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국민 60%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민영화 지지 17% 그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과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500명과 공무원 1000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60% 정도는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다. 다만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줄었다가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 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록 사회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반대할수록 진보주의형으로 판단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진보주의형의 경우 일반 국민은 25.9%, 공무원은 2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유주의형의 경우 공무원이 18.9%로 일반 국민 17.8%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두 집단의 보수주의형 응답률은 각각 5.4%, 4.2%에 그쳤다. 한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공무원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claudia@ekn.krclip20230105144005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첫 직장부터 ‘무면허’, 반평생 가짜의사 아무도 몰랐던 이유...공소시효도 대부분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반평생 가까이 무면허 의료인으로 살아온 A(60) 씨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정식 고용 없이 의료인을 쓰는 일부 의료계 풍토가 이런 행위를 가능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았다. 이에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짜의사 행세는 A씨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그 주장도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다. 검찰 측은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105152058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수원지검/연합뉴스

투자자문시 의무기간 설정·환불 거부…전화권유 판매업체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투자자문을 하면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에도 환불을 거부한 전화권유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방문판매법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자 전화권유 판매업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SNS 주식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사업자다. 유사 투자자문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 3181건에서 2020년 1만 6491건, 2021년 3만 137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사를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도록 했다. 의무 사용기간(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고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업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수신자가 두낫콜시스템(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철회·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변이위협’ 중국발 확진자 쏟아지는데...‘격리거부’ 탈주극, 아직 못 잡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발 국내 입국자 확진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신종 변이로 인한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입국자는 격리를 거부하고 탈주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같은 기간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246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율이 1.1%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12월엔 17%가량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시작됐다. 전수 검사 수치가 첫 반영된 이날 통계에서는 해외유입 확진자(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131명) 비율이 76%에 달했다. 중국발 확진자 유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로 꼽힌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되는 양상"이라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면역회피 최강’으로 꼽히는 XBB 등 바이러스가 거듭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XBB 계열 변이는 치료제나 개량 백신에도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바이러스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은폐한다는 국제사회 의혹을 받고 있어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중국발과 달리 입국 후 PCR을 요구하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은 통계발표를 중단해 투명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도 방역상황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추가조치가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41세 중국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애초 보건당국이 마련한 임시생활 시설인 또 다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빈 객실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송됐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로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동선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g3to8@ekn.kr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첫날, 5명 중 1명꼴 확진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연합뉴스

전세형 아파트로 광고하고 월세 뜯어…공공 임대주택 시행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입주자를 모집해 놓고 입주 1년 후부터 매월 임대료를 뜯어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시행사였던 SM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 전단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그러나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해당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다며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일부 입주자는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공정위, 엑스선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곳 업체에 과징금 7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이 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받게 됐다. 공정위는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 등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엠베이스와 굿플은 지난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가 나자 찰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굿플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업체들이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 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엑스선 촬영장치 ▲엑스선 촬영장치.

사진 풀고 얼굴 가린 신상공개? 이기영 포토라인도 결국..."살인해서 죄송"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신상공개 이후 불거진 사진·실물 차이 논란에도 얼굴은 가린 채였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이씨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급된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기존에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등이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 살해 당시 이씨 재정 문제 등 전반적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송치 이후에도 이씨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된다.앞서 이씨는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경찰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hg3to8@ekn.kr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 ‘전기차 거짓·과장광고’ 테슬라에 과징금 29억여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9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하고 있다.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지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테슬라 1회 충전 광고 ▲테슬라 1회 충전 광고.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열어보니 심상찮다...홍콩·마카오에도 방역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화 이후 확진자로 판명된 입국자 수가 방역당국 임시시설 수용 인원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사한 조치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될 예정이라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중 61명이 확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승객 수는 1052명으로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7%,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인근 대만에서도 지난 1일 중국발 대만 도착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약 27% 양성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다.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날 입국 확진자 수가 61명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사를 마친 단기체류 309명을 뺀 나머지 743명도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인천공항 외 항구로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다. 이 가운데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확대 적용돼 격리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유증상자라면 입국 시 검사를 해야 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최근 홍콩발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 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 4614명, 중국발 입국자 3만 7121명이었다. 다만 12월 한 달간 홍콩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었다. hg3to8@ekn.kr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13시간 대치 끝 후퇴 전장연, 가짜공지 뒤 지하철 4호선 기습 시위...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막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기존 지하철 출근길 시위 시간·장소 공지를 뒤집고 기습 시위를 진행했으나 저지당했다. 앞서 전장연은 전날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다가 이를 막는 교통공사·경찰 측과 대치했다. 양측은 출근 시간대부터 저녁 10시께까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약 13시간가량 마찰을 빚었다. 열차 무정차 통과와 공사·경찰 측에 의해 열차 지연을 낳지 못한 전장연은 애초 1박 2일을 단축해 시위를 조기 종료했다. 이후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오전 8시 출근길 시위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날 갑작스럽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 기습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오전 8시께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다시 승차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했다. 공사 측은 전장연에 소음 행위 중단과 함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앞서 공사 측은 전장연 측의 오전 10시 30분 삼각지역 시위 공지 뒤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8시 시위 가능성을 시민들에 전한 바 있다. 전장연 측 시위 공지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삼각지역에서 대치하는 전장연과 경찰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