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수강료 환급 논란, 일부 언론 보도 및 위원장 해촉 논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정리에 나섰다. 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로서 회계 집행 권한이 없다"며 “환급 집행의 법적 주체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주시 감사과 처분지시서에는 과다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환급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환급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을 위해서는 △주민 공지 및 홍보 △신청 접수 △사실 확인 △회계 검증 △지급 및 기록 관리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역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도 기존 입장문에서 “위원회가 단독으로 환급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제 집행 단계에서 행정 내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문에 따르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며, 징수·관리·지출도 위원회 명의로 이뤄진다"며 조례 문구에 따라 과다 징수된 수강료의 환급 또한 위원회가 이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환급을 하라고 하면서 집행 방식과 절차도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이 아닌 민간기구로 강제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강료 민원에 대한 최종 책임과 행정 대응 주체는 행정기관임에도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책임을 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수강료 환급을 둘러싸고 감사과는 '협의'를 강조하고, 위원회는 '단독 집행 불가 구조'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행정복지센터는 '위원회 이행'을 강조하면서 실제 환급 절차는 시작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행정 전문가는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 내부 책임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행정 전문가는 “행정 내부 입장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행정에서 흔히 말하는 '책임 분산' 상황으로 보인다"며 “행정복지센터는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책임을 강조한 반면 감사과는 협의를 통한 환급을 언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도 해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공문에 포함된 “과다 징수 고나련 구제적 자료가 없다"는 문구는 특정감사를 통해 환급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는 “수강료의 법적 성격이 공적 자금인지, 위원회 사적 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시설이고 행정의 감독과 보고 체계 아래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수강료 역시 공적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행정은 감독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조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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