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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관계 통화 엿들은 40대, 얼굴에 알코올 뿌리고 협박...징역형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해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의붓딸 C(당시 17세)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녹음 파일을 C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트를 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2082440 법원.연합뉴스

현충일 앞둔 재량휴업일에 엄마 택배일 돕다가...중학생, 충돌 사고로 숨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모친 택배일을 돕다가 교통 사고로 숨진 중학생 A군(16)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과 모친인 30대 B씨가 탄 1t 트럭은 5일 오전 6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맞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인 B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C씨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인 B씨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605194208 원주 광터교차로 교통사고.강원도소방본부/연합뉴스

아파트 층고 옮기며 연속살인 칼부림, 초등생에 택시까지 요구했다가 체포된 30대 구속기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파트 층고를 이동하며 주민 3명에게 칼을 휘두른 중국 교포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39·중국 국적)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임대아파트에서 13층에 사는 이웃 주민 70대 A씨와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C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뒤 약 8000만원을 잃었다.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은 상태에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C씨를 먼저 흉기로 찌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7층과 14층 입주민을 차례로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집에 없자 13층으로 가서 A씨를 살해한 뒤 그 옆집에 살던 B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다. B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맨 처음 범행 대상이었던 C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그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hg3to8@ekn.krclip20230605193249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마친 시흥 아파트 칼부림 피의자 모습.연합뉴스

‘집단 성행위’ 강남 관전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손님 26명은 무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clip20230605083104 서울법원청사.연합뉴스

34억 유산 나누다 위스키·수면제 먹인 장애 동생 익사...법원 "살인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모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하천으로 데려간 40대 남성이 동생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고 기각 판결로 이모(46)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살인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2심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은 살인은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씨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605080824 대법원.연합뉴스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대축제 어묵 바가지 ’ 논란, 결국 "사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이 최근 불거진 나비대축제 ‘어묵 바가지’ 논란을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지역축제 바가지’ 보도와 관련,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일본인 유튜버는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했다가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 가격에 놀라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어묵은 한 그릇에 1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함평군은 "유튜버 영상의 배경이 된 장소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 엑스포공원이 아닌 축제장 인근 개인 소유 땅을 임차해 운영된 야시장(노점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제 기간 야시장도 수시로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음식 가격 단속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함평군은 "지역축제 기간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및 요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나비대축제 기간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본 관광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602211244 함평나비대축제장.연합뉴스

음주 중 동생 살해 50대, "모친"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A(52)씨 측은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며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을뿐더러 양형만을 이유로 참여 재판을 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참여재판 취지와 맞지 않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검, 살해 현장 사진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을 속행해 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hg3to8@ekn.krkorean-food-2489206_1280 막걸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군인 공용냉장고 속 콜라 마셨는데 락스가...함정 놓은 20대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 음료에 락스를 섞어 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었다. 그는 이를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은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도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뱉어냈다. 이에 A씨는 결국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ice-cubes-2769457_1280 잔에 콜라를 담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서 1주일 쓴 군인...법원 “횡령, 조사 없었으면 가졌을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한 육군 간부가 법원에서 횡령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 6900원짜리였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에서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가 일부 인정해 정직 1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은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중령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02085537 군복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어릴 때 왜 그랬어요", "기억 안 난다"...모친 살해 40대男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성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75)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 때 왜 학대했느냐"고 물었으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면담 자료와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속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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