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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거의 안 되는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현재 나온 방안의 전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수준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axkjh@ekn.kr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에 종이컵은 제외, 플라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권 세미나] 최연우 국장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심화, 탄소저감·에너지안보 함께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면서도,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국장)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최연우 국장은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강조되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이-팔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국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응방향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배출권 가격에 따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이를 감안해 특히 최근과 같이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을 짚어볼 필요도 있다. 타 산업과 달리 에너지산업은 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분야이며, 기반산업으로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혁신기술 개발,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배출권 수익 활용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향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이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배출권 세미나] 김회재 의원 "배출권 할당, 기업의 불평등 효과 키우지 않는 정책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에너지수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고화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늘 세미나 주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핵심인 단일 벤치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감축을 촉진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BM 도입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면서도 "하지만 BM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배출권 거래가격 등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악화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발전 부문의 경우 기업들이 기존의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에서 탈석탄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안전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이 자칫 기업의 불평등 효과를 키우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 참석,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전기차로 가정·빌딩에 전기 공급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기차를 통해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산업부는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이 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youns@ekn.kr빌딩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연합뉴스

[배출권 세미나] "단일BM, 탄소저감 넘어 에너지안보·한전 정상화도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에너지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할당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전력산업연구회가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배출권 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단일BM 제도는 배출권 거래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배출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전력산업의 위기 극복, 에너지 안보까지 함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단일BM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단일BM 적용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배출권 등 모든 정책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국제적인 목표를 지키면서도 전력산업의 정상화, 에너지안보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금 상황에서 단일BM을 도입해도 석탄발전이 줄지도 않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지도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전혀 없다. 도매시장에는 계통한계가격(SMP)만 약간 하락할 것이다. 소매시장에도 구입전력비 감소액(정산조정계수 영향 반영)보다 기후환경요금이 증가하면 전기요금 감소 영향이 없다. 단일 BM의 조정에 따른 요금 감소보다는 시장 기능에 따른 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통합BM 대신 현실적인 석탄발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안정적 전력 수급 등 다중의 목표를 고려해 관리주체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의 석탄발전 상한제, 즉 연간 석탄발전 상한물량 중 기본물량과 예비분을 제외한 경매물량에 대해 선도시장을 개설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최종 낙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석탄발전기 설비 특성을 고려하면 동·하계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수의 석탄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계통제약, 송전제약으로 상시 가동이 필요한 석탄발전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업계의 우려를 앞으로의 배출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을 넘어 전력소비자인 국민,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 환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단일BM 적용 전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김회재 국회의원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참가자들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권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김회재 국회의원,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상일 전력거래소 본부장.(뒷줄 왼쪽부터)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권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양 부사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허창익 GS동해전력 CFO.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 규제 개혁] 유럽 규제기관, 정치와 분리됐지만 비싸진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독일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국 ‘Ofgem’…정부와 의회로부터 분리된 규제기관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는 에너지 규제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산하에 설치된 가스전력시장규제국(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Ofgem 내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Gas and Electricity Market Authority)가 있어 Ofgem을 감독하고 책임을 진다. GEMA는 전력 및 가스 산업 규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Ofgem은 GEMA가 수립한 규제정책의 방향, 전략 및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서 유틸리티 규제를 직접 수행한다. GEMA는 6개월 단위로 전기요금 가격상한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적인 에너지요금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사업자를 심사해 영업면허를 발급 또는 거부하거나 기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규제 권한도 갖는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발급한 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도매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 변화도 꾀할 수 있다. GEMA는 전력 도매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 행위나 사업자의 전략적 행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독한다. 판매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1개 이상의 비상공급사업자(SOLR, Supplier Of Last Resort)를 지정,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매경쟁 감독권도 GEMA에 있다. 전력공급자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전력망 연결 및 해상 송전망의 입찰 프로세스 관리 △배전사업과 판매사업 간의 회계 분리를 규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설계 및 집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CRE’…송배전망 이용요금·소매요금 중 표준(규제)요금에 대한 가격규제 프랑스는 EU의 1997년 제1차 전력 자유화 지침(European Directive)에 따라 2000년에 전력자유화법 제정한데 이어 법안 내 규제당국인 에너지규제위원회(CRE,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CRE 2000년 에너지부(MEDDE) 산하기관으로 설립됐으나 2001년 독립행정청으로 변경했다. 설립 초기에는 전력시장에 대해서만 규제 권한이 있었으나, 2003년 가스시장으로 권한이 확장됐다. CRE는 송배전망 이용요금 및 소매요금 중 표준(규제)요금에 대한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규제요금에 대한 조정안을 6개월 단위로 에너지부(MEDDE) 장관에게 제안하며, 3개월 안에 장관의 반대가 없으면 제안대로 확정되는 구조다. 표준(규제)요금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금 상한을 제시하는데, 표준(규제)요금제 외의 자유요금제 및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는 가격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에너지 판매사업자는 송배전망 이용요금,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의 요금 및 할인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RE는 전력·가스망 이용요금 결정 및 △모든 공급자의 전력가스망에 대한 개방된 접근을 보장하는 업무 △연간 망 투자계획 수립 및 시장설계, 원자력 발전가격 통제 △탄소배출권 거래감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감시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 ‘BNetzA’…송배전망 이용요금 가격규제 독일은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송배전망 이용요금에 대해서만 가격규제를 시행한다. BNetzA는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 산하에 있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혼합적 독립 행정기관으로 분류돼 독립적인 규제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은 임기 5년의 연임이 가능하며, 부기관장은 2인 10개 실무부서와 별도의 11개 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실무부서는 분야별로 규제와 관련된 경제적, 법적 이슈를 분석해 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결정위원회는 △신재생 부과금 △전력망 규제 △전력망 요금 △소매시장 업무 등을 수행하며, BNetzA 구성원 중 3인을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장관이 임명한다. BNetzA는 연방 규제를 담당하면서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대규모 기업들 위주로 규제를 하고, 고객수 10만호 미만 및 지역단위 사업자는 주(州) 규제기관에서 규제한다. BNetzA가 내린 최종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BMWi에서도 번복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BNetzA는 △망 개방 정책 및 이용요금 책정 △시장 모니터링 △법률 △경제 △국제협력 등 총 11개의 기능별 담당 부서를 운영 중이다. 결정위원회별로 3명의 위원이 사법부와 유사한 방식인 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독일은 20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으며, 정부 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 ◇시장원리 입각한 독립 규제기관 역할 비상 시 ‘한계’…공공·시장 균형 갖춰야 각국 기관은 국제 에너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에너지 가격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 원료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가격에 반영하고 하락하면 하락 분만큼 반영한 뒤, 여기에 에너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관리비 등)과 이익 등을 더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책정한다. 각 에너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료비 등락폭을 그대로 반영하고 일정부분 수익까지 보장되는 규제기관의 책정 가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문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따른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이다. 큰 폭의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요금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요금) 충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규제기관이 책정한 에너지 가격이 과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상한제(Energy Price Cap)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상한은 전력·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에 부과할 수 있는 요율 상한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최근 1년 6개월간 에너지 요금 상한이 2.5배 상승했다. 지난 1월 가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9.4%, 전기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6.7%씩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에너지 가격상한을 2~3인 가구 기준 연간 2500파운드에서 약 3000파운드(약 480만원) 수준으로 인상 조정했다. 2~3인 가구에 대해 전력·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에 부과하는 에너지 가격을 최대 3000파운드 이상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다. 대신 에너지 공급기업은 최대 3000파운드까지 요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규제기관이 정한 실제 에너지 가격과 정부가 규정하는 에너지 가격상한 사이의 갭은 정부가 에너지 기업에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소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기예산 기준 약 127억8000만파운드(약 19조600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 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에너지 기업들이 소비자 요금으로 받지 못하는 가격분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준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너지 가격상한 시행으로 영국 정부가 에너지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약 247억8000만파운드(약 38조원)으로 추정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에너지 가격상한을 연장 시행키로 한 상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 보조가 이뤄진다. 지난 동절기 위기 당시 영국은 약 8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기존 650파운드에서 900파운드로 인상하고 연금생활가구 및 장애인가구에는 각각 300파운드, 150파운드씩 지원했다. 난방유, 액화석유가스(LPG), 석탄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존 100파운드에서 200파운드로 2배 인상했으며 영국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을 위해 약 122억6000만파운드(18조8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기업, 자선단체, 공공부문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및 에너지 요금 할인대책 등을 시행하며 폭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난방이냐 음식이냐(Heat or Eat)…배곯아도 난방 포기 못해 전쟁 등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국제 에너지 원료비를 그대로 반영한 규제기관의 가격 책정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가격 상한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에 나서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부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직장인 캐런(36세)씨는 "영국은 전기, 가스 시장이 완전히 민영화가 되어 있고, 에너지 요금은 규제기관에서 국제 원료비 가격 시세를 반영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에너지 요금에 캡을 씌워도 애초에 규제기관에서 정하는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캐런씨는 "다만, 지난 동절기 과도하게 폭등했던 요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 진정된 수준"이라면서 "또 다시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등으로 과도한 에너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주영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영국 현지에서 지난 2월 실시한 조사 결과 성인의 약 79%는 가스 또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달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46%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기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는 응답을 내놨다. 성인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48%는 올 겨울에 집 난방이 매우 또는 다소 걱정된다고 응답했고,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성인 10명 중 약 6명(57%)는 생활비 증가로 인해 연료 사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비 상승에 따른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 ‘생활비 위기(Cost of Crisis)’ 논란도 등장했다. 원료비 인상폭이 그대로 요금에 반영되는 구조의 가격 책정이 시장원리에는 부합하지만, 영국 에너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격은 난방과 음식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영국 푸드 파운데이션(Food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에너지 비용 상승을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국 내 5개 가구 중 1개 가구는 식량 위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첫 주보다도 배를 곯은 인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난방과 음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식 소비(eat)를 포기하고 난방(heat)을 선택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량 위기를 겪은 가정 중 2/3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을 덜 조리하거나 냉장고 전원을 꺼둔다고 응답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550만 개의 일반 영세기업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됐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상한 시행으로 에너지 기업이 받아야 하는 소비자 요금 축소 분만큼 예산으로 지원해 준 대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요금 경감대책은 오히려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4개 중 1개는 폐업, 규모 축소 또는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영국 런던 찰턴( Charlton)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P씨의 경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450파운드(약 67만5000원) 수준이었던 에너지 요금이 한 달 만에 약 2200파운드(약 1140만원) 수준으로 4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K씨(현지 3년 이상 거주)는 한국과 달리 정치적으로 분리된 에너지규제기관을 운영하며 에너지 요금을 직접 책정하고 있는 현재 영국의 상황이 ‘에너지 선진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생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갸우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동절기 영국 현지에서 전기, 가스 가격 폭등 현상을 겪고 나자 너무 혼란스러웠다"며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 이를 부담하기 위해 생활비 위기를 겪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에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등을 하며 최악의 상황은 막는다고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원료비)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최상의 선택일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정답은 없었다. 비싼 가격에 원료비를 도입하고도 정치적 논리가 가미되면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밑지는 장사를 지속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빤히 예상되지만 시장원리에 입각한 시스템 정비를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치러야 할 몫으로 남는다.youn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444-9999 777-1111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너지규제위원회 ‘CRE’. 000-9999 영국 런던에 위치한 가스전력시장규제국 ‘Ofgem’ 전경.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clip20231111103121 영국 전기·가스 규제기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영국 시민들. clip20231111103157 독일 베를린 시내에 모여 지나친 물가상승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발전업계, 배출권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업계가 내년에 예고된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로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다. 석탄 발전사업자는 내년에 할당되는 전체 배출권 양이 줄어들 예정이라 이미 비상인 상태다.집단에너지도 내년부터 다른 발전사업자처럼 할당되는 배출권의 10%는 돈을 주고 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집단에너지는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배출권을 공짜로 할당받았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단순 발전사업보다는 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기간이 올해까지라 내년부터는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5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을 두고 제도 개편을 요청 중이다.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집단에너지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집단에너지는 다른 발전사업보다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다른 발전사업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단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전력만 생산하는 다른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평가받는다.민간집단에너지 업계는 배출권 제도에서 집단에너지를 규제할 때 친환경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다른 발전사업보다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오는 2026년에 집단에너지의 유상할당 비율을 다른 발전사업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집단에너지가 전력생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9880메가와트(MW) 전체 발전설비 총 설비용량 14만3769MW의 6.9%를 차지한다.설비용량 9880MW는 1000MW인 원자력 발전설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대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업체인 삼천리, GS파워, SK E&S 등이 있다.석탄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배출효율기준(BM) 계수가 LNG 발전과 동일하게 적용돼 비상인 상태다.BM 계수는 배출권을 할당량을 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이다. 당초 BM계수에 따라 할당되는 배출권은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많았다.하지만 석탄발전과 LNG 발전이 동일한 BM 계수를 적용받으면 석탄발전은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게 된다.결국 석탄발전 사업자는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배출권 제도란 산업과 발전 분야 등 사업자에게 한 해 허용 배출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사업자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사업자가 배출권이 남으면 팔고 모자라면 사오는 원리다.제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배출권을 할당할 때 90%는 무상으로 10%는 유상으로 할당한다. 사업자는 할당받는 배출권의 10%는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동안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5항에 따라 올해까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이었다.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10%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된다.환경부는 집단에너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기후대응기금도 줄어들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집단에너지에 적용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에 적용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다른 발전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내년 집단에너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계획은 없다"며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할당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특허 101건 69개 기업에 무료 이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해 69개 기업에게 무료로 이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3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기술 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술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달 말 기술사업화 대전에서는 SK그룹이 기술나눔을 통해 무상 이전할 기술들을 소개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공사 본사.

전력거래소,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3일 배포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은 전력거래소의 주요업무와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 data.go.kr)에 공개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의 내용과 활용사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의 종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추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고, 산업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가치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스크린샷 2023-11-03 114218 전력거래소가 3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 표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기업 12곳, 자개 관리 개선으로 4천억 비용절감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불필요하게 쌓아 둔 자재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12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장기 보관 중인 자재들의 규모가 1조6000억원 달하며 일부 자재의 경우 장부상 단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자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자재관리 개선 TF를 구성해 이달 중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현재 장기 보관 자재의 약 25%를 정리해 총 4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기업들은 자재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유사 발전소 간 자재를 통합 관리하는 등 장기 미활용 자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자재의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미활용 자재의 재활용·재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호현 실장은 "에너지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 전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영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재관리 개선 논의를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에너지 공기업 자재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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