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복귀 데드라인 넘긴 전공의에 사법처리 본격 착수…의협 전·현직 간부에 강제수사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의 일부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565명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써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복귀시한 넘었는데…복귀 조짐 아직 없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복귀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3월 1∼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허심탄회 만남’ 제안에도...전공의 한 자릿수 ‘썰렁’

정부가 예고한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허심탄회한 만남'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의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썰렁한 모습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전공의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웹 발신이라 회신이 안 돼 참석인원은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대여섯 명만의 전공의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부담 없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전공의들이 많이 못 왔다"며 '참석자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꼭 논제를 놓고 결론을 맺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서로 더 많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 정책 내용과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온 전공의들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참석자 중 전공의단체 간부나 성명을 냈던 대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표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전공의들 중에 명확한 대표가 있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며 “(전공의단체에)연락이 안 닿은 것 등으로 보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소수이지만 오늘 온 전공의들을 통해 전한 말이 지인에게 공유되는 등 전체 수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을 나오는 결정도 개별적이라 하니 들어갈 때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화가 보여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의도치 않게 알려졌다. 취소 생각도 했으나 시간도 없었고, 소수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 행동으로 의사 표현은 충분히 했고 더 길어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복귀 기한을 정했던 것은 겁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진심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7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낸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라는 비판이 정부와 대전협 모두를 향해 이어졌지만, 대전협 측이 복지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안한 '허심탄회한 만남'에 극적 대화와 협상을 기대했던 이들은 생각보다 썰렁한 현장과 저조한 전공의 참여에 '쓸데없는 기대였다'는 반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기대였다"며 “전공의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피로는 커져 가는데 환자들의 희생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천명 증원은 변화없다'고 하면서 대학별 조사를 강행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척 하지 않았나. 정치 쇼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피의자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대화 하겠나. '너는 얘기하고 나는 듣기만 하겠다'는 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헐난했다. 복귀 시한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28일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전국 병원들에 따르면 기한이 임박하며 전공의들이 복귀 현황이나 복귀 관련 행정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후통첩 시한 D데이에 전공의 복귀 확산…수십명씩 돌아온 병원도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려 복귀 시한인 D데이를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줄어들고 294명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명씩 돌아온 병원도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한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집단행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계약 개시 이전 철회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포토뉴스] 105주년 맞은 3.1절…만세 울려 퍼졌던 특별한 그곳

1919년 3월 1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침략국 일본을 향해서 고문과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서대문형무소에는 105년이 지난 지금, 한장의 포스터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일제강점기 초기 경성감옥으로 불리던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의 한국통감부가 의병탄압을 위해 1908년 개소됐다.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곳에 갇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제105주년 삼일절을 기념해 3월 1일과 2일 서대문독립공원 일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연다. 기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열리던 기념행사를 올해에는 인근 서대문독립공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전공의 복귀 오늘이 마지막날…미복귀시 3월부터 사법절차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이 29일 하루 남았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다. 아직 뚜렷한 의사 표현은 못 했으나,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나와 계속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먼저 고발하기보다는 이들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세대 로스쿨팀,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 4관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태석, 지도교수 김준기) 학생팀이 제14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팀우승을 포함해 개인상 3개까지 4관왕 수상 영예를 안았다. 28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팀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의 국제상상중재 경연에서 팀 우승, 결승전 최우수변론상(오정윤 학생), 준결승전 최우수변론상(조세연 학생), 우수 서면상 등 총 4개 부문 상을 차지했다. 로스쿨팀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회 소속 변론인그룹인 조세연(15기), 김가현(15기), 오정윤(15기), 최은수(15기) 4명과 대학원 리서처그룹인 손예원(15기), 양채원(15기), 정다운(15기), 조현우(15기) 4명, 학부생 리서처그룹인 임도의, 이지민, 이준상, 이영서 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 경연은 일본 와세다대, 중국 인민대, 베트남 하노이국가대 등 해외 유수대학 간 치열한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8개팀이 주어진 변론 과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상 매매대금청구'를 놓고 실력대결을 펼쳤다. 해마다 2월 실시되는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국제중재 관련 기관 및 상사중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가와 학자·예비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중재 커뮤니티의 연례행사다.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상사중재 절차 및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국제상사중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개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세종·에이펙스·율촌·지평·충정·태평양·피터앤김·화우·KCL,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Baker McKenzie & KL Partners), 김·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의 후원을 받았다. 팀우승을 한 연세대 로스쿨 팀은 오는 3월 10~17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21회 Willem C. Vis East Moot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비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세대 로스쿨 팀은 지난 8월 진행된 FDI Moot에서도 한국 팀으로 유일하게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선 및 본선을 거쳐 세계대회에 진출한 바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헌법재판소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은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병원 이탈 전공의 속속 복귀…“건대병원 12명 의료현장 돌아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최후통첩 복귀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일부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속에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후통첩 시한 하루를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고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고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속에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이 계정 운영자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찍고 있으며,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복귀를 고민하고,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임을 구성하는 등 움직이면서 이러한 물결이 의료계 전반으로 퍼져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꽤 있다'고 언급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동요하기도 했으나 다시 잠잠해졌다는 게 주요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전날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후폭풍…구급대 요청 폭증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맞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을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이후 응급환자 이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26일 119 구급대의 일평균 출동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94건, 4713명으로, 지난해 2월 평균 8552건, 4894명보다 각각 3%, 3.7% 감소했다. 소방청이 집계하는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경우를 뜻한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 상담 및 병의원 안내는 6.4%, 응급처치 지도는 2.3% 증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의사 의료지도만 16.6%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