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원이앤씨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주주인 범한메카텍이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현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원이앤씨는 기존 경영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초다수의결제를 도입한 곳이다. 범한메카텍이 지분을 확보하고도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이유다. 이번에도 초다수의결제로 이사회 진입이 실패할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현 경영진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범한메타텍과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세원이앤씨는 오는 8월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현 이사 9인의 해임과 신규 이사 5인의 선임이다. 해임 대상에는 김동화, 송의준, 최정환, 이성열, 이종인, 이승우, 김종서 사내이사와 윤익로, 오성용 사외이사가 포함됐다. 신규 선임 예정 이사로는 김강우, 김종성, 강홍철 사내이사와 나유신, 조상익 사외이사가 제안됐다. 이번 임시주총은 소액주주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현 경영진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화신테크와의 부동산 거래다. 상폐된 화신테크 소유의 부동산을 사들인다며 이미 수십억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법원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됐기 때문이다. 옛 화신테크와 현 세원이앤씨 임원진이 같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는 회사의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려는 '작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원이앤씨는 지난 5월 화신테크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토지와 해당 부지의 공장, 기계기구 등을 19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의 현금과 세원이앤씨의 주식 696주를 받아갔다. 이는 전부 약 85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법원의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물건이라는 사실이 되늦게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의 1차 경매는 지난 5월 9일이었다. 당시 최저가 262억원에 경매를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이후 4일 뒤 세원이앤씨의 공시가 나온다. 세원이앤씨의 해당 부동산 양수 계약일은 5월 13일이다. 이 거래로 화신테크는 696만주 규모의 세원이앤씨 제4회 자기보유 전환사채(CB)를 확보했다. 화신테크는 CB를 주식으로 곧바로 바꾸면서 세원이앤씨 지분 8.86%를 확보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법원 강제 경매 진행으로 제3자에게 낙찰된다. 결국 세원이앤씨는 현금과 주식을 넘겨줬지만 등기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세원이앤씨의 현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세원이앤씨의 김동화 대표는 화신테크가 상폐되던 시기 화신테크의 최대주주인 이노와이즈코리아 대표였다. 화신테크 소유의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어려운 위치다.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초다수결의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원이앤씨 정관 정관 27조에는 '적대적 기업인수나 합병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안건이 가결되려면 전체 주식수의 75%가 주총에 참석하고 여기서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주들은 임시주총에서 경영진 교체에 실패할 경우 이사해임의소와 함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주주들의 의견이다. 이어 법원에서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를 통해 주총을 다시 열고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범한메카텍 측이 선임하는 경영진으로 교체가 가능하리라는 분석이다. 한 세원이앤씨 소액주주는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회사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상장폐지 개선기간인 오는 10월 31일 전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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