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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2024년 국회의원 선거무효 시위와 소송의 운명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의 한 교회 앞에서 열린 “제9차 4·10총선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의 앞줄에 섰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4·10 총선 수사하라," “선관위서버 압수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4·10 총선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지역을 행진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만둘 기색이 없었다는 소식이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뒤 5월 17일 현재 확인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총선 관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5건은 다름 아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의 득표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무효표 과다 발생, 개표참관인의 참관 흠결,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특정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각 1건씩이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2건을 차지했다. 이들 소송은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예의 투표함이 바뀌었다거나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소송도 아니고 조직적인 부정이나 전산망 해킹 등의 주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개표 결과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웅변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총선에서는 1만 2천 명의 개표사무원을 더 동원해서 기계인 투표지분류기가 집계한 결과를 수검표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서 수많은 개표사무원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서명한 개표 결과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라는 소송은 원고가 종교적인 능력(투시나 염력?)을 통해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개투표라 위헌인데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이었다. 4년 만에 총선 관련 소송 건수는 네 토막이 난 셈이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다. 결과적으로 4년 사이에 부정선거로 인정받은 것이 없자 이제는 소송 건수도 줄어들고 의혹의 대상도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도록 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도장 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대신 인쇄 직인도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인쇄 날인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투표 부정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장소는 선거일투표에 비하여 찾기 어렵다. 평일인 금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수업이나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은 일단 제외된다. 그 결과 대체로 1층의 넓은 교실에 설치되는 선거일투표소에 비하여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2, 3층의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이나 지하의 공간에 설치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일일이 현장에서 도장 날인을 한다면 계단마다 대기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더 걸리며 그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이 더 커지게 된다. 무조건 도장 날인만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민주당 소속이 2건, 내일로 미래로당 소속이 1건, 무소속이 1건, 나머지는 대부분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깔끔한 패배 인정이 대조를 이룬다. 33건의 소송에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진다. 이준한

[EE칼럼]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준 교훈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 중 하나로, 각 회원국의 인구 비율에 따라 현재 705석으로 구성된 의석이 배정된다. 회원국 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선거를 통해 5년마다 선출됩니다. 이러한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는데, 그 결과가 EU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같은 극우 성향의 정당들은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민문제나 정치적 불신과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 등과 함께 생활비 상승,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의 그린 딜과 같은 환경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느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존의 주류 정당에 대한 불만을 극우 및 반체제 정당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올해 초 이런 결과를 예측한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스웨덴 우프살라 대학과 핀란드 동부 대학 연구진이 스웨덴 각 지역의 전기 가격 상승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측정, 이를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거 결과와 대조해 보았다. 그 결과 스웨덴의 탈 원전 및 탈 탄소화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발생했던 전기요금 상승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전기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교훈을 준다. 사실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탄소중립 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력 생산 원료 가격이 상승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4조 원을 넘었고, 부채비율은 560%에 이른다. 2024년 1분기 이자 비용만 1조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이자 비용은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자구안을 발표했으나,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정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도전 과제이다. 유럽사레에서 보듯이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부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여름철 전력요금 문제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어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인해 전기료를 인하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문제로 인해 전기요금을 가구당 평균 1만 원 인하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선호 및 이후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선택의 문제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경제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보상-심판 가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개인 소득이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심판한다. 전기요금 상승은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유권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위 '가계부 경제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부나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경제 투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만큼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단행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한전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동안 경제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았지만, 인상 시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의 정치적 선호나 나아가 향후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일 수 있다. 김재경

[데스크 칼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당연하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 상법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누적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님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이고 계열사를 거느린 모기업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아니라 소위 '오너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의무'로 곡해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누적된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들은 물론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위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용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목소리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같이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가 주주들에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논란에 '배임죄 폐지'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맞교환 할 성격은 아니라는 '불가' 입장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자. 재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효율적이라 불필요하고, 소송 남발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국 연방법원 판사와 다니엘 피셀 교수가 쓴 저서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에서는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주주에게 최적인 것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최적'이라고 분석한다. 어느 곳에도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의 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회사의 이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걱정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배재하는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새롭게 배출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의 사적이익에 대해 충돌할 뿐이지, 경영상 판단이나 모험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짓밟히는 현장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에 가면 극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지분을 10% 남짓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가 90%가 넘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해도 뚜렷히 막을 방법이 없다. 경영자가 고른 의장이 회사라고 착각하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의사봉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인 건물을 저가에 매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편법으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다. 전환사채(CB)를 꺾기로 남발하며,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사의 보수를 증액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경영상의 판단 앞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경영자나 오너의 사적이익까지 눈감아줘야 하는가.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기자의 눈] 트럼프 ‘시즌2’ 가능성 고조…韓 산업계 대응책 마련 시급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번째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2차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분쟁과 관련해 아랍 국가와 멕시코를 혼동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조지아·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 등 일명 '경합주(스윙스테이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지속되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답게 무역수지를 종종 언급하는 인사다. 5월 한달간 자국에 109억300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한국도 타겟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하거나 현지 진출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업종이 우려 대상으로 꼽힌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65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판매했고, 올 1~5월에도 5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70.5% 성장하면서 탑3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도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 3국 중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 받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해 6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지만, 철강을 포함한 수입산 제품을 겨냥한 청정경쟁법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 수준의 수출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US스틸 인수를 시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제철의 사례로 볼 때 국내 기업도 현지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의 경우 '먹구름'이 예상된다. 대중 규제 강화가 장기적인 모멘텀 확보에 도움을 주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지 또는 축소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573억원을 시현했다. 그러나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316억원으로 떨어진다. SK온은 세액공제까지 빠지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정책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는 국내 업계가 미래먹거리로 보고 있는 지역이다. 전기차 침투율이 낮고 중국 제품의 입지가 약한 덕분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지녔다는 점도 거론된다. 삼성SDI가 북미 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오면 배터리3사의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2027년 글로벌 수출 4강 진입을 위해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K-방산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재협상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공언한 것도 변수다. 그간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체계의 약진을 도운 '동앗줄'이 사라지는 셈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이번 파도를 잘 넘기면 향후 수출경쟁력 증대 등 오히려 리스크를 위기로 바꿀수도 있다. 가격경쟁력 향상을 비롯한 정공법 뿐 아니라 합작사(JV) 설립 확대로 '바이 아메리칸' 기조에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관세장벽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어필해야한다. 미국은 스무트-홀리법을 비롯한 악성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다행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E칼럼] 세계 에너지경제학 석학들이 지적하는 에너지 이슈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의 제45회 국제학술대회는 에너지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미국,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기업 대표들인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에너지 이슈들이 지정학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0여 년 만에 다시금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학회가 열린 튀르키예는 20세기는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분쟁의 중앙에 놓인 나라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인 보스포루스해협 위쪽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시발점인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가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에게해와 지중해가 있다.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스피해가 있으며 그 아래는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다. 주변으로 유럽과 중동/CIS 국가들을 잇는 가스파이프라인이 여럿 지나가고 있으며 보스포루스해협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이다. 20세기 말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카스피해의 분쟁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바 있다. 에너지자원과 영해를 둘러싼 분쟁이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서 지정학 이슈가 강조된 것이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부회장 및 학회이사회 멤버로 활동하였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전 세계 국가들 공통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사회 문제의 중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80년대의 1, 2차 석유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정책에서의 지정학 이슈는 이후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새로인 기술의 개발과 경제학적 제도 개선 문제로 넘어갔으며, 선진국들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와 기술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은 공통으로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에너지 정책에 깊숙이 투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첨단기술과 경제성 논의 보다는 복지와 접근성, 에너지원 간 기득권 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를 마무리 하는 최종 토론 세션에 참석한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국제 석학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협약을 꼽았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경제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변화하여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즉,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노력이 기술과 경제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치, 사회학적 논의를 함께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석학들은 이어 보다 세밀한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단순 시장경제 중심 정책에서 더 시야를 넓혀 사회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쟁과 선거, 공급망 이슈 등 지정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석학들은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선진국의 것들을 따라 하지 말고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만들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국내 전력원믹스라는 주제에 함몰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사정과 사뭇 다른 국제학술대회의 모습에 한국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기자의 눈] 코스닥 퇴출 기준 완화가 필요

지난 18일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위분쟁을 이노그리드가 숨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노그리드는 즉각 반박했다. 분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투서를 넣은 자는 해외 도피 중이고, 본인이 지배관리 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됐다. 회계장부 조작도 법원에서 인정돼 메신저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비 기업이 많아 K-밸류업에 저해되기에 좀비 기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좀비 기업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다. 셀리버리는 좀비처럼 기생하다 불법 주총을 벌이더니 결국 상장 폐지됐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실적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도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비트나인이 대표적이다. 비트나인은 상장 당시 지난해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132억원의 영업손실 뿐이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은 예상보다 2.5배 많았다. 무엇보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기타 비용으로 분류, '깜깜이 회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이달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두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이 같은 사례는 소액주주들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은행 대출로만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장려하고 있다. 즉 IPO는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 좋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IPO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껍데기(Shell) 기업 양산, 자금 분산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껍데기 기업은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시장 퇴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제시한 예상 손익계산서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나 기술 개발의 진척도가 50%를 밑돌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IPO 과정에서 부담도 줄어들게 돼 이노그리드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퇴출이 진행돼 작전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줄어든다. K-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다. 개미들이 투자한 자금이 성장주·가치주·배당주 등 껍데기가 아닌 정당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E칼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전기화·AI의 보편적 사용 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수요,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요구,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송전 제약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안이다. 이번 실무안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전원 구성을 통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7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던 수요관리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수요관리 주체별로 수요 감축 잠재량을 도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본이 지금과 같은 정책환경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양상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전력 다소비 기업에 가해지는 글로벌 시장의 압박 등을 감안하면 계획이 실행을 담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한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9% 목표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거나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시차가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 3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방위적인 실행에 나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실무안은 요약이라 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본안이 실행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상적 가격체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다. 전기본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발전사들이 겨우 적자를 모면해 재정합리화를 요구받으면 신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또한 전기본은 전력의 주류가 석탄·가스 화력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된다는 비전을 보여준다. 이런 체계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대응이 필수다. 변동성 대응은 송배전망의 확충, 다양한 수요반응 프로그램, 에너지저장설비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동성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가 도입될지 구체성이 필요하다. 대규모 에너지저장 설비인 양수발전의 수익성 보장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실무안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통계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자가용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전기본에 반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전기본의 이행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송배전망의 조기확충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폐기물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핵심 법안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에너지전환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 하윤희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기상서비스 이끌 적임자”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은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상서비스를 이끌 적임자로 27일 임명됐다. 장 청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 기상장교로 근무한 뒤 2001년 기상연구관으로 기상청에 들어왔고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에서 근무했다. 장 청장은 수치예보개발과장,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장 청장은 두 번 연속 기상청 내부에서 승진한 청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세원이앤씨가 삼킨 주주 가치와 시장 신뢰

최근 코스피 상장사 세원이앤씨를 취재하면서 자본시장의 민낯을 목격했다. 이 회사는 주주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소수 경영진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을 봤다. 세원이앤씨가 벌인 일들은 황당 그 자체다. 수백억원대의 의심스러운 자산 매입을 강행하면서 이사회 소집부터 의사결정까지 온통 하자투성이다. 지난 5월 13일 열린 이사회는 정관상 규정된 소집 절차를 무시한 채 전날 저녁 카카오톡으로 통보되었다. 더욱이 안건의 세부 내용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매입하려던 자산들도 문제투성이였다. 성지건설 소유의 부동산 우선수익권은 15년간 미분양 상태로 7차례나 공매에 실패한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96억원이라는 가격에 매입을 결정했다. 성지피에스의 회생채권 120억원어치도 실제 가치는 10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신테크 소유 부동산 매입 건은 더욱 황당하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강제경매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세원이앤씨는 이사회 직후 전환사채(CB) 30억원 어치와 현금 20억원을 거래 상대방에게 건넸다. 결국 이 부동산은 얼마 후 법원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회사의 자금을 흘려보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최승혁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이번 거래의 주체인 세원이앤씨, 성지건설, 성지피에스 등 여러 회사를 넘나들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버젓이 상장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상장회사가 소수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한 꼴이다.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세원이앤씨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자금의 흐름은 정당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 기능의 실질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세원이앤씨 사태는 우리 자본시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이를 개선할 차례다.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원이앤씨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E칼럼]리파워EU(REPowerEU)시행 2년이 주는 교훈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2021년 EU 전체 수입량의 45%에서 2023년 15%로 감소했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 및 시민, 기업의 노력으로 가스 수요 15% 감축 목표를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8% 감축하여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도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352GW에서 2023년 480GW로 36%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은 2023년 한 해 56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260GW에서 2030년 누적 700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이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풍력 발전량만으로 가스 발전량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월간전력통계(5월까지)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0%로 감소했고, 가스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9.0%에서 2024년 14.5%로 감소, 화석연료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6.8%에서 2024년 27.0%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2024년 9.4%로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4년 20.3%로 증가,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7.2%에서 2024년 49.3%로 무려 12.1% 증가했다. REPowerEU 시행 2년 후 EU의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대폭 줄어든 목표 그대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도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엠버의 '2030 글로벌 재생 가능 목표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또한 OECD 최하위이며, 조사 대상 57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만 앞선 55위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58.6%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최소 36%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 전략을 펴던 포스코는 2022년 50%대이던 외국인 투자가 최근 27%대로 급감했고, 현대차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 등 새로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1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지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75℃까지 치솟았고, 인도 역시 53℃로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3년 기록을 또 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REPowerEU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황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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