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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밸류업 시대, 상장사 소통 개선은 언제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기자들은 다양한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각자 노력하고 있다. 단 취재 대상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려 해도 연락이 거부되거나 아예 창구가 존재하질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하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규모 상장사들이 그렇다. 이 일부 상장사들은 공시에 표시된 IR 담당자 내선 번호로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 닿더라도 담당 임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받아 나중에 회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곤 한다. 이때 회신이 오는 경우는 체감상 10% 정도에 그친다. 마감 시간도 있고, 답변이 올 때까지 마냥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럴 땐 당사자 멘트 없이 기사를 내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취재 과정에서 마찰을 빚거나 기사 방향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 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자로서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떠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웬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올 때다. 그렇게 찾을 때는 연락도 되질 않다가, 기자가 잘 몰라 틀린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면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미 나간 기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마감 때문에 바쁜데 데스크에 경위를 보고해야 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기자 입장에서야 이렇지만, 해당 상장사에 자기 돈 걸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속을 썩이고 있을 것이다. 악재일 것 같은 공시나 보도가 나왔는데 회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창구가 없거나 별다른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취재를 진행한 한 상장사 소액주주의 경우는 IR 담당자로부터 진상 고객 취급을 받고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규모 상장사는 비용 문제가 있어 따로 IR 대행사를 두거나, 내부 경영지원실에서 언론 대응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홍보팀이 있더라도 한두 명에 그친다. 이들의 업무가 언론 혹은 주주 대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바쁜 사정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홍보 부분에 조금만 더 투자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진행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수십년간 관습처럼 굳어진 개인 주주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향후 상장사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E칼럼] 재난의 경제학

벌써부터 폭염이다. 2018년인가? 한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바 있는데 약 16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만 5만에서 7 만명이라고 한다. 올해 태국이나 인도는 체감온도가 5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국내ㅔ외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최근 모 경제지를 보면 섭씨 1도 오르면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바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전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가후변화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논문이다. 기존 분석과 다른 점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120년 동안 173개국에서 나타난 온도와 풍속 및 강수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근거하여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면 영향은 6년 뒤에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는 1 - 3 퍼센트 정도 총생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6배나 많으니 충격적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은 23년에만 세계 GDP의 1.8%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은 무려 14.1%, 남아프리카도 11.2% 감소했다는 것이다. 많은 기관에서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발표하고 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뉴질랜드 은행과 빅토리아대의 세계 재난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19년 의 20년 동안 피해액은 연간 192조 5,600억 원이고 총액은 3,860조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12억명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시간당 피해액으로 보면 무려 215억원이다. 세계기상기구는 1970년대 이후 피해액이 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엔 재난위험경감국은 2030년까지 3700 만명에서 최대 1억700만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 재보험사 의 23년 보고서를 보면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총 1,080억 달러인데 이는 최근 5년 평균(2018 - 2022년)인 1,050억 달러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액이 장기적으로 5내지 7퍼센트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재난에 대한 대비가 실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2022년 두바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합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일단 합의한 것은 약 1조 정도 기금을 만들고 추후에 더 햡상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아랍에미레이트는 1300억, 영국 985억, 미국 230억, 일본 130억 지불을 약속했으나 한국의 지원은 아직 없다. 한편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격변동이 높아지고, 생산성이나 고용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물가안정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있다. 모건 스탠리는 질병발생 증가, 자연재해 증가 등이 노동력과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후변화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자연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흔히 들어왔던 지구의 역습이니 기후의 역습이니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다. 인류에 대한 절체 절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헤서 생산하고 친환경 기업경영하고 에너지 전환한다고 해도 재난은 단 한번으로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그러니 사회의 모든 주체들은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모든 노력을 다하여 기후변화를 바꾸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김정인

[이슈&인사이트] 저출산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도 “다둥이" 가정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주차장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배려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히 대응해야 할 위기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실제로 유로지역이 2008년 이후 고작 6% 성장에 그친 이유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고령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성장이론에서도 저출산은 경제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무서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옛날에는 “아이들은 알아서 큰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였지만, 사실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예전에 아이들이 알아서 컸던 이유는 농경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동네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아이들은 이 집 저 집을 드나들며 어울렸다. 형제자매가 많아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보는 상황도 흔했다. 그래서 부모가 하루종일 논밭에서 일이 바빠도 누군가는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정말 아이들이 알아서 클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출산을 했다면 그러한 기대는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유행성 독감에라도 걸렸다면, 자녀를 돌봐줄 사람부터 급히 찾아야 한다. 가까운 곳에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곳 역시 맞벌이 가정이라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급히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빈번하다면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부모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해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매일 자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다섯, 여섯 명씩 길러낸 어머니도 있는데 달랑 한 명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는 현재의 육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커뮤니티가 잘 조성된 농촌 동네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비해, 도시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도 이러한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에는 어떠하였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전교생을 즉시 하교시키는 일이 잦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부모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방역 정책에 따라 즉시 하교 조치가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학교로 달려가야 했고, 이후 1~2주 동안 격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부모도 집에 머물러야 했기에, 코로나19 초기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은 돌봄서비스 시간당 비용이 부모의 시간당 임금과 같거나 오히려 높아 서비스를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활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2년 2월, BBC는 시간 빈곤(time poverty)에 관한 기사를 다뤘다. 기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저소득 부모의 경우 만성적 시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며, 이를 “시간의 불평등“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 시간 불평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모의 경제생활, 시간, 소득수준, 불평등 등 많은 요인들과 얽히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된다. 한국노동패널은 코로나19 전후로 시간 활용과 삶의 질 변화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는 행복을 느끼는 빈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빈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론적으로 가계의 후생은 소비와 여가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가 일정하다면 후생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소비 수준은 자녀가 없는 경우 소폭 감소했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폭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행복지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소비와 여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전후의 가계 후생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득 수준(1~5분위)과 관계없이 증가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로 인한 여가시간 감소에 기인한다. 이러한 설문과 분석 결과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행 정책은 소비 재원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양육비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녀는 "빵“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시간이 자녀양육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여가는 자녀가 없는 부모에 비해 일평균 약 1시간 정도 적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 격차는 3시간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여가는 약 1,000시간 이상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를 1년만 키울 것인가? 자녀가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부모 한 명당 20여 년간 약 2만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면, 부부 합산 4만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느 부부가 쉽게 자녀를 갖겠다고 마음먹겠는가? 물론 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상당한 여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과 여가를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기간의 유연성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기자의 눈] 정부의 ‘외눈박이’ 마약·도박 정책

대표적 사회악인 마약과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년간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적발과 마약사범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박 역시 홀덤펍 내 불법행위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물론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도 힘을 합쳐 범정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청소년에 노출을 엄격히 막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마약·도박을 단속·근절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태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마약·도박과 같은 사회악은 억누를수록 음성화될 뿐 아니라 '산업적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까지 허공에 날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마약(마리화나) 제조에 쓰이는 식물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재배지의 경우 섬유·식품에 사용하는 줄기·씨앗·뿌리를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꽃·잎 부분은 감독관 입회 하에 전량 소각한다. '의료용 대마'로 불리는 대마 품종인 '헴프'는 품종 개량을 통해 꽃 부분에도 환각성분이 거의 없는 동시에 꽃 부분에 뇌전증·치매 등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근 유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헴프' 종을 대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 시장은 60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이고, 경북 안동 등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연구·실증만 할 수 있어 헴프종의 치료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 등 상업화는 국내에선 일절 할 수 없다. 일본이 최근 마약성 대마 규제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헴프종 대마로 만드는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전면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박 역시 내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실내 크기 규제,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비율 규제 등 도박 중독 예방이나 청소년 접근 차단과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법도박 이용자가 합법 사행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약·도박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국민 감정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의 양성화, 카지노·경마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산업적 가치를 선별해 키울 수 있는 정부의 개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이슈&인사이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신중해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의 당근책도 같이 내놓았지만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였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영자는 딴짓하지 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사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는 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라면 어떤 주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주주간 이해가 다르면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이다. 대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개미투자자 등 그 성격과 요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해 투자에 나서기를 원하고 행동주의 펀드, 개미 등은 당장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많은 배당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하면 주주에서 소송을 당하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면 회사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사가 어떤 경영판단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무를 수행한다. 보수도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즉 주주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법을 개정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면 기존의 민법, 상법상 대리에 대한 법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일부에서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제102조(b)(7))이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에도 맞지 않는다. 기업밸류업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주가부양 목적이 아니다.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이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회사의 이익, 성격이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해 경영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그 잘못된 행태에 비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우리 회사법의 기본원칙까지 건드리면 우리 회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전체 기업의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로 확대하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정주

[EE칼럼]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노다지인가?

본격적인 여름이다. 최고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로 시작되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 사냥'이 생각난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 4일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 찾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랜 자원 빈국의 설움을 떨치는 일이다.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한국판 중동 꿈꾼단다. 관련 정치권이 더 앞장선다니 걱정이다. 과연 그럴까? 따져보자. 생각해 보면 이번이 대통령 등 고위정치권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인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을 강조하였다. 10월 유신 이후 정치해결 도구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막대한 자금과 보안이 필요한 석유탐사를 비밀리 추진하였다. 각가지 오해는 당연하다.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도 한다. 기자회견 전에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고도 한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포항 육지탐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일대 지역에서 해상석유 시추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하여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참여사업에 대한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북한 경유 방안 일환으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참여정부 시대 남북 화해 열풍과 이념 정치 기조에 비추어 고위층의 정치적 개입 여부는 유추될 수 있다. 계약금(620만달러)을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다. 그 후 특검 조사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지와 해저 대부분이 중생대 이전에 형성된 변성암·화산암 지질구조이다.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 주로 형성된 화석연료 자원 부존이 거의 없다. 다만 포항·울산 지역 젊은 지층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부존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탐사와 개발 시도가 지속 되었다. 실패가 더 많았다. 유일한 성공사례는 동해 1·2 가스전이다. 2021년 폐쇄할 때까지 17년 동안 약 4500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2조6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생산설비 투자비용은 약 1조2000억 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인위적 투자가 없이도 천문학적 독점적 수익(地代; Rent)이 보장되는 통상적 천연 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다지'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는 것도 흥미롭다. 조선 말기 개화 초기에 외국인들의 주된 관심 투자처는 금(金) 광산이었다. 미국 서부개척의 시발점인 '골드 러시: Gold Rush)'이래 괄목할 단일 금 광산이 평안도 운산(雲山)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이에 투자자인 외국인들이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노-터치(No Touch)를 연발하였고 이 말이 구전(口傳) 과정에서 “노다지"로 바뀌었단다. '노다지'라는 비속어는 성공 확률이 낮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과장하는 광산개발자(山師: 야마시)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유발된 것이다.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특성상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장기 수요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 효과를 반영한 위험회피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과 자원공학, 그리고 에너지 경제학 간의 과학적 검증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를 칭하는 자원량(Resources)과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진 매장량(Reserves)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아직 미발견 상태이지만 이론적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의 범주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미확인 자원을 시추와 경제성 평가로 매장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원량을 결정하는 지질학적 논리를 넘어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구획하는 에너지 경제학 영역으로 승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부 기관의 정책 영역이다. 무턱대고 시추만 하는 것은 비(非)과학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발표는 실력 부족을 자백하는 수준이다. 언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고 성공하면 도리어 갚아야 하는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부족한 실력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고위정치권 관심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더욱 없다. 지금 우리 에너지 자원 개발 주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할 경구(警句)들이다. 최기련

[기자의 눈] 기후위기와 함께 커지는 정치양극화

정치양극화는 상대방 정치 진영을 악마화하는 데서 확대된다 한다. 기후위기가 정치양극화를 키우기 좋은 소재다. 진보는 보수를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인 인류를 방치한다 보고, 보수는 진보를 기후위기에 정신 팔려 경제를 파괴한다고 공격한다. 기후위기로 나타난 정치양극화의 서늘함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이 혹시 정권 교체 이후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이란다. 윤 정부 지지율은 오를 기미를 안 보이는데 국회를 절반 이상 차지한 야당은 정부를 '기후 범죄자'와 '태양광 살인마'로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끄네 마네' 하던 '탈원전 감사'와는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모든 기후 관련 정책을 이끄는 상위 정책이다. NDC는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전기차 충전소 정책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등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기후소송은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기후소송의 목적과 승소 가능성을 떠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정책은 정치적으로 더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야심차게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실제 성공 여부를 떠나 정권이 교체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캐고 있다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벌써 야당은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다. 2035 NDC 또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포함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이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도 윤 정부 계획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감사'의 희생자가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윤 정부도 문 정부 때 계획한 NDC와 전기본을 뒤집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정책을 폐지했고, 국무조정실을 동원해 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수 정부의 등장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 하니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듯하다. 확실한 건 언론이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욱원(비즈월드뉴스 대표이사·향년 59세)씨 별세, 정복순씨 남편상, 김명규·김동규씨 부친상, 김명숙·김욱성(블루관광여행 대표)씨·김명자씨 형제상, 김용운·이내응(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씨 처남상 = 12일 오후 1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조문은 14일 12시부터 가능),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2-3410-3151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이슈&인사이트] 집권 후반기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나?

“지금 2주택인데 1채를 더 구입하면 이제 세금부담은 크지 않겠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1주택은 1~3% 세율이지만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된 줄 알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러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취득세 중과처럼 발표만 하고 국회 문턱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규제법안들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지난달 9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 징벌적 과세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와 매수자에 대한 대출완화 등을 제시했다.출범 이후 강조한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 확인한 것이다.하지만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규제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부동산규제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규제완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집권 후반기 시장의 기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10 총선 전까지 꾸준히 회복을 하던 매매상승률은 4.10 총선 이후 회복세가 멈추면서 보합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상승률은 반대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규제완화 주요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도 원만히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명분이 생기는데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보합흐름을 유지하는 지금 부동산시장 분위기에서 더욱 어렵다. 정부도 야당설득이 가능한 법안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2+2 계약갱신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공시가격현실화 폐지의 부동산공시법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피하고 3년 유예로 한숨 돌린 실거주의무 폐지의 주택법이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은 전국적으로는 보합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당초 예상보다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2021년까지 급등한 집값인플레이션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아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로 일부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으며 공급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 역시 존재하고 있어서 집값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을 것 같다.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입주물량도 부족한 서울의 일부단지는 강세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전세는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의 중심으로 강세전환이 되고 있다. 집값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우려로 비 아파트 전세수요까지 아파트 전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입주물량이라도 충분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PF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공격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부족은 향후 3-5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전형적인 수요증가, 공급감소의 상승흐름이 형성되었는데 설상가상 2020년 7월 시행한 2+2 계약갱신 만료의 청구서까지 나오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70만호 주택공급, 50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주택공급 계획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택공급의 의지의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집권 후반기 추진하던 공급계획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등 뉴:홈 공공분양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 아파트 청약의 문은 계속 두들겨보기 바란다. 김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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