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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륜차 운전자 대상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31일 전개했다. 남양주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서 공단은 최근 ‘배달 이륜차 위험 운전 행동 유형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형화한 17가지 위험 운전 행동 중 빈도가 높은 ‘정지선 위반’, ‘교차로 선두차량 앞지르기’,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한다. 더불어, 교차로 ‘예측 출발’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한다. 최근 공단이 진행한 관찰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조사 대상의 약 32.6%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0초 미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준법 라이더’ 배지와 스티커를 제작해 우아한청년들과 협업으로 교육생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준법 라이더 배지와 스티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한 이륜차 운전자’를 상징하며, 스티커는 고휘도 반사 재질로 제작해 야간에 이륜차의 시인성을 높여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는 구조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우아한청년들 배달이륜차 준법 라이더 캠페인 도로교통공단과 우아한청년들은 함께 31일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준법 라이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살 시도자 상담·치료 받을 시 자살위험 60%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살위험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서비스 전과 후로 각 15.6%와 6.5%를 기록해 약 60% 가량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18.8%포인트(p), 불안·초조를 느끼는 사람은 10.0%p, 자살사고 11.4%p,충동성을 느끼는 사람은 12.0%p 감소하는 등 자살위험요인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는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작년 총 80개 병원을 찾은 자살시도자 2만6538명을 대상으로 보면 여성 자살시도자는 전체의 65.2%(1만7294명)로 남성(9244명)보다 2배에 가까웠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9%(7400명), 10대 16.5%(4368명), 30대 13.6%(3607명) 순으로 많았다. 자살시도자 10명 중 9명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성·연령대에 따른 충동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살시도 동기로는 정신적문제(38.1%), 대인관계(18.9%), 말다툼(10.3%), 경제적 문제(6.6%) 등이 꼽혔다. 사업이 진행된 지난 10년간 응급실 내원자 수는 15배(1721명→2만6538명) 이상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연계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자살시도자도 32배(135명→4341명) 이상 늘었다. 한편, 정부는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재시도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게 정신과적 치료와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관은 이달 기준 전국 85곳이다. axkjh@ekn.kr응급실 (PG) 응급실 (PG). 연합뉴스 주요 자살위험요인 변화 주요 자살위험요인 변화.

놓치면 14년 기다려야…오늘 밤 ‘슈퍼 블루문’ 뜬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시간으로 31일 밤하늘에서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다. 오늘을 놓치면 14년 뒤에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밤 평소보다 크고 밝게 보이는 보름달인 ‘슈퍼 블루문’을 볼 수 있다. 천문연에 따르면 슈퍼 블루문은 서울 기준 오후 7시 29분에 떠서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 7시 1분에 진다. 이중 달이 가장 둥글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후 10시 36분이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에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을 뜻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원지점 보름달(미니문)보다 14% 크고 밝기는 30% 밝게 관측된다. 또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뜻한다. 달은 약 29.53일을 주기로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계절에 보름달이 4번 뜨게 되는데, 이때 3번째 뜨는 보름달이 블루문이 된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다. 가장 최근은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은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슈퍼문 관측의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했다.SUPERMOON-GREECE/ (사진=로이터/연합)

도로교통공단, 기후위기 대응 다자간 업무협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겅단은 30일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SK이노베이션, 중앙자원봉사센터, 해양경찰청,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과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6개 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플로깅 캠페인 참여와 대국민 인식개선 콘텐츠·캠페인 등을 제작해 TBN 한국교통방송을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의 탄소 배출량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운전자들의 친환경 운전법을 유도하는 등 ‘그린사회’ 전환을 위한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 ‘안녕! 산해진미(山海眞味) 함께할게 플로깅 캠페인’을 함께 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버려진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이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600년에 이른다. 산해진미 캠페인을 함께 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 산해진미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은 30일 중앙자원봉사센터, SK이노베이션, 해양경찰청,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 산해진미 플로킹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은 30일 ‘산해진미 플로킹’ 업무협약 후 플로킹 캠페인을 전개했다.

"80대 회장님" 위해 여경 부른 파출소장 되레 "부하가 근무태만"...회장은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80대 남성 A씨가 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나온 여성 부하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었던 B씨와 식사하면서 함께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박 경위는 A씨가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가 A씨를 ‘지역 유지’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경위는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밖에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설명했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다. 반면 B씨가 박 경위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다. hg3to8@ekn.krclip20230712213050 경찰 마크.연합뉴스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이마트 이마트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9.1% 감소…대형 건설업은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이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102명에서 90명으로 12명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50명에서 57명으로 7명 늘어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이 산재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axkjh@ekn.kr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연합뉴스

1.5배속 CCTV로 "아기 너무 흔들렸다" 산후도우미 고발...아동학대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입주 산후도우미들이 아기 심하게 흔들었다며 제기된 아동학대 소송에서 법원이 산후도우미들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이런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 지였다. A씨는 자신이 지낸 방 CCTV가 고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는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양육비까지 외면한 ‘나쁜 부모’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부랴부랴’ 납부 사례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 95명이 새로 제재 대상자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제재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 시작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온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원을 갚았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hg3to8@ekn.kr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농산물 ‘1억 3천’ 빼돌린 공무원, 문서 위조도 했지만 "쌍둥이 키워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도 위조했다. 감사관으로부터 ‘계좌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때는 거래명세까지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나 내용, 횟수, 범행 지속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지자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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