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페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 23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임직원들이 퇴직후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참여한 임직원의 피해금액(미지급 임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다. 큐텐테크놀로지는 직원들을 상대로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그간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직원들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큐텐테크놀로지의 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를 비롯해 큐텐테크놀로지, 큐익스프레스 등 계열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티메프의 국민연금 상실가입자(퇴사자) 수는 265명이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25명, 140명이 퇴사했다. 큐텐테크놀로지와 큐익스프레스코리아에서는 각각 8명과 11명이 회사를 떠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에서 처리 중인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사건은 4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제기된 사건 중 14건은 조사가 완료됐다. 총 1억2522만원이 체불액으로 인정됐지만, 이중 10만2000원만 청산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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