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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금이 휴대폰 교체 최적”…번호 대이동에 유치전 과열

“사실상 지금도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단통법 폐지 후에 번호를 옮기셔도 단말기 가격 할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에요. 위약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에요."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통신사를 옮기기에 지금이 좋은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가 좋은지를 묻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판매점은 이른바 '성지(불법 보조금이나 비싼 요금제를 활용해 휴대폰을 직영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 직원은 “아이폰 시리즈의 경우 통상 공시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는데 SKT 해킹 사고 이후 이례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케이스"라며 “사실상 공짜로 최신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남는 구매비용도 매장에서 대신 내는 구조라 가격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지난 4일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키로 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가입자를 최대한 뺏어오려는 경쟁사(KT·LG유플러스)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SK텔레콤(SKT)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이 SKT를 이탈한 가입자는 2만8148명으로 집계됐다.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KT는 1만3419명, LG유플러스 1만4729명을 각각 흡수했다. 같은 기간 SKT로 유입된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번호이동 순감 규모는 1만540명이다.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 또한 절정에 치달았다. 이미 유통 현장에선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이날 기준 갤럭시 S25에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 규모는 70만원 이상을 상회 중이다. 급기야 일부 매장에서 이용자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까지 등장하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시장 과열 분위기는 일선 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방통위 현장점검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번화가에 위치한 통신사 직영점. 'SKT 위약금 드디어 면제 확정'·'번호이동 시 갤럭시 S25 공짜' 등 입간판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매장 안은 신규가입 상담을 위해 찾은 고객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SKT에서 번호이동을 고려 중인 이들이었다. 상담 초기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유사한 조건의 요금제를 제시했으나, 갤럭시 S25 단말기를 공짜로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보자 고가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출고가 129만8000원인 갤럭시S25 512기가바이트(GB)를 선택한 후 8~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이용하면, 6개월 이후엔 요금제를 변경한 후 기존 지불하던 5~6만원대만 내면 되는 구조다. 일부 매장에선 가족 동반 할인이나 인터넷·TV 등 결합상품을 추천키도 했다. 기존 5만원대 가입상품을 2만원가량 할인한 가격에 TV·셋톱박스 등을 제공하는 구조다. 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결합상품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한 매장 직원은 “1년 반 정도 (기기를) 사용한 후 약정을 1년 연장하게 되면 요금제에서 25% 할인이 들어가고,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할인이 또 붙는다"며 “가족 동반 이동에 결합상품까지 가입하면 기기값과 별도로 백화점 상품권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하반기 중 갤럭시 S7·아이폰 17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업계는 최소 3분기까지 번호이동 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의 담합 구조가 견고한 상황에선 역으로 다 같이 지원금을 내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금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단통법이 사라지더라도 일선 매장에선 판매 수당을 얻기 위해 고객에게 고가의 부가 서비스 등을 권하게 되는 구조인 것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중견 게임사 컴투스·데브, 하반기는 ‘반전의 시간’

국내 대표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와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반전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각사의 주력 지식재산권(IP)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하반기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최근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KBO) 열기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KBO는 올 시즌 전반기 종료 시점 기준 역대 최초로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정규리그 405경기만의 기록으로, 종전 최소경기 700만 관중(2024시즌 487경기) 대비 80경기 이상 앞당긴 신기록이다. 컴투스는 현재 KBO뿐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MLB), 일본 프로야구(NPB) 등 글로벌 리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컴투스프로야구2025(컴프야2025)', '컴투스프로야구V25(컴프야V25)', 'MLB 라이벌', '프로야구 라이징' 등을 서비스 중이다. 이 같은 야구 게임 포트폴리오가 실제 야구 흥행과 맞물려 이용자 유입 및 매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흥행은 게임뿐 아니라 관련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연쇄 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앱·게임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컴프야V25와 컴프야2025는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컴프야V25의 지난 5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3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컴투스는 전체 게임 매출에서 스포츠 장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상승세는 실적 개선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스포츠 장르는 전체 매출의 39.5%를 차지했다. 데브시스터즈도 대표 IP '쿠키런' 시리즈의 지속적인 흥행을 바탕으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쿠키런: 킹덤'은 글로벌 비수기였던 2분기에도 미국 지역에서 신규 이용자와 결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달콤한 나태의 안식처' 업데이트는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매출 상위권에 올랐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와 '모험의 탑' 등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며 IP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양사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감에 휩싸였으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통해 대표작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며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실질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업계 전반에서 나온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컴투스는 2분기 매출 1887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337% 증가한 수치다. 데브시스터즈는 같은 기간 매출 817억원, 영업이익 86억원으로 각각 50%, 74% 증가가 전망된다. 하반기 예정된 신작들도 모멘텀 확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컴투스는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게임은 원작자인 정성환 PD의 네 편의 소설을 바탕으로, 차원 간 영웅들이 '스타라이트'를 추적하는 멀티버스 세계관을 중심에 둔다. 세계관 설계에는 정성환 총괄 디렉터, 아트워크는 정준호 디렉터, 음악은 남구민 디렉터 등 분야별 거장들이 참여했으며,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과 몰입도 높은 이용자 간 대결(PvP) 콘텐츠가 특징이다. 최근 사전예약자 수 100만명을 넘기며 정식 론칭 전부터 관심이 높다. 데브시스터즈도 '쿠키런: 오븐스매시'를 통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게임은 쿠키런 IP 최초로 실시간 PvP 전투를 중심에 둔 작품으로, 장르 다변화 및 IP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콘텐츠의 신선함과 재미에 대한 유저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기존작의 역주행으로 연간 이익 체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10월 출시가 예상되는 '오븐스매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후속대책은 감감…‘초기 혼란’ 불가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키로 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통신사-제조사 간 담합 구조로 보고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상한규제가 사라지는 게 핵심이다. 통신 3사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썬 단통법이 폐지되면, 법안 제정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함께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존엔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나이 등 신체 조건 등 사유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제한 사유 중 가입 유형·요금제를 제외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구체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불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일시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통신사와 통신사,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이 견고해진 상황에서 일종의 '윈윈 전략'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고가 단말기 중심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현행 25% 수준의 요금을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실효성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개정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신사 입장에선 선택약정 이외의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자율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신설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엔 △통신사·제조사의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금지 △지원금 정보제공 강화 △단말기 선택권 보장 방안 △이용자피해 방지 및 구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 사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독 체제가 되면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인 체제에선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방통위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상임위원 임명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선 오는 22일까지 시행령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안에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사는 요금서비스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판매점만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요금제' 결합 판매에서 비롯되는 통신사-제조사 간 담합구조를 깨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외산 단말기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단통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신사-제조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통신 정책의 큰 틀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같은 법이 도입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외산폰 등 보다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러면 알뜰폰과 보급형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저가형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U+ “보안에 진심인 통신사 되겠다”…스미싱·피싱 예방 상담 20만명­↑

LG유플러스는 전국 1800여 개 매장을 'U+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한 지 불과 2주 만에 스미싱·피싱 예방 상담을 받은 고객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무료로 제공되는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 신규 가입자도 기존 대비 26% 늘어 매장 개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장에서는 매장당 최소 한 명씩 지정된 'U+보안전문상담사'가 고객 스마트폰을 점검해 악성 앱 여부를 탐지하고, 휴대폰·소액 결제 차단이나 명의 도용 확인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 6월 분당 직영점을 찾은 A씨는 휴대폰 안에 스미싱 의심 문자와 원격 제어 가능 링크가 쌓여 있었지만 상담사 김유리 선임이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고 알뜰폰으로 개통된 3대의 회선을 즉시 정지시키며 피해를 막았다. 같은 달 시화 직영점에서는 지인 부고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눌러 악성 앱에 감염된 B씨가 매장을 방문했다. 김민혁 선임은 고객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5대를 전부 해지하고 은행·카드·통신 신규 가입을 동시에 막아 추가 금전 피해를 차단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최신 피싱 수법과 대응 방안을 정기 교육할 계획이다. 고객이 스스로 예방책을 익힐 수 있도록 'U+안심통신생활 안내' 리플릿도 모든 매장에서 무료 배포 중이다. 이 자료에는 최신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상세히 담겨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경찰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술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안티 딥보이스' 기능을 탑재해 음성 변조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알림톡으로 즉시 위험을 안내한다. 김성길 LG유플러스 영업운영담당은 “고객이 언제든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전문 상담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AI 기반 보안 기능도 고도화해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SKT ‘가입자 썰물’ 더 빨라지나…최대 번호이동 예고

SK텔레콤(SKT)이 정부 판단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키로 하면서 올 여름 통신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른바 '위약금 족쇄'가 풀리며 통신사를 옮기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맞물리며 번호이동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사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의 과실이 SKT에 있다고 판단하고,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가입 상품·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1인당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예측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단말기 자체구매에 대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또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업계에선 정부 조치가 내려진 이달 4~14일 열흘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SKT 유심 해킹사고 발생 이후 위약금 문제로 통신사 이동을 망설였던 가입자들이 정부 조치를 계기로 옮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최대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페이백을 비롯한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을 더해 최신 단말을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의 구매 심리를 부추기는 구조다. 앞서 KT·LGU+는 SKT 신규영업 중단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해킹사고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반사이익을 노린 조치다. SKT도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보조금을 늘리는 등 맞불을 놓은 바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는 88만5338명에 이른다. 이 기간 KT는 29만5231명, LGU+는 23만9473명의 가입자를 각각 끌어들였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KT·LGU+는 이미 갤럭시S25·아이폰 17 시리즈를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상향 등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SKT 또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와 비슷한 규모로 각종 보조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최대 관심사는 SKT의 가입자 이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다.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무료 제공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불만 여론이 적잖아서다.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SKT가 지금 할 일은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고 무너진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최소 2개월의 요금 감면 △1개월 면제 기간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여기에 오는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가 예고된 데다 오는 22일 단통법마저 폐지되면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는 점도 변수다.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폐지 이후엔 추가지원금 지급 범위를 현행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른바 최신 단말기를 무료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는 불법이지만, 22일 이후엔 합법화되는 셈이다. SKT는 위약금 면제 기준을 이달 14일까지로 설정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번호이동을 노리는 가입자도 적잖은 만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를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동안은 번호이동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통신 3사 간 마케팅 경쟁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SKT 입장에선 가입자 이탈이 이어질 경우 장기고객 혜택 강화와 같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티빙·웨이브 이용자 증가…합병용 통합요금제 ‘약발’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 6월 나란히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끌어올리며 함께 웃었다. '더블 이용권'으로 대표되는 통합 요금제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이용자 확보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MAU는 한 달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사용자 수를 뜻하는 지표로, 플랫폼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6월 티빙의 MAU는 728만3168명으로 전월 대비 12만4368명 증가했다. 웨이브은 전월보다 17만6017명 늘어난 430만1300명을 기록하며 주요 OTT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주춤했다. 넷플릭스의 MAU는 1449만9273명으로 전월보다 소폭(6032명) 줄었고, 쿠팡플레이는 약 19만명 감소했다. 다만, 넷플릭스의 MAU는 지난달 말 공개한 '오징어 게임' 시즌3 효과가 6월에 본격 반영되기엔 다소 이른 시점의 수치라는 평가다. 티빙과 웨이브의 상승세는 지난달 16일 선보인 '더블 이용권' 출시 효과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더블 이용권은 하나의 요금제로 두 OTT사의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구독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합병 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블 이용권을 통해 이용자는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tvN·JTBC·OCN·Mnet 등 주요 채널 라이브 방송과 VOD, 스포츠 중계, 쇼츠, 애플TV+ 브랜드관은 물론 웨이브의 오리지널 시리즈, MBC·KBS 등 지상파 콘텐츠까지 폭넓게 접할 수 있다. 웨이브에 따르면 더블 이용권 출시 후 첫 일주일간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전주 대비 264% 급증했다. 가입자 다수는 기존 이용자가 아닌 신규 또는 재가입 고객으로 나타났다. 티빙은 추가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생활 밀착형'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선보인 '배민클럽' 결합 상품은 티빙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와 배민의 무료배달 혜택을 함께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티빙은 6월 배민클럽과의 결합 상품과 웨이브와의 통합 요금제 도입 이후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콘텐츠와 음식을 연결해 이용자 편의성과 실질 혜택을 극대화한 모델"이라며 “OTT와 푸드테크 간 첫 협업으로,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콘텐츠 소비 경험 자체를 혁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종합] “해킹 책임 회사에” 정부 철퇴…SKT, 위약금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에 철퇴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이 SKT에 있다고 보고 위약금 면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SKT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가입자 보상안·정보보호 혁신안과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실적 악화는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SKT가 주요 계약 사항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계정 정보 보호 체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총 9.82기가바이트(GB)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합조단이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BPF도어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2차 조사 결과보다 약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 발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2022년 회사 자체 조사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서버 2대는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T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사고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SKT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는 사고 발생 시점인 4월 18일 24시까지로 설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계약상 중요한 통신 안정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신뢰 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가입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T의 보안 체계는 장기간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책으로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 △주요 정보 암호화 △보안 솔루션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달 중 SKT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사측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날 SKT는 △가입자 보상안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객 감사 패키지에 5000억원,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객 감사 패키지의 경우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T멤버십 할인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향후 5년 동안 총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도 집행한다. 내부 전담인력 육성·외부 인재 영입을 병행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인 150명으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도 대폭 개편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정보기술(IT)·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한다. CISO의 권한도 강화한다. 새 CISO로는 아마존·삼성전자를 거친 정보보안 전문가 이종현 박사를 영입했다. 이사회에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도 면제한다.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6월 30일 사이 이탈한 가입자를 비롯해 이달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달 15일부터 SKT 직영점인 티(T)월드 애플리케이션(앱)과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1주일 이내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T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정정 공시를 내고 올해 연결기준 매출 목표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익 전망 또한 전년비 개선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정이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2~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안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일문일답] SKT, 해킹 사고 수습에 1조원 투입…“가입자 신뢰 회복 우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8월 요금 50% 할인·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보안 체계 강화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는 게 골자다. 유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가입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충 방안과 대리점 지원 계획, 인공지능(AI) 사업 투자 계획 등도 공유했다. 다음은 유 대표,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과의 일문일답. ▲위약금 면제 시점을 이달 14일까지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유영상 대표) 사실 위약금 면제 시점을 언제까지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다. 사고 이후 많은 고객(88만5338명)이 이탈했다. 가입자 불안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교체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대다수 진행돼 고객 불안 요인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을 느끼거나,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10일 정도 연장한 기간인 7월 14일로 정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환급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해지를 완료해 환급 신청 관련 안내를 수신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있다. 과기정통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MMS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규영업 중단(5월 5일~6월 23일)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상안은? -(임 사업부장)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장당 예상 판매량 계산을 계산해 건당 평균 마진(이윤) 1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결과, 유심 교체 중심 영업 등을 통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해 신규영업 지원 금액의 50% 수준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체 지원 금액은 대리점별로 개별 전달됐으며, 이달 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불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향후 3년 동안 6~7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유 대표)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정이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출보단 장기적으로 보안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사회에서 △정부 발표 결과 △내부 법률 검토 △가입자·시장 영향 △가입자 신뢰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당시 발언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그런 만큼 매출 손실 기간과 규모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도 가입자 이탈 가능성은 높지만, 전격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고충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I 투자 비중이 줄어들 것 같다. 에이닷(AI 통화 비서) 유료화 시점도 미뤄지나? -(유 대표) 사실 뼈아픈 대목이다. 글로벌 진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AI에 전사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던 와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수준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SKT의 미래는 AI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번 울산 사례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 AI DC를 구축·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통신·AI 둘 다 잘하는 회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날(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가 발효된다. 가입자-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가입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놓은 것인가? -(유 대표) 단기적으로는 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가입자 보상과 위약금 면제, 정보보호 투자 등을 하지 않으면 단기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가입자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고, 실적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사회는 판단했다. ▲2022년 해커 침입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은폐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듯하다.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유 대표) 당시 담당 부서에서 내부 관행에 따라 망(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인터넷주소(IP)를 긴급히 대응 조치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법적 신고 대상인지를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신고 관련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겠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 공급망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가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협력사 소프트웨어 문제는 초기 감염과 관련됐으나 활성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합조단은 이 부분이 전체 해킹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공급망 보안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2차 조사 결과 당시 자체적으로 통화세부기록(CDR)이 저장된 서버가 암호화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류 센터장) SKT의 CDR 데이터는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호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서버에는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 부분은 현재 마스킹 처리가 돼 있다. 앞으로 CDR 데이터까지 보안 수준을 높여 더 높은 암호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안에 포함시키겠다. ▲과기정통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SKT의 서버 2대를 임의 조치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하게 한 배경과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유 대표) 4월 21일 담당 부서에서 서버 감염 사실을 발견한 후 과기정통부의 자료 보전 명령이 전달되기 전에 긴급 복구 과정에서 초기화하는 실수를 범했다. 당시 담당자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서버를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시스템 은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SK텔레콤은 내부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으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한다.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매뉴얼을 재점검·보완하겠다. ▲합조단에 따르면 해커가 침입한 최초 시점은 2021년 8월로 보이는데, 약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킹을 인지하고 신고한 이유는? -(류 센터장) 침투 사실을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 회사 보안 체계가 주로 경계방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서버에 백신 설치와 같은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에 인지가 늦어졌다. 모의 침투 테스트 기반으로 경계방어 및 침투 후 행적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 충원 대책과 현재 영입된 인원 수는? -(유 대표) 과거 정보보호 전문 인력 중 아웃소싱 인력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며, 장단점이 있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며 내부 인력 증대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합조단 시정조치에 맞게 시행하려 한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내부 인력에 대한 전환 조치와 더불어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SKT·SK브로드밴드를 합친 금액인가? -(유 대표) 7000억원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산 투자 규모다. 양사는 법인 분리가 돼 있어 통계상 오해가 종종 발생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합산해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인이 분리돼 있어 통계 산정 시 달라지는 요소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이번에 새로 영입한 이종현 신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두 회사의 정보기술(IT)·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렬히 반성·참회”…SKT가 내놓은 해킹 사고 보상안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가입자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게 골자다. 유 대표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KT는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체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T해킹 조사단 발표] 과기정통부 “유심정보 유출 결론”…사업자 등록취소 가능성 시사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고로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위약금 면제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 추가 이탈 및 보상안 마련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계정정보 관리 체계 부실 △2022년 해커 침입 대응 부실 △주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들어 SKT의 귀책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SKT를 향한 해커의 공격이 지난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2022년 회사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 조치에 반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전날(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약금 면제를 시사한 것과 연관이 있는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사 방식이 전례 없이 강도가 높았고, 광범위한 조사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됐다. 실질적 사고 조사는 6월 27일 완료됐고,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 결과는 7월 2일 받았다. 30일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 보고일과 같은 날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태스크포스(TF)와 논의를 거쳤다. 오늘 오전 SKT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SKT가 정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인지. -(류 2차관) 만일 SKT가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92조 1항 '시정 명령'과 동법 20조 '등록 취소' 조항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귀책 사유 판단 전 시점인 2분기(4~6월) 해지한 가입자들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 -(류 2차관) 정부는 4월 18일 기준 유출된 규모(2695만건)를 토대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살펴봤다. 따라서 해킹 사고 발생 시점에 가입해 있던 고객들이 모두 (위약금 면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고 발생 이후 번호이동한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법률 자문 내용에 위약금 면제 찬반만 담겼나, 규모·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나. -(류 제2차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뤘다. 면제 규모나 범위 등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채무 이행 관련 기본 다툼은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당국으로서 전사법·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권한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을 내렸다. ▲SKT가 2022년 2월 침해 사고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 없이 자체 조치했고, 감염 서버의 로그 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했다고 인정한 것인가. -(이동근 KISA 조사본부장) 당시 SKT에선 비정상적 재부팅 발생 현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파악해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2개 찾았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흔적을 포렌식 조사 결과 확인했다. 다른 통신사의 경우 SKT에 준하는 조사를 통해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플랫폼사의 경우는 4개사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의무 위반 규정만 검토돼 있는데,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인지,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인지는 법적 위반 사항이 명확할 때 조치할 수 있다. 단순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정부는 재발방지책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2022년 4월~2024년 12월) 동안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다. -(류 2차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SKT도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2.0 고도화 작업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18일 FDS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 익일인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시도나 피해 사례는 없었다. 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말기 식별정보(IMEI)가 유출됐더라도 제조사가 갖고 있는 인증 값을 동시에 탈취하지 않으면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SKT 자체적으로도 복제폰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유심 복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 국가에서 부정 접속 시도가 있는지 당국에서도 면밀히 주시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향후 타 통신사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 보호 의무를 충실했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류 2차관) 아까 언급했듯 계약 당사자 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 개별적 성격이 강하다. 이번 경우에도 유심정보가 과연 가입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등에 대한 쟁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한 상황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 자문의 핵심이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SKT가 과기정통부 조치 이행을 거부할 시 기간통신사업자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위약금 면제 약관을 지키지 않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류 2차관) 기본적으로 시정 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게 돼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들이 이뤄진다. 전사법 28조 1항에 따르면 이용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무선 가입자 외 인터넷·TV 결합 할인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한다. SKT가 위약금 면제가 아닌 감면을 하거나, 가입 조건에 따라 면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면 약관 위반인가. -(류 2차관) 계약 당사자(가입자)와 사업자 간 계약이 굉장히 개별적이다. 위약금에 따른 여러 사항들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환경·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정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SKT가 정부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발표한다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회와 제도 개선·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류 2차관) 그동안 총 5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현행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지부터 정부가 운영해 왔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관련 여러 조치들 중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에 권고할 보안 거버넌스나 모범 사례 등을 어떻게 발굴·확산할지 국회 TF와 논의해 왔다.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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