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서울대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정부 “병원 구상권 청구 검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도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의·정간 정면 충돌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조사 결과 휴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교수는 529명이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과반이 넘는 54.7%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환자들의 위험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최근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전혀 먹혀들지 않자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다. 의협은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찾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세리, ‘나 혼자 산다’서 공개한 대전집 경매 넘어갔다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단독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해졌다.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짜리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다. 이곳은 2019년 신축된 박세리 명의 건물로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바 있다. 당시 박세리는 “직접 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밝혔다. 강제 경매 집행의 배경에는 박세리 부친 박모씨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한편,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밝히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의대 교수부터 개원가까지 ‘총파업’ 코앞…휴진 참여율이 관건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오는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 상당수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면서도 '진료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신장투석실도 열고 분만도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비대위에 진료예약 변경을 요청하는 교수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에서 200여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응답자 801명 중 68.5%로, 전체 교수 1475명 중에서는 37.2% 정도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협보다 하루 앞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데다, 오는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내비쳐 '역대급' 진료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이 지금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표 중 역대 최고의 참여율이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 의협의 전면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면서 파업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을 지지하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다. 응급의학회는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특성상 남아있는 인력이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했고, 마취과 의사들 역시 응급·중증 환자 등 수술에 필요한 마취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어린 환자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높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은 총 1463곳으로, 전체 3만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개원가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실제 참여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자 먼저 살려야”…의사단체 집단휴진 불참 선언 확산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사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휴진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의 기본을 지키는 참 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당연한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의협 등이 국민생명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날은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의협의 투쟁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집단휴진 임박…정부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

주요 병원에서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 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학교 비대위는 앞서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노쇼'라고 비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이렇게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남겨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겠다며 회원들에게 양의계의 휴진에 맞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역을 가리지 않는 대거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도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안한다

내년도에 특수형태근로(특고)나 플랫폼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제회의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라면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기업에만 직원 생계비 보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에 낙인이 찍히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기우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다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을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넘기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기에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에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2차 전체회의 때 정해졌는데 올해는 4차 회의에 와서야 결정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론 이미 최악인데...의사들, 눈만 뜨면 ‘막말’ 논란

사회 각계각층 비판에도 투쟁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막말 논란에 거듭 휩싸이고 있다. 임 회장은 13일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최 회장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에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뒤 배후 진료를 받고자 전원하는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아동병원으로 오는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최 회장은 특히 자신에 대한 임 회장 비난이 알려진 뒤에도 “각자 형편이 다른 것뿐"이라며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에서도 오는 18일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마취과 의사들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앞서 임 회장이 최근 의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한 데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면서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적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어 11일에도 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의협 의료감정원 감정서가 판결 근거인데도, 의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것이다. 다만 반대로 임 회장에 대한 의사들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의협이 의대 교수단체 등과 연석회의를 한 뒤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기사 링크를 걸어 임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며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벌써 유월 중순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며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빅5’ 병원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려…의료대란 악화일로

서울시내 주요 병원인 '빅5' 소속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참여할 경우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외래진료가 밀릴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 대부분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빅5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휴진 결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외래진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빅5 병원은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최대 1만명 안팎에 이른다. 각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일평균 외래 환자는 서울대병원 약 8000명, 세브란스병원 약 9000명, 서울아산병원 약 1만2000명, 서울성모병원 약 7000명, 삼성서울병원 약 7000명 등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각각 1만여명, 서울아산병원은 1만4000여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사직 사태 후 일제히 감소했다.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진료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18일 병원 다섯 곳이 일제히 휴진하면 단순 계산 시 외래 환자 약 4만3000명의 진료가 밀리는 셈이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 일평균 수술이 각각 200건이 넘었고, 의정 사태로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당장 18일에 휴진할 경우 줄어든 수술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이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교수들 역시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다만 환자들은 당장 치료받지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향해 휴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위, 검색 순위 조작에 PB 구매 유도한 쿠팡 과징금 1400억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