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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의무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해제된다. 인천 국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도 허용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인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0.6%(2월 3주)로 떨어진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 안정세이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해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 재개했고 이에 발맞춰 중국도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하고 3월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줄어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약 7개월 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이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가운데 중증화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중국발 입국자 입국 현장 중국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코로나19 영향에 60%→50%대 떨어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60%대에서 5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57.9%로 집계됐다.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17년 64.9%, 2018년 63.7%, 2019년 64.6%를 기록하다 지난 2020년 57.9%로 낮아졌다. 비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67.8%)과 9.9%포인트(p) 차이가 난다.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39.2%,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일반 건강검진을 한 장애인 중 정상 판정 비율은 19.7%로 비장애인(43.3%)과 비교해 약 2.2배 낮았다. 유질환자의 비율(47.8%)은 비장애인(23.5%)보다 약 2.0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질환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상위 20개 중 6개를 차지했다. 고혈압은 49.2%로 2명 중 1명꼴, 당뇨병은 27.3%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정신과적 질환도 장애인의 경우 우울(13.1%), 불안장애(14.0%), 치매(13.0%) 등이었다. 비장애인은 우울(4.4%), 불안장애(5.7%), 치매(1.7%)로 각각 3.0배, 2.5배, 치매 7.6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0년 장애인 265만명은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들의 연간 진료비는 16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내 연간 전체 진료비(95조8000억원)의 17.4%를 차지한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657만4000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 진료비(159만6000원)보다 4.1배 높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54.9일로 비장애인(17.2일)보다 3.2배 많았다. 장애인 입원일수는 21.5일, 외래 33.4일로 비장애인과 각각 10.2배, 2.2배 격차를 보였다.axkjh@ekn.kr휠체어·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연합뉴스

한국도 동성부부 사실혼 인정하나…2심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얻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성 부부라도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이들의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2심이 뒤집은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앞서 소씨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려 이듬해 2월 김씨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소씨는 건보공단이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도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이에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2심 선고에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김씨 역시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hg3to8@ekn.kr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용민씨와 소성욱씨.연합뉴스

빌라왕 2배 건축왕 측 "부동산이 7천억, 빚 5300억 갚겠다"...경찰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A(62)씨 측이 채무 변제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A씨 자산을 유동화해서 임차인과 대주단에 채권 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정리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해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적립되는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 측은 A씨 부동산 자산이 약 7000억원대이며 부채는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 등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감정평가액 53% 선에서 낙찰이 이뤄지게 된다"며 "임차인 피해 현실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임차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겠으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세무 등 업무를 지원하면서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부실로 임차인들에게 염려를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하지만 A씨 측이 실제로 전세 임차인들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피해자들 역시 공범들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주범인 A(62)씨는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등 추가 사기를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 중 A씨만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졌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게 됐다"며 "무엇보다 우선인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일당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해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hg3to8@ekn.kr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영재학교서 요구한 예방접종 맞은 A군 사망하자 "국가 보상책임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교 요구로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이 지난 2019년 입학한 국내 한 영재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이에 A군도 1월 중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A군은 접종 약 6개월 뒤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이후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질병관리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 계획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syringe-1884784_1920 의약품과 주사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인구절벽 가속화" 저출생에 4년새 어린이집 8천곳 폐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2017년 35만명 대에서 2022년 11월까지 23만명대로 10만명 이상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이에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923개로, 2018년 말의 3만 9171개에서 8248개(21.1%)가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8651개에서 1만 2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민간어린이집은 1만 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공공어린이집의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당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을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 777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562명까지 줄었다. 2022년은 1∼11월까지 23만 1862명이 태어났다.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아동 수도 2018년 141만 5742명에서 109만 5450명으로 22.6% 줄었다.복지부는 올해부터 0∼1세에 도입된 부모급여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5% 이하인 데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만큼 부모급여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령별 발달 격차가 큰 0∼5세가 통합기관을 다니게 될 경우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거나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jjs@ekn.kr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의 모습.연합뉴스

밤샘 야근 K-직장인 퇴근길 앞에 불타는 차량...구조 뒤 화재진압 시도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사고 구조에 나서 화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백모 씨와 정모 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공장 앞 네거리에서 ‘쾅’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당시 퇴근 후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이들은 차량 보닛에서 시작된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연기도 빠르게 퍼지는 것을 봤다. 이후 오가는 차들을 피하며 4차로 도로를 건너 불 타고 있던 차로 달려갔다. 우선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뒷좌석에 있던 40대 탑승자는 사고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백씨는 서둘러 차 뒷문을 열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밖으로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 함께 있던 정씨는 근처에서 구해온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언제 2차 폭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 덕분에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백씨는 "최근에 차량 화재로 사망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불붙은 차를 봤을 때 그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동료와 함께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별일이 아니라서 쑥스럽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217161635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사고 후 불이 난 승용차.연합뉴스

한때 20살차도 이겼는데...음란 영상에 본인 나체 사진 스토킹, 딸까지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0대 여성 B(43)씨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 한 전직 시의원 출신 60대 남성 A(6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기간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더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딸인 C(20)씨에게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111만원 상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이 이뤄졌다. 그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차례에 걸쳐 무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217161049 춘천지법 원주지법.연합뉴스

대학병원 검사만 했는데 멀쩡했던 폐 잘렸다…무죄 주장 의사 2심서 “30년 성실 근무” 감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환자 동의 없이 멀쩡한 폐 일부를 자른 의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한 환자 폐 조직검사 도중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량만 채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환자 증상 원인은 결핵으로 판명됐다. 이에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소량 채취한 폐 조직만으로 병명을 확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절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 우상엽을 절제하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폐 우상엽 상실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형으로 줄였다. A씨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해 거액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2021년 대법원은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hg3to8@ekn.krdiagnosis-1476620_1920 흉부 ‘x-ray’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공정위, 15일 ‘로톡 이용 제한’ 변협 위반 여부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방침에 대한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각각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따져볼 예정이다. 동시에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재작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변협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1년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인 작년 10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7일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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