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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 한국생산성본부, ‘KPC CEO 경영아카데미’ 개강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가 '2024년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개강하고, 권역별 입학식을 개최한다. KPC에 따르면 서울권역 입학식은 이미 지난 26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 룸에서 교육생과 총동문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입학식은 안완기 회장의 환영인사와 KPC CEO 전국교류회 및 서울총교류회 윤재섭 회장의 축사, 송길영 박사의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대전, 11일 부산, 18일 대구, 25일 광주 등 5대 권역에서 입학식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입학식 후에는 오는 10월까지 5대 권역별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과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과정이 진행된다. 올해 과정은 △디지털 대전환 부문 △경제전망 및 경영전략 부문 △인문학 부문으로 새롭게 구성해 최고경영자와 각계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정규교육 외에도 전국 CEO 교육생이 함께 교류하는 전국연찬회, 권역별 동호회 활동, 선배 기수와의 네트워킹 등의 특별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KPC CEO경영아카데미는 국내 최초 최대 CEO 역량강화 과정으로, 현재까지 전국 누적 114개 기수 4400여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KPC는 권역별 총동문회, 전국 총교류회 등 전국 CEO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아카데미 과정 및 입학 문의는 KPC CEO경영아카데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C CEO 경영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김준석 미래경영본부장은 “KPC CEO 경영아카데미는 최첨단의 혁신 트렌드를 심층 학습하는 과정으로, 최고경영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5대 권역별 아카데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 전력 적기공급 신속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 발족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지난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 및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금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국전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LH,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참석기관들은 특화단지 중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설비의 효율적 건설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담반(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원전수출보증 1250억 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8일부터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시침수예보 시 지자체 피해 저감조치 반드시 실시해야

도시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 예보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를 줄일 조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오는 3월 15일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도시침수예보에 하천·하수도 실제 수위와 예측 수위, 침수위험·범위 정보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 강우량 증가 전망, 침수방지시설 효과·우선순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기존 대책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선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내에 설치될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 전담조직 설치·운영 요건도 규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분양을 대행하게 된 지자체는 설치 의무자와 협의해 매각·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한 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공표 항목·방식·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호흡기환자 탄력근무 권고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에 영향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2회,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3년 6회다.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신학기를 앞둔 학교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지하 역사와 철도역 대기실,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습식 청소는 하루 3회 이상,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행은 하루 최대 4회로 확대된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28기로 기존(15기)보다 늘린다.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봄철에 들어서면 겨울철보다 가동 정지 발전기를 늘렸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차원에서 폐기물 집중 수거가 이뤄진다. 영농잔재물 파쇄지원단도 운영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이 진행된다. 연료유 내 황 함유량 단속 선박은 월 173척에서 200척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목표 이행 상황 점검, 불법배출 단속, 대형 경유 차와 버스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은 강화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센터, 유엔환경계획 옵저버 지위 획득

기후변화센터는 국제비정부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현안이 글로벌 정책논의와 UNEP 활동에 반영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기후변화센터는 UNEP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 기틀을 다져왔다. 앞으로는 UNEP 옵저버 지위 기관으로서 △전체 위원회 본회의 및 각료급 협의 참여 △참석 정부들과 의견 교류 및 네트워킹 △UNEP 사무국을 통한 서면 성명서 배포 △유엔환경총회 논의 과정 중 구두 성명 등을 통해 국내 현안을 반영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방안 발굴과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UNEP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는 UNEP의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체 위원회, 각료 협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또 UNEP 상임대표위원회와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는 등 국제사회에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관련 의견을 밝힐 기회도 부여된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 및 파트너십을 넓혀 나갈 예정"이며 “이번 UNEP 옵저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新시장 6월 본격 개막…1년 후 전국 확대, 사업자 반발은 걸림돌

재생에너지 전력 신규 거래시장이 오는 6월 1일 제주도에서 본격 개막한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실시간 입찰시장,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모의운영을 거친 뒤 오는 6월 1일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된다. 전력거래소는 3개월간 시장참여자의 시스템 검증 및 수익성 분석 등을 위해 모의운영을 거치고 본격 시장을 열 계획이다. 이들 세 시장은 모두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 원자력과 화력발전과 달리 햇빛,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전력시장에서 수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을 지난 2월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설 날짜는 정부 예정안보다 4개월 늦어졌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을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가격입찰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추게 하는 급전지시를 내리게 한다.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서 원전과 화력처럼 전력수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시간 시장은 기존 하루 전에 열리는 시장에 당일 15분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을 추가한다. 재생에너지는 하루 전 시장에서의 입찰량하고 당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시간 시장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참여하는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보조서비스 시장도 실시간 시장과 비슷한 취지로 ESS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할 때 구매하겠다는 시장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제주도내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단체는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개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재생에너지 신시장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과한 부담을 가하게 된다는 지적을 담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원전과 화력 수준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내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탄원서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시행국가들은 전체의 30% 이상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상황이다. 대부분 전력산업은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해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통제가 가능한 국영기업에서 운영 중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체의 7%를 웃도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운영을 두고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실제 시장 운영 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현실화 할 경우 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 하반기 연속 흑자에 전기요금 인상·누적적자 해소 물 건너 가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의 숙원인 45조원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멀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하반기에는 흑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명분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한전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말 채권발행한도 초과가 임박하자 정부에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25.9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대신 발전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받아 재무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4조 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8조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2021년 5조 8465억원, 2022년 32조 634억원의 영업손실에 비하면 최근 3년 간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하반기 흑자는 일시적인 국제연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것일 뿐 근본적인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45조 원을 넘는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총 채권발행액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배전망 확충 등 향후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총 40원이 올랐으며, 2023년 11월에는 산업용 일부에 대해 10.6원 인상한 바 있다.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자금난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인상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요금 인상 폭을 기록했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한전은 4월 총선 이후 기존 자구노력 이행과 동시에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하고, 자회사 중간 배당을 통해 사채발행 한도 위기를 돌파해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여전히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재무 위기 상황극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료비연동제의 정상적인 적용과 전기요금 산정 체계 등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외적 상황에 따라 한전과 전력시장의 위기는 계속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권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전기요금 규제체계도 선진국 처럼 이원화해 한전이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히 요금 인상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요금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금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공단,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6일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3월 11일~6월 28일 기간 동안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력수요절감 및 효율향상 효과'가 우수한 설비 설치(기존설비 교체 또는 신규설비 설치)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국가 전력수요 절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192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대상 설비에 따라 사업장당 2억원 이내 지원 한도로 설비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공기열 히트펌프 온수기 △수열 히트펌프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LED 조명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 시스템 등 8개 지정품목으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에너지 효율향상지원 전문기업(ESCO)과 컨소시엄 구성 및 공고문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용 홈페이지(http://min24.energy.or.kr/sosa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소상공인은 컨소시엄(전문기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설치지원 등 사업수행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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