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맞춰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련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연동제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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