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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 부는 이유는…한반도 ‘남고북저’ 기압배치 탓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민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급 강풍’이 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최대 순간풍속 기록(오전 11시 기준)을 보면 강원 양양군 설악산엔 오전 2시 22분께 순간풍속이 37.8㎧에 달하는 바람이 불었다. 시속으로 치면 136.1㎞다. 오전 11시까지 강원 고성군(현내면) 최대 순간풍속은 30.6㎧,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연곡면) 최대 순간풍속은 26.7㎧에 달했다. 현재 중부지방·전북·전남서해안·경북북동산지·경상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순간풍속이 20㎧(시속 70㎞) 이상인 강풍이 불고 있다. 산지는 순간풍속이 30㎧(시속 110㎞)를 넘는 상황이다.열대저기압의 중심 부근 최대풍속(10분 평균)이 17㎧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날 설악산 10분 평균풍속 최대치가 25.2㎧였는데 이는 기상청이 태풍을 ‘중형’으로 판단할 때 기준(최대풍속 25㎧ 이상 33㎧ 미만)을 넘는다. 이처럼 전국에서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쪽엔 고기압이 있고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의 경우 가장자리를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저기압은 중심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에 우리나라를 가운데에 놓고 ‘남고북저’로 기압계가 형성되면 우리나라엔 서풍이 분다.문제는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다. 양 기단에서 부는 바람이 지날 통로가 좁은 셈이다. 물이 나오는 호수의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 좁히면 수압이 강해지는 것처럼 바람도 통로가 좁으면 세진다. 강원영동은 태백산맥 때문에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있다. 서풍(남서풍)은 태백산맥을 만나면 산비탈을 타고 오른다. 그런데 먼저 불어온 따뜻한 공기가 산맥 위쪽을 ‘뚜껑’처럼 덮고 있으면 산비탈을 오르던 서풍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정상을 지난 뒤 폭포수처럼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바람은 산비탈을 타고 오를 때 습기를 잃고 건조해진다. 기압계가 남고북저일 때 강원영동 쪽에 태백산맥을 넘어 강하게 불어 드는 건조한 바람을 지칭하는 이름까지 따로 있는데 강원 양양과 강릉·고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란 뜻의 ‘양간지풍’이다.12일도 풍향은 다르지만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이 지난 뒤 중국 산둥반도에 자리한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불겠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가라 앉는 성질이 있어 지상에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특히 바람이 산 등에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 때가 많다. 찬 바람에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오전 11시 경기 시흥·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의정부·파주·의왕, 강원 정선평지·철원·인제평지 충남 천안·아산·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충북 진천, 전남 장성과 영암, 전북 부안·김제·완주·진안·장수·임실·순창·정읍·전주, 대전, 세종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11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우산으로 비바람을 피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강풍을 예보했다. (사진=연합)

유희동 기상청장 "기후변화 특성은 불공정·불감증…기상데이터 댐 구축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은 11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기상기후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이 실질적인 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탄소 감축과 적응 정책 마련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기상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과제는?’에 참석, ‘기후위기극복,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준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유 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필수적이면서 사회 여러 분야와 맞물려 있고 기후위기와 생활안전을 위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기상기후데이터는 에너지 식량 보건 재난 교통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와 밀접한 만큼 에너지 공급, 물관리, 산업개발 정책 등에 폭 넓게 영향을 끼친다.유 청장은 "기후변화는 불공정하고 불감증이라는 특성이 있어 개개인 행동으로 확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 가장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사회적 실천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투입자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상청이 기상기후데이터 허브로서 기후위기 극복 국가도약의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민, 국가, 산업계, 학계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와 국내외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데 모으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시간, 대량으로 기상기후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난 및 산업 현장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유 청장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한국 기후는 지구 평균보다도 높은 속도로 변화해왔다.2020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4.88도였다. 20세기 평균보다 0.98도 높은 수준이다.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00년에서 100년으로 짧아졌다.1912∼2020년 한국 연 평균기온은 10년에 0.2도씩 상승해왔다. 전 세계 평균인 10년에 0.07도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최근 30년(1991∼2020년)을 보면 지구 평균기온은 18.18도에서 18.30도로 0.12도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 평균기온은 18.32도에서 18.53도로 0.21도 상승했다.더위가 길어졌다. 지난 30년(1981∼2010년) 대비 최근 10년(2011∼2020년) 열대야일은 4.6일 길어졌고, 폭염일은 2.8일 증가했다.2021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7ppm이었다. 한국 이산화탄소 농도는 관측지에 따라 419.6∼423.1을 기록해 전 세계 평균보다 짙었다.기후변화 전망도 밝지 않다.‘공통 사회경제경로’(SSP)에 따라 다르지만 21세기 후반 기준 연평균기온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는 경우(SSP5-8.5) 현재보다 6.3도 상승할 전망이다. 여름은 97일에서 17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온실가스를 감축해 207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SSP1-2.6) 같은 기간 연평균기온은 2.3도 오르고, 여름은 97도에서 129일까지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claudia@ekn.kr유희동 기상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기상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과제는?’에 참석, ‘기후위기극복,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준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겨드랑이 양파 썩은 내, 엉덩이 왜 까메?"  군인 때 군폭, 전역 후 유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각종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모욕했다. 또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다. 경기 중 넘어진 뒤에는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alexander-jawfox-Mu0ExSKTOBs-unsplash 군인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언스플래쉬

모텔 와이파이 기계 이렇게 무서웠나, 2달 만에 남녀 100명 찍은 14대 카메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되고 형을 마치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0410192355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연합뉴스

납치·살해 배후 의혹 재력가 아내 "7천만원은 호의" 코인 계좌는 열어봐...구속 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아내 황모(49)씨가 남편 유모(51·구속)씨에 이어 구속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황씨는 영장심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송사에 휘말린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가 될 만큼 원한이 있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이경우(36)에게 건넨 7000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전날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서 A씨 납치·살해를 제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하면서 범행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등 오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교사죄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하게 해야 성립한다. 이경우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부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A씨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범행 이후 A씨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역시 유씨 부부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경찰 측은 "강도 살인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는 구속기간 추가 수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층간소음 술자리’ 前 씨름선수, 뺨 1대에 1시간을...결국 상해치사 징역 1년 6개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전직 씨름선수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와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이와 관련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0182209 천안지원.연합뉴스

공정위,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 현대엠시스템즈 대표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로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다. 지난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같은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A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카메라를 개발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B사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카메라를 생산하고 같은해 10월부터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 카메라를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자체 제품 개발, 비용 절감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음주’ 임신부, 이혼 요구에 격분...사과하다 폭행당한 남편 "처벌 원치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신 중 술을 마시다가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0082106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의견 수렴 박차…"대국민 설문조사 곧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찾아 근로시간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이 기간 평일이 18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셈이다.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대부분 시간을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관계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했고, 22일에는 새로고침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일각에서 ‘MZ노조’로도 부르는 새로고침 측은 이 장관에게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근로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제도를 악용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인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데 이어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했고 이달 들어서는 3일 대전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근로자, 6일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이 장관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삼성·기아의 협력업체 인사 담당자, 오는 11일 경기에서 자동차 제조업 하청업체 근로자·인사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민 의견을 듣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권기섭 차관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들과 토론회에 참석했고, 30일 경기에 있는 욕실 환풍기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오는 13일에는 강원에서 바이오·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당초 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전반적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도 곧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그 방식과 세부적인 문항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youns@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제조업체 핌스에서 열린 ‘제조업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女 화장실 도촬 20대, 벌금 벌려고 강도하다 살인미수...징역 10년 중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폭력 범죄 벌금 마련을 위해 강도질 하다 살인미수로 법정에 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잠자던 4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 둔기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던 상태였다. 그는 이런 혐의로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07180153 창원지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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