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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은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병원 이탈 전공의 속속 복귀…“건대병원 12명 의료현장 돌아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최후통첩 복귀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일부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속에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후통첩 시한 하루를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고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고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속에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이 계정 운영자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찍고 있으며,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복귀를 고민하고,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임을 구성하는 등 움직이면서 이러한 물결이 의료계 전반으로 퍼져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꽤 있다'고 언급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동요하기도 했으나 다시 잠잠해졌다는 게 주요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전날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후폭풍…구급대 요청 폭증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맞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을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이후 응급환자 이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26일 119 구급대의 일평균 출동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94건, 4713명으로, 지난해 2월 평균 8552건, 4894명보다 각각 3%, 3.7% 감소했다. 소방청이 집계하는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경우를 뜻한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 상담 및 병의원 안내는 6.4%, 응급처치 지도는 2.3% 증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의사 의료지도만 16.6%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 3000만원 세금 내고 100억 버는 남산 케이블카의 비밀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남산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남산은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애국가 2절)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인데요.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산서울타워에 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산공원 주차장까지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남산 산책로를 따라 약 20분을 걸으면 남산서울타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는 충무로역과 동대입구역, 남산 정상 등을 순환하는 버스 01A번과 01B번을 타는 방법인데요. 약 6~9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이 버스들은 주말과 벚꽃 개화 시기에는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동대입구역 정류장의 경우 앞선 정류장에서 이미 만차로 버스가 도착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탑승객의 40%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케이블카는 관광 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평일에도 긴 줄이 늘어서고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왕복 기준 대인 15,000원, 소인 11,500원의 이용 요금은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남산을 찾았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그 배경에는 1962년부터 60년 넘게 독점으로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케이블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궤도운송법'에 사업 기간이나 기부채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난 2019년 기준 13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정부에는 약 3000~4000만원 정도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행법상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사업을 제한할 별다른 장치가 없어 남산 곤돌라 조성을 통해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의 생태 훼손 우려와 남산 둘레에 자리한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막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게시하며 사업 재개를 알렸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두 차례 모두 유찰됐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 재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7월에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2025년 11월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업무방해 등 혐의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 수순 돌입…“이탈자 일부 복귀 중”

정부가 27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미복귀자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만큼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범률 검토에 따라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대로 의사자격 3개월 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도 신설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책과 함께 유화책도 제시했다. 병원 이탈 의사들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관련 공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29일 공청회를 갖는 등 서두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행정절차와 함께 사법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고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유화책이 이어지자 일부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전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전날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병원을 돌고 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뺑뺑이 사망' 사례도 나왔다. 대형병원인데도 암 환자가 장시간 응급실에 대기하며 고통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환자들의 불편 사례가 쌓여가는 만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사법처리…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대 최초’ 숙대 공군학군단 첫 기수 13명 장교 임관

숙명여자대학교는 본교 공군학군단의 첫 기수 13명이 장교로 임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지난 2년 동안 학교 교육과 군사훈련을 무사히 완수한 제51기 학군사관 후보생 13명의 정예 공군장교 임관 축하연을 치렀다. 지난 2022년 국내 여자대학 최초로 창설된 공군학군단 후보생들은 그해 3월부터 매주 6시간 교내 군사교육, 10주 동·하계 입영훈련을 통해 군사지식, 정신전력, 군사훈련, 지휘 관리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마침내 체력과 정신력 등 초급 지휘관에게 필요한 지휘능력을 갖추고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해 공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이날 임관 축하연에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숙명여대 출신 공군 학사장교, 신임장교 가족 등이 참석했다. 동기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권신영 예비 소위는 숙명여대 총장상과 학군단장상을 받았다. ROTC 중앙회장상과 공군 ROTC 장교회장상은 최서윤, 오연우 예비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권신영 예비 소위는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 육군 백골부대 출신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걷게 돼 주목을 받았다. 또한, 원유경 예비 소위 역시 공군 원사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공군 가족이 됐다. 이밖에 학군 장교 최초로 특별전형에 합격한 정보통신 장교 곽현지 예비 소위, 하계입영훈련에서 여자 후보생 최초로 수석을 차지한 항공무기장비 장교 박현정 예비 소위, 재학 중 숙명여대 모델과 공군 모델로 함께 선발된 한예원 예비 소위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장교들도 행사를 빛냈다. 장윤금 총장은 “이제 여러분은 숙명여대를 떠나 늠름한 공군 장교로서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한다"며 “숙명여대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살려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의 꿈을 실현하고, 국방과 민간 분야에 큰 성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며 힘찬 비상(飛上)을 기원했다. 신임 장교들은 특기별 교육과정을 마치고 공식 임지에 배치돼 영공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항공우주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 보내 칼 빼 들었다…3월부터 처벌 가능성에 사태 분수령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날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행정·사법처리 위해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부가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 우려가 더 커졌다. 정부가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수가 늘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1일 밤 통계에서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 이틀 사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759명 늘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도 쌓여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의 목소리는 지난 21일 새벽 성명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목소리는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실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행정·사법처리 등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신속한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집단사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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