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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받아들인 양대노총…첫 발로 주춤했던 노동개혁에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4 18:48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 참여 결정
이정식 장관 "노사법치 기반에 투명성 제고 위한 노동개혁 성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일단 안착을 위한 첫발을 뗐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주춤했던 노동개혁도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필두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노조 회계 공시제도 참여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이 내부 논의 끝에 동참하기로 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노동 개혁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할 규정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양대 노총이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됐다.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쳐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이 결정된 후에도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졌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개정 시행령은 당초 예고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초부터 시행됐다.

그간 ‘노동 탄압’이자 ‘노조 운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양대 노총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회계공시 동참을 결정한 데엔 세액공제 불이익이 크게 작용했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산하 노조의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양대 노총으로서는 다수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긴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양대 노총의 동참으로 11월 말 마감 전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동참을 발표한 지난 23일까진 공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는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은 모두 673곳이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은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은 249곳이다.

고용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계속 소통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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