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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륙 동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28일 개통

경상남도 내륙을 동서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의 동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24년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렀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1493만원에서 작년 말 기준 4334만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한국이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낮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3급 △IT품질관리부 최대한△개인고객부 배희근 △결제사업부 박인혜 △기업고객부 김혁진 △김해시청지점 정한열 △내서지점 정경도 △명곡금융센터 이광호 △삼산동지점 김진광 △서부영업그룹 신택기 △석동지점 박봉현△심사부 시민혁 △양산금융센터 박정완 △연금사업부 이용섭 △울산영업부 배우영 △자금운용부 김도일 △정보개발부 신경섭 △준법감시부 최승현 △진주금융센터 박혜진 △진주영업부 김은정 △창원공단지점 김정숙 △창원영업그룹 박진호 △창원영업부 이은수 △통합제도부 김기현 △팔용동지점 이상동 △화전공단금융센터 노경용 ◇ 4급 △IT개발부 박상국 △IT개발부 최민규 △IT기획부 국종훈 △가음정금융센터 정창주 △강남지점 신창민 △개인고객부 홍정기 △구영지점 이정은 △기업고객부 김보성 △김해삼계지점 배근호 △남마산지점 이소라 △내서지점 전경혜 △내외동지점 최경희 △남마산지점 이소라 △내서지점 전경혜 △녹산지점 김성현△동탄지점 김도연 △리스크총괄부 이정헌 △반송동지점 김성재 △부산영업부 변준석 △사상지점 박진석 △사천지점 김태경 △산청지점 이용희 △삼천포지점 고상재 △수암지점 김태현 △연금사업부 김민애 △온산지점 양성진 △용원금융센터 이재영 △우정동금융센터 조문경 △울산영업부 최휘정 △자금운용부 김은선 △장유지점 정현규 △중리지점 김정민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서정훈 △진례기업금융지점 조경화 △진해대로지점 김삼주 △창녕지점 하승훈 △창동지점 한은주 △창원공단지점 김지민 △창원대로지점 배준수 △토월지점 박철우 △평거동지점 오수진 △합성동지점 김상희 △현풍지점 김병재 △호계금융센터 김종순 ◇ 6급 △가음정금융센터 백솔빈 △동래지점 성소정 △업무지원부 하선정 △영업부 김희은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한승희 △함양지점 배시원 송두리 기자 dsk@ekn.kr

◇ 수석상무 △ 기획관리본부장 김지훈 ◇ 부서장 △ 경영지원부장 최동욱 ◇ 팀장 △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이현재 △ 소비자보호부 소비자보호정책팀장 김나윤 △ 일반보험부장 박상조 △ 자동차보험부장 주병권 △ 감사실장 백승욱 △ 중부지역본부장 김영산 △ 서부지역본부장 홍군화 △ 기획조정부 법무팀장 김준형 △ 일반보험부 공동인수팀장 진형오 △ 소비자보호부 민원지원팀장 박남준 △ 자율관리부 자격관리팀장 김미진 △ 동부지역본부 대구센터장 노상호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3급 △IT개발부 김규명 △WM사업부 강상구 △거제동지점 류경희 △금사공단지점 남영현 △녹산중앙지점 손병구 △대저동지점 남길우 △대전금융센터 윤지영 △동래금융센터 황윤실 △마린제니스지점 이현정 △망미동지점 엄지영 △모라동지점 최윤덕 △반송동지점 전인덕 △삼산동지점 이세은 △신평동금융센터 진성원 △여신관리부 오우석 △연미지점 조상우 △영업부 김태형 △용원지점 이윤정 △인사부 곽도영 △인사부 강제욱 △재무기획부 이윤정 △좌동지점 조현성 △충무동지점 구병민 △통합제도부 서원진 △플랫폼사업부 임광운 △해양/IB금융부 전지웅 △호치민지점 권태형 ◇ 4급 △IT개발부 김현재 △감전동금융센터 김동희 △감천중앙지점 이윤경 △강남금융센터 이태훈 △개인고객부 황유경 △개인고객부 김형욱 △구서동금융센터 김동우 △기찰지점 이효주 △녹산공단금융센터 이원철 △다대포지점 정문규 △대구금융센터 원수진 △덕계지점 이찬희 △동김해지점 김은정 △디지털금융개발부 최은복 △디지털금융개발부 연기상 △디지털사업부 김혜경 △마산지점 강태경 △만덕동지점 김도희 △명륜동지점 김제중 △부전동금융센터 박상호 △부전동금융센터 홍영경 △부평동금융센터 이고운 △사상공단지점 문선호 △사상금융센터 조은식 △사상금융센터 이연정 △사회공헌홍보부 최창규 △서면롯데1번가지점 정성윤 △센텀금융센터 이나경 △수안동지점 강주현 △수영금융센터 이세현 △신탁사업부 정소현 △양산금융센터 강민숙 △연산동금융센터 김재중 △영업부 백종도 △자금운용부 박철한 △잠실지점 김민우 △장림동지점 박홍수 △장림동지점 유영희 △재송동지점 김선형 △전략기획부 김은영 △정보개발부 김병호 △중앙동금융센터 오수진 △중앙동금융센터 조민선 △진영지점 이하늬 △진영지점 최진희 △초량동지점 주영미 △총무부 신신교 △통합제도부 정병휘 △플랫폼사업부 김동은 △해운대우동지점 전수연 ◇ 6급 △부산시청지점 신유정 △연서지점 장승언 △영도금융센터 박미진 △장림동지점 이태산 △총무부 강두희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란리스크가 불붙인 원·달러 환율...“1500원 진입 머지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정국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커질 경우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환율이 1500원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올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 34분께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환율은 오후 들어 방향을 틀어 1460원대까지 하락했다. 환율이 하루 만에 21.2원 등락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까지 내려오면서 한국은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태를 마주하게 됐다. 외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진하는 등 한국의 정치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후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당장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가 선제돼야 한다"며 “역으로 탄핵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에서 하방경직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오름폭이 20~30원 가량 되돌려질 여지가 있지만, 부진한 내수 경기가 하방 압력을 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협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됐다. 농협금융은 2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전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단 이 내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으로 즉시 선임이 제한돼 취임은 내년 2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이석준 현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초까지는 이재호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장(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한다. 농협금융은 내년 2월 3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내정자를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이 내정자는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고,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친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넘겨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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