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빅5’ 병원 교수들 주1회 휴진 결정…정부 “환자 지켜달라”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을 반대하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섯 곳 병원 교수 모두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이달 30일에 쉬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간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이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일요일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필수 및 중증 질환과 응급·중증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고,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나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빅5 소속 교수들이 일제히 하루 휴진을 예고한 데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를 조정하거나 대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정된 진료 일정에 같은 과목 다른 교수를 투입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식이다.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교수가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임 당선인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매우 치졸한 행위"라며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강경파인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의 당선인을 압수수색했다.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 끊어도 내 재산’ 유류분…‘받는’ vs ‘못 받는’ vs ‘못 받을’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가족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토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효력을 '즉시 상실'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들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권리를 빼앗을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즉시 효력을 잃게 된 민법 1112조 4호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넣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1977년 도입 뒤 한 차례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쌓던 옛 관습 아래 어머니와 딸 등 남은 가족 구성원들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됐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 현대에 이른 유류분 제도 핵심은 가족 제도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한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마이웨이’ 가는 정부, ‘사직날’ 교수들 아직은 잠잠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 등을 거듭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 제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병원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교수들도 있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진료실 앞에 붙여둔 자필 대자보에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 사직서를 모은 교수 비대위가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 특위는 의대 증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이다.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특위를 내놓게 된 정부는 의사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지난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정대로 사직 진행”…의대교수들 오늘부터 병원 떠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사직을 시작한다. 특히 일부 교수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인만큼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두 달 넘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부터 사직을 예고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빅5’ 초유의 전면 휴진 가능성…환자 불편· 병원 경영난 불보듯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이 반토막 나고 외래 진료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 휴진 날짜를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검토 중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성균관대 등 5곳이다.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한 의대 4곳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다음 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달 30일 하루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향후 주 1회 휴진 등 주기적인 진료 중단을 이어갈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역시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 4곳에 성균관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가세할 경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5곳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는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진료를 멈추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였고 외래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휴진이 더해지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당장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의 휴진 예정일인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각 병원은 우선 휴진하는 교수와 당일 예정된 진료 등 상황을 파악한 뒤,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교수를 연계해주는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휴진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한다.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주요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매일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하기로 했으며 비대위를 이끌던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하고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계획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리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제안이 전공의나 의대생 등 의사단체와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진료 중단…5월 1일엔 수뇌부 사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이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교수들은 또 오는 30일 진료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우리는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정부 물러서도 의사들은…교수단체 “전공의, 학생들이 반대”

의료개혁 관련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조정안과 대화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교수단체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 의견을 근거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각 의대에 할당된 증원 규모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게 한 정부 방안에 “교수들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하고 학생들도 물어봤을 때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며 “제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의사단체와 정부만 참여하는 대화기구가 거절당한 경위에도 “제가 얘기한 건 '그러면 전공의들이 참여하냐. 그래도 전공의를 설득해 봐라' 그 정도 얘기"라며 “결국은 전공의가 안 된다 해서 끝났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공개만 보장된다면 저는 얼마든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의 만남 자체에 비판적인 일부 의사단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일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질 혹은 사퇴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 상황에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막 진행이 되고 있다"며 “지금 정도면 좀 멈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수들 진료 축소에는 “내과 그런 과들은 70시간, 저도 100시간 그렇게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래를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며 “쉰다기보다는 휴진을 하고 수술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보고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 조종 기장이 부기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한 3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며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길어지는 업무 공백에 따른 병원들 재정 상태에 “경제적으로 경영이 안 돼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나올 수도 있다"며 “아주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 현장 환자들과 관련해서도 “신환(새 환자)을 안 보기 시작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나빠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셔서 중증도는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교수들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지금 해결을 못하면 저희는 꽤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멈춰주시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 내년에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에 ‘주 1회 휴진’까지…정부 “2000명 내려놨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면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 수술에 있어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이러한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는 전날 총회 후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춰 우선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결정하기로 했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데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려놨는데도, 의료계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각 의대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전날 대통령실은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 단체는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힘 뺐지만 의사들은 절정?…이유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조정안과 대화 기구 등 제안으로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되레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총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별 병원 중에서는 실제 주 1회 휴진 결정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미 휴진을 결정한 병원들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도 하지 않는다. 충북대병원 비대위 역시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외래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의사단체들은 행동뿐 아니라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줄곧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이렇게 의사단체 투쟁 수위가 높아질수록 환자들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에서 물러선 만큼 사실상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증원규모 조정안이나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하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태도를 낮췄음에도 의사단체들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