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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보험권 공동대출 TF 실무회의...내주 관계부처 회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 보험업권과 최초 1조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초 1조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경매, 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매물 대상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매, 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돼야 한다. 현재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가운데 은행권이 자금의 80%를, 보험업권이 20%를 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안에서는 균등하게 부담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고,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낮은 등급인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매, 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금융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건설업계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 등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분기 손보 왕좌 가져간 삼성화재…‘영업력·투자이익’ 약진

삼성화재가 올 1분기 순이익에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을 썼다. 신계약 증가와 투자 손익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약진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70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7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매출은 5조5068억원으로 3.1% 늘었다. 1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9177억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7010억원이었다. 삼성화재의 분기 최대 실적은 영업과 투자 모든 면에서 두루 실적을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장기보험은 전년보다 6.3% 성장한 446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총량 확대로 상각액이 늘었고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영향이다. CSM 상각액은 3970억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고 예실차는 61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보장성 원수보험료는 전년 보다 5.6% 늘었고 저축성은 10.1% 줄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은 우량고객 중심 매출 확대와 사업비 효율 개선을 통해 보험손익 1025억원을 시현하면서 흑자 사업 구조를 견지했다. 요율 인하 누적과 매출 경쟁 심화 환경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단 평가다. 일반보험에서는 해외 고액 사고로 인한 손해율 영향에 보험손익 551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보험 보험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3855억원을 달성했다. 전체 보험 손익은 62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1% 늘었다. 자산운용에서도 운용 이익과 평가이익이 늘어난 배경으로 성과를 거뒀다. 투자 이익률은 0.25% 증가한 3.65%, 투자 손익은 전년 대비 22.8% 늘어난 2930억원이다. 투자 이익은 74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늘었다. 1분기 CSM 총 규모는 전년 말 대비 4092억원 증가한 13조712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이 작년 동기 대비 30.6% 확대된 결과다. 신계약 CSM은 30.6% 증가해 8860억원이었다. 신계약 CSM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를 통한 매출은 전체 중 3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GA 채널 부문 매출이 약 10%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CSM 환산 배수는 16.8배에서 16.2배로 소폭 줄었다. CSM 환산 배수는 수익성 가늠좌로 배수가 높을수록 판매 이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27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p 증가했다. 대형 손보사들이 나란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삼성화재가 월등히 뛰어난 성적으로 1분기 '손보 톱(Top)' 자리를 가져갔다. 지난 14일 함께 실적을 발표한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의 성적을 보면 손보사 '빅5'로 꼽히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각각 4773억원과 2922억원을 기록하면서 삼성화재가 두 회사의 1분기 실적을 합친 액수에 견주는 순이익 규모를 나타냈다.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23.8% 성장한 4909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DB손보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5834억원을 기록해 삼성화재를 따라잡지 못했다. 특히 1분기 말 기준 보험 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삼성화재가 13조7120억원으로 메리츠화재와 2위를 다투는 DB손해보험의 12조4000억원을 앞서며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는 이번 실적 발표화 함께 초과 자본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방향으로 수립한 중장기 자본정책에 대해 밝혔다. 적정자본을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비롯해 국내사업 추가 리스크 테이킹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14일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초과자본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수요를 파악 중이며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며 “크게 보면 국내외 자산운용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보험리스크 추가테이킹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홍콩ELS 배상 30~65%...은행권 “기준안 준수” VS 투자자 “만족 못해”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권과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에 맞춰 고객별 배상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집단소송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투자자들이 소송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개씩 선정, ELS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ELS 판매분에 대해서는 5개 은행이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적용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건이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부당권유 등 추가 판매원칙 위반사안이 확인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각 회사별 배상비율을 보면 NH농협은행은 2021년 1월과 2월 70대 고령자에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40%를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5%포인트(p) 차감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고려해 NH농협은행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산정했다.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국민은행은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에게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신한은행에는 55%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한 SC제일은행은 손해액의 55%를 배상하라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한 하나은행에는 최종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간에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 기준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금감원이 제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배상기준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과는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라며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은행의 배상기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사법절차로 가야하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각 투자자별로 (은행권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금감원이 법원에 가서도 (분쟁조정기준안) 수준에서 배상받도록 계산해서 제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화생명 “내년 중순께 노부은행 투자 완료...신성장동력 발굴 주력”

한화생명이 최근 리포그룹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내년 중순께 투자를 마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국내외에서 1~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재보험 등을 검토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윤종국 한화생명 기획조정실장은 14일 1분기 한화생명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노부은행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의 '리포그룹' 소속으로, 인도네시아 30위권 중견은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부은행 자산규모는 2조3000억원, 자기자본 3000억원, 최근 순이익 120억원 수준의 재무성과를 달성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3.5%로 감독당국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노부은행은 (본업인) 예대마진 사업을 확장하고, 한화생명 강점인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현재 기준으로 노부은행 순이익(120억원)의 (한화생명 지분) 40%가 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금리 인하 관련 한화생명의 대응전략에 대해 신상욱 한화생명 투자전략팀장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국내외에서 연말까지 1회 혹은 2회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1~2회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화생명 듀레이션 갭이 플러스(올해 1분기 기준 0.58년)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닌 약간의 금리 인하는 투자손익에 도움이 된다"며 “(한화생명에) 크게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국채 10년물 기준 금리가 10bp(1bp=0.01%포인트(p)) 하락시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0.5%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산했다. 금리가 100bp 하락하면 킥스비율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킥스비율은 174.0%인데, 연내 180%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채권 듀레이션을 부채 듀레이션보다 길게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공동 재보험 검토 등을 통해 향후 금리하락기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배당에 대해 “연간 순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도 견고한 실적으로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며 “연간 배당성향은 정부의 주주가치제고, 주주환원정책에 발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3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 한화생명 측은 “새 회계제도 도입(IFRS17) 이후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보험 부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익 5913억원…화재는 분기 ‘역대 최대’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 감소한 591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5638억원과 77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메리츠화재의 큰 폭 성장에 힘입어 별도 기준 계열사들의 당기순이익 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9억원 늘었지만 연결대상 수익증권 및 내부거래 등 연결 조정이 233억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계열사별로 메리츠화재의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4909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21.5% 증가한 2조9129억원, 6606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는 “양질의 신계약 확보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매출 성장, 장기 건전성 관리 전략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12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작년 대비 36.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57억원으로 35.0% 줄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수한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 3683억원...한화생명금융서비스 흑자 지속

한화생명이 1분기 새 회계제도 도입(IFRS17) 이후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보험 부채를 인식하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5% 감소했다. 다만 한화생명 영업조직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작년 연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지속했다. 한화생명은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3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별도기준 순이익은 1755억원이었다. 한화생명 측은 “새 회계제도 도입(IFRS17) 이후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보험 부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1조106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보장성 APE는 9002억원으로, 전년 동기(3858억원) 대비 133.3% 성장했다. 전체 신계약 APE 중 보장성 APE가 81%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는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 3.0'과 더불어 'The H 건강보험' 등 시장 소구력을 갖춘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의 매출을 확대한 결과다. 올해 1분기 말 보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9조2436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신계약 CSM은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 판매를 적극 확대한 결과, 5154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일반보장성 상품의 신계약 CSM은 3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부채 할인율 강화에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 유입에 따라 174.0%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듀레이션 갭(Duration Gap)은 부채 할인율 강화에 따른 부채 듀레이션 증가로 0.58년으로 축소됐다. 영업조직 유지 시스템 강화로 조직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한화생명의 영업조직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의 FP(보험설계사) 수는 2만8314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약 1200명의 리크루팅을 하며 전년 동기(2만4762명) 대비 14.3% 증가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8억원을 기록했다. 조직 확대에 기반한 채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이 회사는 출범 3년 만인 지난해 690억원의 흑자를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올해도 누적 손익 흑자 달성이 전망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판매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손익을 실현했다"며 “GA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영업력 강화 및 신계약 매출 성장을 통해 장기적 회사가치 제고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DB손보, 1분기 당기순이익 5834억원…분기기준 역대 최대

DB손해보험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583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매출은 4조63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666억원으로 30.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개선된 데다 투자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보험은 안정적인 장기위험손해율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4484억원의 보험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작년 동기 대비 1.0%p 상승했지만, 사업비가 4.9% 감소해 보험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9% 증가한 942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보험은 손해율이 작년 대비 3.7% 개선되면서 보험영업이익이 45.1% 증가한 203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손익은 선박펀드에 발생한 특별배당과 주식형 보유자산(FVPL) 평가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4.9% 증가한 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현대해상, 1분기 순이익 4773억원...역대 최대

현대해상이 장기보험 예실차 개선,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해상은 1분기 당기순이익 4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한 6411억원이었다. 보험손익은 53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6.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기보험은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4억원 늘었고, CSM상각수익이 334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제도변경에 따른 부채평가금액 감소로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환입이 발생하며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일반보험은 전년 대비 고액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82.6% 개선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월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액 증가로 보험손익 감소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10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8%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평가이익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70대 고령자 보호기준 안지켜...은행권, ELS 배상비율 최대 65%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65%로 결정됐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의미다.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판매사 간에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홍콩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올랐다. 개인고객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은 타행과 같은 20%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책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결정됐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외에 부당권유와 같은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사례는 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산정했다. 사안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2021년 2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0%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가입에 따른 내부통제부실 책임(10%포인트(p) 가산),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 목적(10%p 가산),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가산), ELS 최초투자(5%p 가산) 등이 합쳐졌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른 손해액의 40%를 인정하고, 투자자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서류상 가입인 서명, 서명 누락, 녹취제도 운영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 사례는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가 2021년 1월과 2월 ELT에 각각 가입할 당시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및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른 손해액의 40%를 인정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예적금 가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산했다. 하나은행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고,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했다. 이에 따른 최종손해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을 진행했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SC제일은행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55%로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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