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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내용 바꾸고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계약의 물량과 단가를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舊 삼강엠앤티)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불법천막서 취사·난방·노숙···‘묻지마 시위’ 도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곳곳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법천막을 치고 취사·난방은 물론 노숙까지 하는 사례가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보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천막을 장기 거주, 취사,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면서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이르렀다.최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A씨가 설치한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스 등이 버젓이 놓여 있기도 했다.이처럼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소화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위자가 천막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힘들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인근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2007년부터 7년여 년간 복직투쟁을 벌여 온 B기업 노동자들은 서울시 중구 B기업 본사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압력밥솥과 고무 파이프를 이용해 임의로 난방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한 증권사 노조는 두꺼운 비닐을 덧댄 천막 안에서 등유난로를 피우면서 겨울철 농성을 이어 갔다.지난 2013년 C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됐다. 당시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또는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 철거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을 통지하더라도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행정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억지와 집회·시위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규정이 없다 보니 소음 등과 달리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1대 국회에만 총 9개가 발의돼 있는 반면 시위 천막을 규제하는 입법안은 전무하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며 "우리나라 불법 시위의 핵심 시설물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

아내와 별거하자 미성년 딸들에 친구까지 성폭행, 친부 징역 20년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부 A(51)씨는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그는 2021년에도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인한다"면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변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420105321 대전법원.연합뉴스

오늘 전장연 시위 지하철 4호선 ‘탑승 시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포함한 140여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지하철 시위에서는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열차 탑승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출근길 혼란이 예상된다. 21일에는 오전 8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 장애인권리입법 재·개정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 역사 점거와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했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하면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와 유숙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열차 지연 행위를 시도하면 경고 후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 운행 방해나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를 하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작년 장애인의날을 앞두고도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노숙과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3호선 양방향이 1시간 15분, 2호선 양방향이 40분가량 지연됐다. hg3to8@ekn.kr장애인의 날 D-1,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시정명령 어긴 대명토건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명토건에게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어? 편의점 닫았네?” 문 뜯은 30대男 도둑 쇼핑 뒤 이름·전화번호 남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밤늦은 시간 편의점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 담배 등 3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 자물쇠를 손괴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지어 ‘다음에 변상하겠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인근에 있던 A씨가 말해준 장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419085253 수원남부경찰서

정진상 집 구조까지 ‘쓱쓱’, 유동규 "3천만원 과자봉지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장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나섰다. 그는 당시 가까스로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발을 뺀 상황에 "어렵게 공사를 설립해서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의 반발까지 나왔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 시장과 정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멘붕 상태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이 이후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 대표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라. 사명 같이 (여기고) 성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전날 남욱씨 주도로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간 것을 두고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 대표 재선을 돕기 위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정씨 등에게 준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정씨 집 위치가 담긴 지도를 제시하자 화면에 직접 다가가 "제가 돈(5000만원)을 전달한 데가 이쪽 어디였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줬다"며 "돈 주러 가기 전에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했다. 정씨 집 위치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과거 술자리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그전에도 정씨가 ‘남자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술상을 차려놔야지’라고 말하며 집에 데려갔다"며 "형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도 동석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 밤 정씨가 요구한 3000만원을 줄 때 바뀐 정씨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도 지도 위치를 토대로 증언했다. 특히 당시 과자봉지에 담은 뇌물을 정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집 구조를 실물화상기에 직접 그려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을 위해 정씨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넓고 큰 서랍을 열고 돈을 넣고 닫았다"며 "정씨는 당시 책상에 앉아 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입고 간 코트와 정씨 집무실 사진을 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 숙원 사업이던 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김용과 정진상에게 ‘나중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첫 법정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연합뉴스

문에 귀 대고 비밀번호 ‘띡띡띡’, 오피스텔 여성들 공포 떨게 한 20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안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냈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8173354 번호키.연합뉴스

집밖에서 주거칩입? 30대男 야밤에 남의 원룸 창문 ‘스르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룸 밀집가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다른 사람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층 원룸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지구대에서는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지난 1월 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검문을 통해 발생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A씨는 검거 이후로도 이런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hg3to8@ekn.krclip20230418172830 창문으로 집안 들여다 보는 피의자.대전경찰청 페이스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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