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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