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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미세먼지는 없지만…중부지방 중심 ‘폭설’ 온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 밤에는 전남북부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눈이나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 3∼8㎝(많은 곳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 전북, 전남권 북부, 경남 서부 내륙 1∼3㎝다.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7.7도, 인천 -7.5도, 수원 -8.5도, 춘천 -9.5도, 강릉 -3.9도, 청주 -8.4도, 대전 -7.1도, 전주 -6.1도, 광주 -5.0도, 제주 4.2도, 대구 -6.6도, 부산 -3.4도, 울산 -6.3도, 창원 -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함박눈, 새삼 겨울 인증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때 생존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고교생 결국 세상 떠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군은 당일 오후 7시께 홀로 투숙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A군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누군가 얼굴에 물을 뿌려줘 정신을 차렸다. 혈액 등 검사 결과를 보면 위독한 상태까지 갔지만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간 친구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냈다. A군은 치료 뒤 교내 심리상담과 함께 매주 두 차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에 복귀하고 있었다. A군 작은아버지는 빈소에서 "참사 당시에는 살았지만, 이후 지켜주지 못했다는 가족의 자책감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이 그동안 받은 심리치료의 종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고 한다"며 "상담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충격에서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인들은 A군이 평소 밝은 성격으로 주변을 잘 챙겨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고 조문한 한 중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축하나 위로할 일을 챙겨주던 오빠였다"며 "친구들을 잃은 뒤에도 자기 모습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고를 겪은 이후 A군은 인스타그램에 먼저 떠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의지를 기록했다. 세상을 떠나던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남긴 마지막 글에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그곳에서는 친구들과 행복해라", "미리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 등 친구들 추모 글이 달렸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희생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특별상담실을 운영했고, 최근부터는 트라우마 치료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교육부 등과 협업해 상담이 필요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계속 찾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 중인 학생은 이날 현재 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상 학생 외에도 참사 목격자와 인근 학교 학생, SNS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사를 접한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g3to8@ekn.kr계속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곳곳 내일도 황사·미세먼지 낀 눈이 펑펑…겨울날씨 왜 이러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3일 전국에 겨울 황사가 닥치면서 눈과 비가 오지만 미세먼지가 나쁜 최악의 겨울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 관측값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종로구 송월동)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480㎍/㎥까지 치솟았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150㎍/㎥ 초과) 하한선 3배가 넘는다.다른 지역들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과 ‘나쁨’ 기준을 가볍게 넘기는 등 종일 황사에 시달렸다. 이렇게 12월에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는 날 80%는 봄철이고 20% 정도가 겨울철이다. 서울의 경우 12월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500㎍/㎥에 육박하거나 넘을 정도로 오른 적이 2009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전 최근에 겨울 황사가 심했던 때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당시 서울(관악산)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350㎍/㎥이었다. 봄에 황사가 더 잦은 이유는 발원지 기후환경 때문이다. 겨우내 얼었던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토양이 봄에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바람이 불 때 황사가 발원하게 된다. 이번에 겨울철 황사가 발생한 이유는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주변에 평소보다 눈이 덜 쌓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람이 불 때 황사가 발원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이번 황사도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 강력한 저기압이 지날 때 그 후면에서 거센 바람이 일면서 발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몽골고원과 가까운 네이멍구 우라터중치(烏拉特中旗)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는 11일 오후 11시 4143㎍/㎥까지 치솟았다. 황사를 일으킨 저기압은 12일 저녁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과 비를 뿌리기도 했다.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일었을 때 때마침 대기 상층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었다. 이 북서풍은 황사를 국내로 ‘배달’해줬다. 찬 공기는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므로 황사를 싣고 오면서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기상학계에서는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가 당겨지고 시베리아고기압 계절성과 강도 변화는 가을 황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날 황사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최근 몽골과 중국 북부지역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 (해당 지역에서) 모래폭풍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번 황사는 13일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영향을 주다가 14일 새벽부터 서쪽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옅어지겠다. 황사를 국내로 싣고 온 북서풍에 이어 그보다 더 센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뒤쪽 북서풍이 강추위를 일으키는 대신 황사를 밀어내주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도 황사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비슷한 시기 눈 소식도 이어지겠다. 14일까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1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 독도에는 5㎝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hg3to8@ekn.kr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 ‘유명무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100곳 중 7곳으로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헤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유사했다. ‘50%~10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5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며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에 대해‘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57.2%→62.7%)했으나‘악화’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60.8%→67.1%)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9%→5.2%)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72.2%→73.9%)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사유 모름(14.1%), 공동 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다. 건설업종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

전장연 시위 중 연막탄 터트리다 넘어진 대표, 인권위 "경찰이 자유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도중 연막탄을 터트리려던 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3명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 촉구하는 시위 행진 중 연막탄을 터트려 공중에 흔들었다. 이에 경찰이 이를 압수하려 시도했고 박 대표는 휠체어에 탄 채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진정인도 경찰 방패에 부딪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회수한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트려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진정인들에도 "방패를 든 경찰을 향해 돌진하거나, 이동 저지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들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hg3to8@ekn.kr전장연 출근길 시위...열차는 정상운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일정 이번 주도…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12일∼16일 오전 8시, 오후 2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1일 2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날 공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지하철 차질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완료…평면교차로 전면 개통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 여의도방면과 양화대교방면 전구간 철거를 완료하고 경인고속입구교차로 사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면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주민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지난해 12월 여의도방면 2차로(261m) 철거에 들어가 지난 5월 완료됐으며 이 기간 양화대교방면 2차로와 나머지 구간 총 400m의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돼 지난 9월 목동방면이 완료돼 이달부터 모든 구간이 정상 운영된다.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경인고속입구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교통운영체계가 변경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고가차도를 이용하던 목동교→양화대교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입구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또, 양남사거리→목동교, 여의도→양남사거리, 양화대교→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각각 신설된 1차로에서 P턴 등 우회도로 대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경인고속입구교차로 남측과 북측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유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이 해소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양평동, 당산동 일대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우회도로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선유고가 철거 전 (양화대교) 선유고가 철거 전 (양화대교). 서울시 선유고가 철거 완료 (양화대교) 선유고가 철거 완료 후 (양화대교). 서울시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운송거부 책임져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차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무산됐고 파업 전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파업 기간 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45만3000대)의 6%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만료에 따라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부 입장 발표 전날인 8일에는 총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laudia@ekn.kr파업 철회 투표 결과 앞두고 숙영지 정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9일 파업 철회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담역 앞 숙영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유흥업소 리베이트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으며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2020년 6월 기간 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지난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페르노리카 위스키 ▲페르노리카 위스키

‘시민 불편 볼모’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걸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묻지마 시위’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도 안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거친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은마아파트 전체 주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최대 370여 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주장 관철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 두고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자택 앞 시위를 벌여왔다. 법원의 결정은 소수의 주장 관철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수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시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시위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표현 행위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및 인격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 질서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모호한 표현에 따른 제도적 공백으로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한 민폐 시위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차제에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 소음, 반복적 모욕, 악의적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수 일반 시민의 사생활 평온권,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21건이다. 그중 절반은 소음, 모욕, 표현방식 등이 도를 넘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및 보고까지 마친 개정안도 17건에 이르지만,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yes@ekn.kr2022120701000350400014581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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