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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전기가격’ 시대 개막…제주도 재생에너지 新시장 첫날 등장

전기를 돈을 주고 파는 '마이너스 전기가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지난 1일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력 신시장이 처음 열린 날부터 마이너스 전기가격이 등장했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은 수요보다 넘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나타나도록 설계됐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전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서 3시간 동안 제주도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마이너스 75.58원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팔면 kWh당 75.58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나온 이유는 주말에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은 토요일로 주말이라 전력수요량이 평일보다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 1일 11~12시 동안 전력수요는 542메가와트(MW)로 월요일인 3일 같은 시간대 전력수요 578MW와 비교할 때 6.2%(36MW) 적다. 게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는 햇빛이 쨍쨍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와 겹친다. 전력수요량은 줄고 태양광 발전량은 넘치니 마이너스 전기가격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전기가격이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전기를 파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SMP만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거래하기 때문이다. 즉 SMP가 마이너스라도 REC 가격이 마이너스 SMP 가격보다 절대값이 크다면 전기를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예컨대 SMP가 kWh당 마이너스 75.58원이라도 REC를 kWh당 85.58원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kWh당 10원 가격으로 전기를 팔 수 있다. 실제로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최소 2개월 전 REC 현물시장 가격의 절대값까지 마이너스 입찰가격을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하루전시장과 실시간 시장을 개설했다. 하루전시장이란 발전하기 전날 한시간 단위로 발전량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실시간 시장은 발전 당일 15분 단위로 발전량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본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면 무조건 전기를 사줬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열린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입찰경쟁에 참여하도록 했고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를 거래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도 입찰에 떨어지면 전기를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Q&A)에서 마이너스 전기가격에 대해 “전기는 공급과 소비가 매 순간 일치돼야 한다. SMP는 소비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마이너스 SMP까지 가격이 낮아져서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센터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산업정책 마련해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기후변화센터(유영숙 이사장)는 지난 31일 '해상풍력산업 진흥과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에너지와공간과 동으로 개최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이 있는 수단은 해상풍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국가 주도 해상풍력 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22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망 지원을 위해 관련 업계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도덕적 해이’ 우려도

6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시장을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과다 입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력당국은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과다 입찰 시 패널티(불이익)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실시간시장에서 실제 생산 가능한 전력량보다 많은 전력량을 입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지 확실치 않으니 일단 입찰을 많이 해보겠다는 것이다. 발전량이 많이 나와서 팔 수 있으면 좋고, 안 나오면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햇빛, 바람 등 날씨에 따라 제각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사업자들이 실제 생산가능 전력량보다 과다 입찰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정확히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실시간시장 도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팔든 못 팔든 사업자들은 일단 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입찰량을 던져보는 것이다. 패널티가 아직은 세지 않으니 발전사 입장에서는 과다 입찰할 동기가 생긴다"며 “사업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발전량 예측에 실패한 건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은 사업자가 생산하기만 하면 한전에서 전량을 구매해줬다. 다만, 넘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는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정부는 아예 입찰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개설된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으로 나뉜다. 하루전시장은 발전하기 하루 전에 한 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실시간시장에서는 발전 당일 날 15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한다. 하루전시장에서 거래한 전력량보다 당일에 전력이 더 필요한 경우 실시간시장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조달한다는 개념이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열기 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을 모의 운영했다. 모의 운영 중 실시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전력량을 과다 입찰하는 걸 포착했고 지난 28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에게 과다 입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입찰할 때 (과다 입찰을)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한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장에서 입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큐셀, 美 대규모 태양광·ESS 완공…Meta에 재생에너지 공급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Meta)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보레고 스프링스 지역에 위치한 이 복합단지는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메가와트시(MWh)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전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사용처 중 하나인 메타(Meta)사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메타는 2020년부터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고 2030년까지는 공급망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와이오밍주 소재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4월 완공했다. 한화큐셀은 완공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전력사업자인 서던 파워(Southern Power)에 발전소를 매각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8년간 총 1만200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및 EPC(설계·조달·시공)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하는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통합 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RE100용 전력구매계약 컨설팅센터 운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한다. 전력거래소는 국내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이해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직접 PPA 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제도란 국내기업의 RE100 캠페인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PPA 컨설팅센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울 또는 나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온라인 상(홍보물 내 QR코드 접속)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완홍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 PPA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직접 PPA컨설팅 센터를 통해 국내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LS 일렉트릭, 풍력발전사업 관련 전력 기자재 개발 및 공급 협력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LS일렉트릭과 '풍력발전사업 관련 전력 기자재 개발 및 공급'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개발과 전력 기자재의 국산화 확대를 목표로 협력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전력(CFE) 산업에도 공동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니슨은 풍력터빈 제조 및 설치, 풍력단지 개발, 유지보수 등 풍력사업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LS 일렉트릭의 중전기 기술력, ESS 사업의 노하우 등 협력을 통한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사는 △풍력발전 전력 기자재 국산화 △신규 풍력발전단지 개발 △풍력발전단지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 △전력계통변화 관련 신규사업 확대 △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가상발전소(VPP) 사업 협력을 통해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원서 유니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유니슨은 LS 일렉트릭과 다져온 기존의 관계를 넘어 더욱 강해진 우호협력 관계로 양사 모두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풍력에너지의 성장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만큼 유니슨은 향후 육·해상 풍력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재석 LS일렉트릭 사장은 “국내 풍력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국산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솔루션과 풍력발전 분야를 대표하는 양사가 기자재 국산화는 물론 더 큰 사업 기회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무탄소전력 관련 산업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울산항만공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지원 위해 협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울산항만공사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에너지공단은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본사에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상풍력 신산업을 육성하고 울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울산 거점 풍력 생태계 조성 협력 △ 정부 주도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전용부두 등 인프라 구축 협력 △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주민․어업민 인식개선, 수용성 확대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상풍력 관련 지원정책 개발 및 정보 공유, 울산지역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운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기관인 공단과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항만공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성료

OCI홀딩스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을 '2024 OCI 생물다양성 보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보호 교육, 하천 탐사대회, 멸종위기종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는 사회공헌(CSR) 뿐 아니라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세계적 추세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ESG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경영을 그룹 경영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보다 고도화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건물태양광·해상풍력 등 비싼 재생에너지, 정부주도 입찰시장서 가격 더 쳐줘야”

정부가 도입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입찰을 주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RPS 제도에서 건물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전력가격을 보통 태양광 발전보다 비싸게 쳐줬던 RPS 제도 철학을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알 수 없다 보니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놀고 있는 공장 위 공간을 활용하는 건물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도 설치 비용에 맞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된 태양광 발전 방식을 말한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고정식해상풍력, 부유식해상풍력은 거리별로 지원을 받는 게 다르다. REC 가중치로 경제성을 맞춘 부분이 입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을 어떻게 맞출지 정부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RPS에서 경매제도로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적정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제도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발표에서 도입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상 체결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가격 합으로 전력을 판매한다. SMP는 화력, 원자력 발전 사업자와 공유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이다. REC는 화력, 원자력 발전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필요로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나 RE100 추진 중인 기업에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문제는 같은 재생에너지로 묶이더라도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각각이다. 발전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는 REC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RPS 제도에서 설계됐다. 예컨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3000kW 미만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해당 태양광에서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 생산하면 REC 1개를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 설비용량 3000kW 이하 건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5다. 건물태양광에서 전력을 1MWh 생산하면 REC를 1.5개 받을 수 있다. 일반 태양광과 비교할 때 같은 전력량을 생산해도 REC를 1.5배 더 받아 REC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건물에 짓다보니 설치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를 2.5로 받는다. 바이오에너지 중 하나인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전소 기준) REC 가중치는 2.0이다. 이중에 건물태양광은 공장 옥상에 지어져 일반 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보다 기업이 RE100을 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전해진다. 건물태양광이 REC 가중치를 더 받는 배경 중 하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원별로 비용과 장점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설계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는 REC 가중치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도 최대한 전력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는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안 때 건물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추려는 산업부 계획에 반발했고 계획을 무마시킨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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