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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 안 받았는데 세상 공적"...‘구속 위기’ 이재명의 최후 진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와중에도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9시간여의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대표는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약 16㎞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섰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 대표 역시 서울구치소 도착 후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는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보안시설 내 휴대기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기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긴 하루를 반추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hg3to8@ekn.kr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너무 오래 계신다, 젊은 고객 안 와요"…노인 거부 논란 카페, 본사도 사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노시니어존’ 논란이 불거진 케이크 카페 빌리엔젤이 본사 차원 사과문을 내놨다. 빌리엔젤은 26일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빌리엔젤 매장에 대한 이용 후기가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매장 점주는 고객에게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다. 젊은 고객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 해당 후기가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빌리엔젤은 본사 차원에서 수습에 나섰다. 빌리엔젤은 "가맹점주는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이에 본사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는 고객께 사과 및 재방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 안에 해당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고, 고객 응대 및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해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26181357 빌리엔젤 공식 입장.빌리엔젤 홈페이지 화면

헌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지난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지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axkjh@ekn.kr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 협박했던 살인 전과 前남친, 출소 뒤 직장까지 찾아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해 수감 생활했던 40대 살인 전과자가 출소 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office-620822_1280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항문 수술 받았는데 쇼크사, 의사 4년 만 법정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항문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 쇼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을 찾아 A씨에게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치의로서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또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진 사망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법정 구속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hg3to8@ekn.krsurgery-1822458_1280 수술 사진(기사내용과 직접 연관없음.)

위대한 동반자, ‘반려동물 생명 존중 선포식’ 다음달 6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반려동물 생명 존중 운동을 위해 지난 7월 발족한 ‘위대한 동반자’가 다음달 6일 서울 용산구 보노몽에서 반려동물 생명 존중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반려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위대한 동반자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전국의 개 사육장은 3000여곳에 이르고, 한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는 1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 4개국 뿐이라는 설명이다. 행사 당일에는 개식용 반대 서명도 진행된다. 조직위를 총괄하는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개는 인간에게 가장 오랜 친구다. 개는 인간이 기르다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존중의 대상"이라며 "‘me and pet’이라는 의식이 확산돼야 우리사회가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 했다. sojin@ekn.kr배철현 교수(前 서울대 종교학과) (1)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공정위, 적자보면서 총수일가 회사에 할인판매한 세아창원특수강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회사에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의 기업집단이다. 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시행했는데 다른 기업에는 이런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 결과 CTC는 26억5000억원 상당의 원재룟값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26억5000만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이익(43억원)의 61.3%에 해당한다. 반면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4년 30.5%, 2015년 20.2%에서 2016년 -5%로 급감했다. CTC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세아창원특수강이 대신 영업 적자를 감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과 HPP에 각각 21억2200만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고발만 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기업집단 '세아' 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Q&A] 연휴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포털서 안내…각종 감염병 수칙은?

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즈음해 여행과 모임 등이 많아지며 감염병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연휴 감염병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정리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약국을 이용하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에서 연휴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도 알려준다.지역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연휴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면 ▲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이나 친족 모임 등을 자제하고 5일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가▲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외출·외박을 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하도록 한다.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 검사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를 권고하며, 시설 내에서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과 관련해 준비할 것은▲ 먼저 질병청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한다. 긴급 상황에 사용할 상비약과 기존에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한다.최근 홍역 환자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나 면역저하자는 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여행 전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은 출국 4~6주 전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여행 중 주의할 점은▲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한다.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을 착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는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들 감염병은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귀국할 때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귀국 단계에서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한다.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해서 안내받는다. 입국 시 모기물림이나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사람은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은▲ 추석 연휴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중독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과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주의점은▲ 연휴 기간에 성묘나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므로 진드기와 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R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뿌린다.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작업 시 피부보호를 위해 반드시 방수처리가 된 장갑, 작업복,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약 2주 이내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받아야 한다. /연합뉴스(사진=연합)

홍삼 광고한 조국 딸 조민…식약처 "소비자 기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진행한 홍삼 광고 관련,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했다. 식약처는 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런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206110816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정당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교권보호 마련하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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