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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아수라장…버스 교통사고로 사상자 다수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2일 오후 1시 27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가 몰던 30-1번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이 버스는 환승센터에 정차해 승객 승·하차 후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를 냈다.사고 버스는 이동 중 갑자기 횡단보도에 이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고, 뒤이어 승강장 표지판과 철제로 된 보행신호기를 연속해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보행자인 이 여성은 버스에 깔린 상태로 구조됐으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부상자들은 아주대권역외상센터 2명, 빈센트병원 2명, 화홍병원 3명, 윌스병원 5명, 동수원병원 4명, 아주대병원 1명 등으로 각각 분산 이송됐다.사고 현장은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인 데다가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사고 직후 112와 119에는 "30번 시내버스가 사람들을 다수 쳤다", "여러 명이 다쳤다"는 등의 신고가 잇달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를 낸 버스는 수원여객㈜ 소속으로 전기 차량이다.버스는 정상 작동을 해 평소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조향·제동 장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버스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눈까지 내려 빙판길이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 빙판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사고 당시 A씨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횡단보도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보행자 도로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경찰은 향후 약물 검사 등을 통해 A씨의 운행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원역 환승센터의 CCTV 및 버스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인사에선 시행 안한다…"일정 촉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어진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claudia@ekn.kr광주법원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 문서 확보…직접 개입 증거 첫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전두환 씨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확보하며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국보위는 지난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했다.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지난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작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지난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다.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무진호 납북 귀환 어부 박모 씨 인권침해 사건’ 등 1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마쳤다. axkjh@ekn.kr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

계량기 ‘와장창’ 최강 한파, 중대본 2단계...이 날씨 언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에 몰아친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고는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다. 이중 45건은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19일 한랭 질환자가 5명 발생해 이달 1일부터 누적환자수가 81명으로 늘었다. 도로는 충남 4곳, 전남 2곳 등 지방도 6개 구간이 통제됐다. 인천-백령도 등 60개 항로에서 여객선 72척이 결행됐다. 국립공원도 지리산 22곳, 계룡산 22곳, 설악산 11곳 등 10개 공원·201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중대본은 도로 제설 작업을 마친 후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뒤늦게 제설이 이뤄진 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난 문자와 자막 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와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추위는 2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21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20∼-4도, 낮 최고기온은 -9∼2도로 전망된다. hg3to8@ekn.kr눈 내리는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눈을 피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연합뉴스

"내일 더 춥다"…영하 20도 강추위에 서울 첫 한파경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인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이에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쪽 베링해 쪽에 있는 한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지상에서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우리나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들고 있다.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서울에선 지난 16∼18일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이날 한파경보 발효지역은 서울 외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성남 등 28개 지역, 인천 강화군, 강원도 원주·춘천·태백 등 12개 지역, 충남 천안·계룡, 충북 충주·제천 등 8개 지역, 경북 봉화평지와 북동산지 등이다. 강원 철원과 강원 북부·중부 산지에는 이미 지난 17일과 16일부터 한파경보가 유지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 시흥·광명, 대전, 대구, 세종, 전북 군산, 전남 곡성, 경남 의령 등엔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파 영향권에 들어간다.한파경보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 중에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사이에 그치겠다.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서울의 경우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겠다.인천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체감온도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13도(영하 16도), 광주는 영하 7도(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9도(영하 14도), 울산은 영하 7도(영하 13도), 부산은 영하 6도(영하 1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사이에 머물겠으며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6도 사이로 21일보다 더 낮겠다.22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사이이겠다.아울러 충남 서천, 보령에 대설경보가 내려지는 등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다.기상청은 "기온이 매우 낮아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으니 눈, 강풍,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

경복궁 낙서, 돈 받은 10대 커플·관심 고픈 20대가…서경덕 "엄벌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범 검거 소식을 접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떠올렸다며 "숭례문부터 경복궁까지 ‘문화재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다행히 어제 저녁 범인들을 잡았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외국 손님들에게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초 낙서범인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지난 19일 오후 범행 90시간 만에 붙잡혔다. 둘은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연인 사이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지난 18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과 관련,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hg3to8@ekn.kr경복궁 담벼락 낙서 남녀 피의자 검거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10대 남녀 피의자들.연합뉴스

자궁경부암 유발 성병 HPV ‘급증’, 매독도 심상찮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들어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매개 감염병이 전년 대비 6% 가까이 늘어난 약 3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성매개 감염병 누적 발생 건수는 3만 4708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574곳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을 표본 감시하고 있다. 질병별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클라미디아감염증과 성기단순포진, 매독, HPV가 늘었고, 임질이나 첨규콘딜롬은 줄었다.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HPV 환자는 1만 3029건이 신고됐다. 이는 감시 대상 질병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2.4%)을 기록한 결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2840건), 40대(2348건), 50대(2322건) 순이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상향 조정한 매독의 경우 올해 누적 환자 신고가 38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73건)보다 3.5% 증가했다. 올해 매독은 1기 매독이 264건, 2기 매독 118건이었다. 선천성 매독은 4건 신고됐다. 매독은 임상 증상에 따라 1∼3기 매독, 잠복 매독(조기·후기),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6건(6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환자는 120건(31.1%) 신고됐다. 연령별로는 20대(127건), 30대(96건), 60대 이상(59건), 40대(51건) 순으로 많았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에서는 여성(33건)이 남성(26건)보다 많았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매독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독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뀌고, 신고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보건소가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질병청은 "표본감시 체계에서는 정보 수집의 한계 때문에 전체적인 매독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수감시로 전환해 기초 통계 자료를 마련하고, 세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거에 기반을 둔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매독을 예방하려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익명·즉석 만남 파트너와의 성관계나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 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testicles-2790218_1280 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실수로 일찍 울려버린 수능 종료 벨, 1초당 얼마일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 점심시간에 1분 30초를 받아 추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명진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한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3등급으로 추락했다.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운 ‘불수능’으로 평가받는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벨이 일찍 울린 시간만 환산할 경우 1초당 덕원여고는 4만원, 경동고는 20만원가량이 책정된 셈이다. 김 변호사는 3년 전 덕원여고 타종 사고는 4교시에 일어났고, 추가 시간을 준만큼 순연했다며 경동고 사고는 이에 비해 4∼5배 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가 났더라도) 즉시 조치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일정 시간을 더 주거나 순연시켜야 했는데, 2교시까지 한 후 점심시간을 써서 추가 시간을 준 결과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타종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도 잘못했지만, 일부러 사고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그건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219221021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 대해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53715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합뉴스

윤석열·추미애 역사적 ‘그때’, 법원 판단 또 뒤집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대선 레이스를 가른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2심에서 취소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 감찰조사상 위법 △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했다.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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