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이 자산운용사 인수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지주사 전환이라는 숙원사업 해결에 시동이 걸렸다. 이번 인수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과 비이자 수익원 강화가 예상되면서 수협은행 뿐 아니라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각종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추진안을 의결했다. 수협은행은 이달 중으로 최대주주인 SK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트리니티자산운용 발행 보통주 100%(60만500주)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SK증권은 지난 2020년 지분 70%를 100억원에 인수해 현재 트리니티의 최대주주다. 트리니티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설립한 뒤 공모주, 하이일드, 중소형 정보기술(IT)주 등 주식형 펀드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회사다. 6월 말 기준 총수탁액 약 1569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이번 인수는 수협 창립 64년 만에 이뤄낸 첫 인수 성과란 점에서 그룹 차원의 의미가 있다. 자산운용사가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금융그룹으로의 혁신에 있어 상징적 요소로 평가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자산운용사로 키워 범 수협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비은행 사업의 강화 등 이자수익 이외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수익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최근 강화되는 자본규제와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 불안정성, 디지털 전환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시장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다. 비은행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필수적인 선택지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요인이 없는 안정적 수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화된 펀드 상품을 은행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수료 수익과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공모주 펀드 등 신규 상품을 통해 수탁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 개선은 물론, 투자형 상품 라인업 다변화를 통해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어 다방면의 시너지 확대가 예상된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수익 확대에 따라 그룹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중앙회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명칭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비은행 자회사가 커질수록 중앙회가 어업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게 된다. 최근 중앙회 내에서는 수협은행·자산운용·공제사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추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지주사 전환에도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은 앞서 203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협은행이 자회사가 없어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웰컴캐피탈 인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시 수협은행의 연체율 상승과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수협은행 측은 이번 인수가 당장 금융지주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은행 강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본적정성 개선이나 안정적 성장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이번 인수건 완료 후 증권사 등 2차 M&A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최소 2개 이상의 계열사를 갖추고 지주사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수협은행도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2개까지 확충한 뒤 지주 전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자회사 인수건은 은행 자체적 인수지만 추후 중앙회 차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지주사 전환 시 수협법 개정이나 정부 측과의 협의 사안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중앙회 주도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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