그런데 실은 대만 TSMC는 최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다. ASML의 뉴스는 RE100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걱정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은 RE100을 정당화할 수 있는 꺼리에 반색한 듯하다. 이후에는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신문 사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ASML의 연차보고서에서 '녹색에너지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100% 재생에너지라는 목표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연차보고서에는 ASML도 자체시설을 가동하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에너지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처리를 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한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Sustainability Policy Statement)에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것. 둘째, 다른 해법이 가능하거나 가용하지 않다면 녹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보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해법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원자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수단이 있는 우리나라는 굳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ASML의 미디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도 확인하였다.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에는 다음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UN의 SDG(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이 뜻은 CFE (무탄소에너지: Carbon Free Energy)를 말하며 이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RE100이 설령 국제적 기업 활동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자고 할 일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공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단가가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얺았기 때문에 고가의 전력저장장치도 더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을 향한 오보는 생산되고 유포되며 이제는 여기저기 논설에도 나온다. 아무도 원문을 읽지 않는다. 정범진

[이슈&인사이트]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과 실상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최고의 투표율이 기록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66.2%였던 투표율이 4년 만에 67.0%로 올랐다. 사전투표율도 4년 전에 26.7%였다가 2024년에는 31.3%로 역대 최고였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투표 독려도 크게 한몫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달라"고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하게 추진해서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옥의 티가 없지 않았다. 4월 총선 직전인 3월 28일 전국의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40곳 이상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유튜버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 4월 15일에는 경찰이 주범 3명을 구속했고 공범 9명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거된 유튜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표자 수를 세어봤으나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티브이 화면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이는 극우 유튜버의 불법 카메라 설치 장소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정수기 뒤였다. 이보다 투표자 수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으로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서로 합법적으로 맞춰보면 된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숫자는 사전투표소마다 여러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 다음 투표록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인 정수기 뒤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놓고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총 24시간 투표 시간 동안에는 유권자만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투표인 외에 가족 등 동행자가 있을 수 있고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도 지나갈 수 있다.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은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몇 번씩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또 몇 사람이 겹쳐서 지나간다면 몰래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법 카메라로 자신이 집계한 숫자가 각 당의 투표참관인들이 감시하고 투표함 봉인에 서명까지 한 투표지 수와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인 수를 세어 놓고선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부정선거라고 퍼뜨리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극우 유튜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극우 유튜버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극우 유튜버는 부정선거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누워서 침을 뱉어도 이런 식이라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허술한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열심히 봐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경욱 전 의원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은 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극우 유튜버들의 혹세무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이준한

[기자의 눈] 국민은행 리브엠이 남긴 교훈...금융당국도 상상하라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지정받았다. 2019년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 이후 4년여 만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고객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은행권 비금융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는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과 달리 대다수의 은행들은 비금융 사업을 키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신한은행이 2022년 출시한 배달앱 '땡겨요'가 대표적이다. 땡겨요는 고객과 가맹점인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배달앱'이라는 취지로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음식배달업체들이 음식을 무료로 배송하거나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마케팅 전쟁에 나서면서, '땡겨요'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이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거론된다. 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업을 넘어선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허들을 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혀를 내두른다. 금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것마저도 금융사들의 핑계라고 평가 절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아직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은행을 향해 '이자장사에만 혈안이 된' 회사라고 손쉽게 손가락질 하곤 한다. 본업을 하면 한다고 비난받고, 본업이 아닌 알뜰폰, 배달앱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손쉽게 욕을 먹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현주소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쉽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은행의 비금융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등 사회공헌 비중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인력소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민관의 지방 소재 기업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사를 향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사례는 금리 인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들에게 비금융 사업을 열어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상생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금융권을 둘러싼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다. 금융사, 금융당국 모두 기존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한국 금융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곧 은행들의 독과점을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 당신들에게 눈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WHOOP! WHOOP! PULL UP! WHOOP! WHOOP! PULL UP!" 항공기가 조종사에게 지상 충돌 경고 차원에서 울리는 지상 접근 경보 장치(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경고음들 중 하나다. 비행 고도가 낮아 기체가 땅에 처박혀 모두 죽기 싫으면 즉시 조종간을 당겨 상승하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고 불쾌한 이 소리가 귀에 들릴 상황이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조종사 노동조합(APU)은 이 상태에 익숙하다 못해 타성에 젖은 탓인지 6년째 이 경고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어보인다. 시작은 조종사 노조가 먼저 했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하 조합원들은 지난해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 끝에 18년 만에 파업 직전의 국면까지 끌고갔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와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기본급과 비행 수당 2.5% 인상에 합의해 노사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올해 3월 1일자로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원유석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0명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이 같은 인사의 배경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이해 할 수도 없고, 망해가는 회사에서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원 사장은 3년 연속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이후 현 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셀프 진급'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를 이겨내며 나름대로 호실적을 냈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대표이사들도 갈아치웠다. 이런 판국이니 조종사 노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도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 경영진의 면도 서지 않게 됐다.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 5%와 기타 수당을 합쳐 8.5%를,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까지 총합 7.5%를 제시하며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실상 망한 회사에서 억대 연봉자들끼리 뭐하는 짓들이란 말인가. 실로 난파선에서 보물 나눠먹기를 하는 꼴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위를 이어갈 때 이들을 제외한 사무직·객실 승무원·정비사 등 타 직군 구성원들은 아무런 과실도 누리지 못한 채 줄퇴사를 하고 있다. 2019년 8815명이던 직원은 2023년 7951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 회계에 대해 '한정' 감사 의견을 내놨다. 리스 항공기 정비 의무 충당 부채가 이유였다. 이후 4월 15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수정 자구 계획안을 냈다. 이 때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한계 기업'으로 전락했고, 산업은행의 '하드 캐리' 덕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좀비 공기업인 상태로 연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3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총계와 비율은 각각 12조2064억원, 1506.32%이다. 항공기 리스 비용을 감안해도 고도 비만인 상태인데, 보통의 회사 같았으면 애저녁에 파산했을 것이다.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의 시가 총액은 78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의 시가 총액은 7조4565억원으로 9.51배나 차이난다. 그런 대한항공의 부채 총계는 20조5765억원, 부채 비율은 209.63%로 각종 자산·사업부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당신들의 구세주로 나선 대한항공도 매년 재무 다이어트에 도전해 성공을 이루고 있을진대, 아시아나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치 좀 챙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데스크 칼럼] 두바이 폭우는 ‘기후행동’ 외면의 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1호 공식 초청 'VIP 손님'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다.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보여준 손님 환대에 반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윤 대통령을 옆 자리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양국의 우의를 확인한 순간으로 꼽힌다.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의 정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있다. 친환경 주거·상업 도시인 '더 라인'과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 등이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더 라인은 도시 전체를 길이 170㎞, 폭 200m의 유리벽에 담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큰 관심을 끈다. 도시 양 끝을 고속철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집, 학교, 공원, 직장을 도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린수소·태양·풍력 에너지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무려 7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네옴시티 사업이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미래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게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북극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예외 없는 무자비성을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이날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는 같은 날 두바이 전역에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 국가인 오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총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오만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조한 대표 지역의 이례적인 폭우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 발생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2.43도(섭씨 1.35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의 글로벌 연간 기온전망에 따르면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평가될 확률은 55%이며, 가장 따뜻한 해 상위 5위에 포함될 확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지 해빙 면적은 기록상 8번째로 작은 범위(적용 범위)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열대활동이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자연 기상 위험 중 하나로 꼽히는 '폭염'은 심각한 건강, 사회, 환경,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인구 노출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이 가장 적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개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셀레스트 사울로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국장은 지난 세계 측정의 날(World Met Day) 행사에서 “기후행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모두가 움직일 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E칼럼] 개인 비행기 시대가 다가온다!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전 세계는 지금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CO2) 감소를 위한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항공기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경쟁 대열에 중국, 인도 및 한국도 참여했다. 특히 한국은 도심 항공교통 상용 서비스의 내년 개시를 목표를 관련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첨단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인용 기체를 통한 개인 항공기 시장이 형성되고 2~5인이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한 도심내 항공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인승에서 350인승까지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항공시대도 개막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세 시장 중에서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내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최근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 세 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 상황을 시리즈 형태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 않은 미래에 개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 항공법 및 시장 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 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하기 위한 기체여야 한다. (b)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d) 연료 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비행 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다. (f)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g)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집회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1인용 비행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크게 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사는 스위덴에 있는제트슨(Jetson) 회사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제트슨 원'(Jetson One)을 9만 8000달러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도 에토마스와 피터 두 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 그 중 62%가 미국에서 주문한 것이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의 규제 정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 비용도 적고 안전 인증과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도전해볼만하다. 초기 시장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회사는 미국 기업인 피보탈에어로(PivotalAero)이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헬릭스'(Helix)를 올해 6월부터 19만~26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제트슨과 달리 이 회사는 이 기체 소유자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것을 의무화한다. 이 기체가 틸트-윙(tilt-wing) 구조, 즉 이착륙 때 날개가 기울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종사 교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자파타(Zapata)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 기반이라 비행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 비행 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기체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행 경험 센터(Flight Experience center)의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약 15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 기체 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본다. 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 개발을 추천한다. 미국의 'Part 103'에 적합한 기체로 미국 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 보는 그 날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경량 기체에 대한 기준을 미국항공연방청(FAA)과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체 개발 전문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경량 eVTOL 기체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분야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본다. 조셉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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