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2023. 11. 30.(목) 시사저널 「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인허가권 사유물 아니다"」 기사에 대한 구리시 반박 보도 내용입니다. □ 수택 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내년 5월 입주만 기다리는 수택1지구 565세대 조합원들은 양측 갈등으로 입주가 미뤄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근 지하4층 주차장 신설 추진을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구리시가 주차장 공사비 250억원을 요구하자,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 "수택1지구 조합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조합이 일부 땅을 구리시에 떼어준 거다. 전 시장 때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가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조합 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 (조합이)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1> □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7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2007-5081호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기존 도로와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사항으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떼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2월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수택1지구 무상귀속(어린이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 착공 전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합에서는 2022년 1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은 없이 해당 조건 사항에 대하여 공사 진행시부터 준공시까지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만을 제출하고 착공한 사항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수택1지구 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과 조합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택1지구 조합에 2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창C구역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말 구리시가 인창C구역 조합장 윤아무개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앞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빌미로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켰다. 특히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실액만 110억원에 달한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 "인창C구역 관계자는 ‘인사사고도 아닌 (크레인)전도사고로 3개월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미미한 설계변경을 빌미삼아 여러 번 트집을 잡았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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