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중인 당동 772-14번지 일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8층부터 지상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 군포시에 조합원 공개모집을 신고하고 공개모집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동772-14번지 일원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24일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