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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 국민 25만원과 전력인프라

야당은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하자고 한다. 심지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25만원인가? 5천만명으로 인구를 잡고 계산하면 12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 1년 국가 예산이 640조 정도 되니까 약 2% 정도의 1년 예산을 전 국민에게 그냥 주자는 이야기다. 산업통산자원부 1년 예산이 약 11조 5천억원 정도 된다. 즉 산업부가 우리나라 산업진흥, 통상해결, 에너지인프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한방에 나눠주고 끝내자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세수로 이 돈을 나눠준다면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린다면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뿐이다. 물론 개개인에게 뿌리면 1달 학원비 정도 쓰고 그만인 돈으로 전락할 뿐이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 매우 요긴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1인당 GDP 수준이나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으로 보면 코끼리 비스켓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다면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전기는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을 맞춰야 하는 상품이고 60Hz를 몇 초라도 벗어나면 정전이 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전기는 송배전망이 있어야 수요지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송배전망을 못 깔아서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약이 2배씩 늘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발전은 넘치는 시간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륙에서 태양광발전을 출력제약해야할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만 신경썼기 때문이고 송배전망이 없는 한 RE100 근처에도 못가는 잠재량마저도 산업단지와의 연결은 이미 물 건너간 실정이다. 해상풍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남해, 서해 등에 이미 허가된 물량이 건설되어도 수도권의 산업단지까지는 보낼 수도 없고 다 버리고 제약당하고 투자비를 못뽑을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에 깔린 원전과 석탄도 마찬가지 신세이다. 신규로 원전이 들어와도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올 송전망은 없다. 현재 원전의 일부는 돌아가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은 가동률이 0이다. 그 사이에 낀 다른 발전기들도 전부 출력제약과 계통제약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남쪽의 재생전기, 동쪽의 원전전기 둘다 정치싸움에 갇혀서 우리편 발전설비 확충만 신경쓰는 동안 송배전망 투자는 한 걸음도 못간 실정이다. 1990년 이후로 발전설비용량은 5배가 늘었지만 송배전설비용량은 1.5배밖에 늘지 못했다. 내륙으로는 커다란 송전탑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자기 집 지붕 위로 송전망이 건설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서해안 해저로 남쪽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동해안의 원전전기를 끌어올 태백산맥 HVDC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사업자이나 마음대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이제는 천문학적 부채 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우리의 현실은 매우 착잡하다. 반도체, 통신, AI 등의 혁신적 산업에 전기를 마음껏 공급해도 글로벌 경쟁이 될까말까 한 이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1년 예산보다도 많고, 서해안 HVDC 건설비용 보다도 많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뿌리고 말 일인지 매우 의문이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전력인프라 건설과 안전한 송배전망 투자만이 미래 산업을 국내에서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켜줄 근간이 될 것이다. 조홍종

[기자의 눈]‘8명 희생’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절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대구 남구 남영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남긴 말이다. A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였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의신청 끝에 그는 숨진 날이 되어서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뒤늦게 인정받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벌써 8번째다.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접어든 2020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임대업이라는 포장으로 갭투자 사기꾼이 등장해 깡통전세가 난무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늘 시장보다 한발 느린 모습을 보였다.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도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에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뒷짐을 지지 말고 구제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E칼럼] 전기소비의 폭발적 증가,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 바꾸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1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460T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620~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대형 원전 20기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2027년까지 엔비디아 등이 공급하는 AI용 신규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만 매년 85.4~134TW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판매하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만 따지더라도 원전 40개를 돌려야 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소형원자로(SMR)에 관심을 보이자 평생 IT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모르는 에너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전력 생산방식에 왜 관심을 보일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소형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여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질렀으며 러시아·중국 등의 경쟁사들과 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MS는 쳇GPT를 개발한 Open AI의 최대 투자자이다. 이미 엄청난 전력소비 증가를 예상했던 것은 아닐까? 이같이 엄청난 전력소비 폭증을 기존 전력공급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내다보아 스스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가 156개(2020년) → 162개(2021년) → 187개(2022)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2023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주요 기업과 고객들이 수도권에 있고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데이터센터가 구태여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이라고 전기요금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데이터센터로 촉발된 전기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손사래 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올 1월 데이터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의 런던은 2022년부터 데이터센터 신규건설을 세밀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는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건설을 불허하였다. 우리 정부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력 사용에 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에 전기 공급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력공급의 제약은 발전능력 이전 송전계통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11년에 터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가 건설을 사실상 유도한 동해안 7.4GW의 석탄발전 8기가 송전선 부족으로 올스톱한 것이다. 당초 2019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던 강원도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 준공이 2026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AI가 불러들이는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전력소비와 함께 전기차 보급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운영은 앞으로 전력수요가 독점 전기사업자가 감당 못 할 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독점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보편적 공급의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면서까지 독점을 보호해 주는 것의 이면에는 가격을 규제하며 보편적 공급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암묵적 거래가 있는 셈이다. 공급의무는 진입제한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력공급에 진입을 허용해도 된다는 신호인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계약이나 소비자의 전력사업자 선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의 공급부문에 경쟁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발전설비의 부족이나 송전망의 한계로 전력사업자의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을 때에는 소형원자로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가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조성봉

[데스크 칼럼] 금투세 갈등과 개미의 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기자의 눈] K증시 밸류업을 위한다면 당정 모두 과감해져야

“한국 주식시장의 난이도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누가 이런 어려운 주식시장에 뛰어들려 하겠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니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주와 같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을 사들이며 이에 화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세부안을 보면 강제성이 전혀 없어 맹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급등했던 일부 종목들의 주가 또한 뒷걸음질 쳤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으로 15.4%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된다. 배당 분리과세는 기업인들의 배당 의욕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현재 가진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인은 배당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는다"면서 “하지만 배당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배당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다. 기업을 남에게 넘겨주기보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선호하는 국내 정서 상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거다.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과세되는 점을 두고 도입론자들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로 폐지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이는 이중과세며 큰 손들의 이탈로 이어져 국내 증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투세 도입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없이 무조건 도입한들 시장에 주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국내 시장으로 유(U)턴을 한다면, 또 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서로 소통하며 더욱 과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EE칼럼] 2인승 전기 비행기의 도약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지난 번 제 칼럼에서 전기 비행기 시대를 알리는 첫번째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1인용 전기 비행기를 통한 개인 비행기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이 기술을 주요 제조 회사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 2탄으로 2인용 전기 비행기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인용 전기 비행기는 모든 기체 형태가 Multicopter 형태의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형 기체였다. 99% 기체가 100% 배터리 방식이었고 오직 Zapata라는 프랑스 회사만이 Hybrid방식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을 설명 드린 바 있다. 2인용 기체 개발 현황을 보면 이착륙 방식으로는 수직 이착륙 방식과 기존 전통적인 활주로 이동 후 이착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추진력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100% 배터리 방식을 통한 추진 기술과 Hybrid방식의 추진 기술의 두 가지 추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Multicopter형태와 wing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100% 배터리 추진 방식을 통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기체 개발 회사로는 독일의 볼로콥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도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어 이비 회사가 대표적이다. 에어 이비가 개발한 기체인 에어 원은 충전 시간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행 가능 시간은 40여분이고 최대 비행 거리가 약 100km이다. 에어 이비는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진행하는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고 현재 3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인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 실험을 위한 미국내 거점 확보를 진행 중이다. 에어 원의 활용 시장은 군사용, 농업용, eVTOL 비행사 훈련용, 화물 운송용 등이 있다. 이미 800명 이상의 고객 사전 주문과 대기자 명단을 확보한 에어는 항공기 인증 후 첫 번째 에어 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항 기체는 자율 비행 기체로서 기체 안에 조종 기능이 없다. 중국의 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안전 인증을 받았다. eVTOL기체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만 중국의 안전 인증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 기체를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가 이 회사 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체 판매 가격이 약 34만불인데 2인승 Robinson 헬리콥터의 가격이 약 318,000불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큰 판매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니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비행 속도가 시간당 200m를 목표로 하고 비행 시간은 약 40분을 목표로 한다. 도로니 항공은 이 기체를 경량 스포츠 비행기(Light Sport Aircraft)로 안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한다. 기체 가격은 최고 40만불까지 고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콥터는 유럽의 항공청인 EASA에 안전 인증 신청을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인승 기체의 비행 시연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파리 외곽을 중심으로 한 사용 서비스 단계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이 고갈되어 독일 정부에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회사 운영의 향방에 불안함이 높은 상태이다. 조셉김

[기자의 눈] 카드사 “수수료 더 못 내려” 절규에 당국 이번에도 눈 감을까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며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개선안을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결국 또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가맹점 수수료율는 지난 2007년부터 마지막 재산정 시기였던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겠단 방안이 선정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 역시 사실상 수수료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따른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조달비용 문제로 골치가 아픈 카드사들은 본업인 수수료 부문 수익성에서도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어 속이 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조5741억원으로 전년(2조7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문제가 정무적인 도구로 활용돼 왔기에 기대는 커녕 형평성에 역차별을 맞고 있다는 목소리다.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당초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재산정 시기가 향후 3년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혜택을 받는 구간에 들어갈우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다수 일반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위는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점과 적격비용 산정상 불합리성, 카드업황 악화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둘러싼 불만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TF가 카드사와 가맹점간 상생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초 발표 시기인 지난해 말보다 시기가 한참 지난 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율 산정 결과에 맞춰 카드사들은 3년 가량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본업 수익성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카드업권 전반의 경영 방향 설정부터 나아가 불특정 대다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권의 회의적인 목소리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E칼럼] 농업과 환경이 같이 사는 길, 바이오 가스 에너지에 있다

매년 봄이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가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봄이면 생각나는 것이 개나리, 철쭉, 쑥, 벚꽃이다. 그러나 환경과 연관하면 1962년에 출판한 “침묵의 봄"이 생각난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쓴 책으로,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다. 물론 이후에 많은 찬반론이 있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침묵하는 듯하여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도 반가운 것이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7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산유국과 선진국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화석 연료의 단계적 전환"을 선언한 것에서 확실히 시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석탄 발전 용량이 전 세계 석탄 발전 용량의 15%(310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가운데 16% 가량을 석탄을 통해 얻어왔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도 명확한 시그널이 된다고 본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본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서 지속가능 하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서 얻는 에너지로, 생물자원의 물질로 사용가능한 대체에너지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햇빛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 유기물이다 여기에는 나무, 나무찌꺼기, 짚, 거름, 사탕수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등을 연료로 사용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형 축산 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공 및 민간 부분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한다. 즉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2045년 80% 생산목표율을 정했으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2050년 80% 생산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또는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진 자, 그리고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이 해당한다. 특히 한국에 좋은 것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설비라고 본다. 이점으로는 농촌의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며 폐기물의 감소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 4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 팜과 연계한다면 자연순환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미 청양의 여영 농장이나 이천의 농업 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가 좋은 예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여 농촌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대세이기는 하다. 다만 일부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가야지만 된다.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정책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다양하게 추구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있을 때 유연성도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김정인

[이슈&인사이트] 공익법인 규제 재검토해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2022년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 기준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수는 784개이고 이중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약 70~80여개 정도이다.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교육, 장학, 사회복지, 의료 등 사회적 과제를 대신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룹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균형을 잃은 측면이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에는 첫째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다. 예외적으로 합병,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일부 중요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15%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다른 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많은 공익법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평상시라면 문제가 없으나 외부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둘째, 상속증여세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5%를 넘는 주식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 기부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엄격하다. 미국은 공익법인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은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공익법인이 취득할 수 있고 별도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 스웨덴은 아무런 규제도 면세 한도 규정도 없다.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트랜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취지는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 유래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면서까지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와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이케아 그룹은 스티흐팅 잉카 재단, 인터로고 재단, 인터 이케아 재단을 정점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매년 수십 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칼스버그 그룹도 칼스버그 재단이 칼스버그사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고 차등의결권을 활용하여 7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렌베리 재단은 지주회사 지분 23%를 보유하면서 의결권은 50% 행사하고 있고, 아르마니, 롤렉스 등도 재단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해외의 기업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를 하면서, 기업의 영속성도 동시에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특정 기업집단의 총수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공익법인과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상속증여세 완화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개선이다. 발행 주식 5%가 넘는 지분을 기부하면 최대 60%의 상속증여세 부과로 기부의 취지가 퇴색되고, 의결권 제한으로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게 되면 자칫 외부세력에게 경영권을 침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SG, 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가는 사회적 요구와도 맞지 않다. 이제는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발렌베리, 이케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정주

[특별기고] 라인야후 사태, 국익 관점에서 적극 대처해야

네이버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 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계속 해외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메신저 앱 '라인(LINE)'이 탄생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며 '야후재팬'과 합병하여 '라인야후'가 되었는데, 일본 시장을 석권하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해 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1조8146억엔(15조928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졌다. 지분 매각 압박을 받은 네이버는 라인야후 경영권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최대지주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어 1주라도 지분이 넘어가면 주도권은 소프트뱅크가 쥐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의 해외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제 라인야후 사태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대형 이슈로 커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섰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이다. 이를 근거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한국인 이사를 해임했다. 일본측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네이버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격인 라인플러스 간담회에 참석한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대반전을 이룬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조치를 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훼손을 우려해 사태를 방치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과 케미(chemistry)에 의존한 탑다운 방식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기업의 경영권이 하루아침에 일본에 넘어갈 처지에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민간기업 이슈가 아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이자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있는 통상 이슈다. 네이버가 경영권을 넘겨 라인야후와 관계가 단절되면 일본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침은 물론, 동남아 시장 확장 기회마저 넘기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묵과하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민간 기업 하나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강화를 의식한 나머지 한일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늦었지만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만큼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기업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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