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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여행 온 호텔인데..."만취 나체 20대男 객실 문에 소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께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이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호텔 투숙객인 20대 A씨로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었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옷을 벗은 상태로 객실 앞에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당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남편 구함’ 광고, 남성들 연락하자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각종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28191934 전주지검.연합뉴스

10억원대 노조비 횡령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4년→5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조합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200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억 5000여만원 조합비를 횡령하고 복지기금 계좌에서 4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 명목으로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조합에 귀속된 재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진씨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진씨 측은 "횡령액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갚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 2000여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계좌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9022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팬케이크 기계 속 ‘6만명분 마약’, 잡고 보니 고교생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일당 중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 2900g은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측은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82807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인천지검/연합뉴스

수도권 최대 150㎜…내일부터 전국에 또 ‘물폭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일(29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접근해오면서 중부지방부터 시작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29~30일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제주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영남·서해5도 50~120㎜(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북부·경남서부·서해5도 많은 곳 150㎜ 이상), 강원동해안 20~80㎜, 울릉도와 독도 5~30㎜이다.29일 낮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에, 29일 오후부터 30일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30일 아침부터 밤까지는 제주에 시간당 30~60㎜의 비가 내리겠다.다음달 1일부터 3일에는 지역마다 날씨가 다를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달 3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반면 중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덥겠다. 7월 4일의 경우 정체전선에서 재차 저기압이 발달해 전국에 또 한차례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호남의 경우 정체전선 외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으로 침강하면서 형성한 중규모 저기압 영향까지 더해져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광주에는 지난 27일 정오 이후 누적 강수량이 274.6㎜인데 이는 광주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 강수량(294.2㎜)과 맞먹는다. 하룻밤에 한 달 치 비가 내린 셈이다.최대 283㎜의 폭우가 쏟아진 2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천 중앙대교 인근 수위가 상승해 있다.(사진=연합)

와이퍼 써도 깜깜한 장맛비...내일 날씨도 조심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26일 충북 충주시 노은면과 전남 나주시에는 1시간 동안 6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30㎜ 이상인 비를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한다. 이는 ‘하늘에서 비를 퍼붓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전 중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4일 밤 제주부터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이후 27일 오전까지 제주 한라산에 최대 372㎜ 등 전국 곳곳에 100㎜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29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발달해 우리나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재차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비로 인한 작은 피해들이 누적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순식간에 비가 다량 쏟아지는 집중호우다. 특히 올 여름은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7월 245.9~308.2㎜, 8월 225.3~346.7㎜)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적을 확률은 20%라고 밝혔다. kjuit@ekn.krclip20230628104215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강원 양구군 남면 창리에서 장맛비에 쓰러진 나무.연합뉴스

간밤 ‘물 폭탄’ 맞은 호남·경남...오늘 오전까지 비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호우특보가 발효될 만큼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던 전라권, 경남권 등에는 28일 아침까지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28일 오전 7시 기준 호남권에는 시간당 10~30㎜씩 비가 내렸고, 전남 대부분과 전북 남서부에 호우주의보가 유지됐다. 호남권에는 전날 오후부터 2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광주에는 전날 정오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비가 274.6㎜, 전남 담양군(봉산면)과 화순군(북면)에는 각각 217.0㎜와 207.0㎜ 왔다. 경남에도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경남권의 전날 정오 이후 누적 강수량은 남해군 205.2㎜, 사천시 179.0㎜, 고성군 149.0㎜, 진주시 142.9㎜ 등이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강도가 매우 강했다.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전남 함평군에는 27일 밤 오후 9시 4분부터 오후 10시 4분까지 1시간 동안 비가 71.5㎜나 내렸다. 경남 남해군에는 전날 오후 8시 24분 이후 1시간에 비가 74.5㎜ 왔다. 이는 남해군의 ‘6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종전 최고치(1997년 6월 26일 60.5㎜)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광주(27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54.1㎜)와 전북 부안군(28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49.3㎜), 경남 진주시(27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69.5㎜) 등에서도 6월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전 5시 예보에서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을 전북·전남동부·경북남부·경남 30~80㎜(전북과 전남동부 많은 곳 100㎜ 이상), 전남서부·제주산지 10~60㎜, 충청남부·경북북부·제주(산지 제외) 5~40㎜로 내다봤다. 오전까지는 전남 남부와 전남, 경남 등에 강풍도 예상된다. kjuit@ekn.krclip20230628092325 호우특보가 발효된 28일 오전 전남 담양군에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체납 전기요금 받으러 갔다 ‘깜짝’…출생신고 안 된 12살 아이 발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년 넘게 아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 존재는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C군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child-1051288_1280 곰 인형을 거꾸로 든 아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공기업 채용 비리 무죄 받자 "밀린 연봉 달라", 법원은 "해고 정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품이 오간 정황도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라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6084949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왜 헤어지자는 건데?" 50대 전 남친 스토킹, 그럴 줄 알았던 경찰이 잡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당시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준호 사창지구대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 순경은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 태도에서 B씨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백석현 청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627202830 청주 청원경찰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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