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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中 대사관 ‘오만방자’…“한국, 대만·남중국해 문제 왈가왈부”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중국측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왈가왈부(說三道四·이러쿵 저러쿵 지껄이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행에 대해 지적했다. 4일 대사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환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이런 언급은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한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본입장이긴 하나 주재국 외교활동에 대해 대사관이 감정적 단어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만방자'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사관은 “한미일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과 역내 국가간 해상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되고 중국 측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을 향해 악의적 공격과 먹칠을 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항의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에) 여러 계기에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방장관회의에선 대만해협 평화·안정과 중국의 불법적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싱 대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핵심광물 개발·기후변화 대응 등 아프리카와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협력하며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 될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 가운데 첫째는 '동반 성장'"이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이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을 대표적 위기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에볼라·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을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아프리카에서 모두 48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으로 회의를 공동 주재하는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결과에 대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동해석유③] 韓에 카타르 다음급 석유? 이례적 나선 尹, “지지율·채상병” 의구심 ‘솔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3일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매장량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세계 15위 석유 매장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통계를 인용한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140억배럴은 2019년 가채 석유 매장량 기준 15위인 브라질(127억배럴)보다 높고 14위 카타르(252억배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탐사자원량이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산출한 유망 구조 추정 매장량이다. 이는 매장량이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언급된 양이 석유와 가스를 합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석유만 놓고 봤을 때 매장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 비율을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확정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린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2월부터 탐사 시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1차 시추 결과는 내년 3∼4월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공 시추에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발표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진행된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말 그대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나,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였나"라고 비꼬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뜬금없는 대통령"이라며 “돋보일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 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은 총체적 안보 불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히고,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北 오물 풍선에 野 “尹 탓 전쟁날라” 맹비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도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나"라고도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며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하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말로만 지금 큰소리를 뻥뻥 치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느냐“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수영 “도종환 인도 방문에 김정숙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초청 못 받아”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기내식에만 6000만원을 사용한 데 대해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어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한 것은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6000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5일 이미 문체부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 장관이 참석할 행사들과 델리-인천 출·입국 시 각각 이용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편명·시각 등이 기재돼있다. 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측 초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여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부인의 혈세관광을 첫 단독외교라고 우길 참이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반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 도입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존 법안과 큰 틀을 같이 했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기간 대폭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천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한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다. 평균 발급 시간은 18.9시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발급 시간은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대응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우리 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유명무실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육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아왔는데,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상황에 따라 훈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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