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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021년 약 2.7조 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2023년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 세액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탈세를 위해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 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하였다. 치과 기공업을 하는 B·C·D·E 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수억 원에 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을 확인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모두 타사의 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인건비 수억 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수천만 원 공제 세액을 추징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일정 금액(400만 원~1,2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공제 대상은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2.9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2021년 대비 공제 세액은 1.6배, 공제 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받지 못한다. 그런데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 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 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 BB 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 줄 테니 환급 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경정청구를 수임한 FF 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 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로 가짜로 연구 자료와 고용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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